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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를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를 위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5:43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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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폐 강은희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막는 것은 이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교육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보다 진정하게 단일화에 임하고, 홍덕률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김사열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홍덕률후보의 태도에 따라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1,000여명의 대구 시민·청소년들은 지난 23일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2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강은희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90세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은 우리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특히 교육자들의 역사적 책무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시에는 강은희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가르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은 점차 흘러 이제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홍덕률후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홍덕률후보는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단일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두 후보의 태도가 이대로 변함없다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강은희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교육적폐의 연장에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후보가 개인적 권력욕이 아니라 교육자의 소명으로 출마했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재삼 두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김사열후보의 단일화 제안 과정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 과정의 아쉬음은 있지만 김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이든 열어두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는 홍덕률후보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의 상대가 강은희후보는 아닐 것이므로 김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홍덕률후보는 64일까지는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홍후보의 답변 결과에 따라 보다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 두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교육자의 진정한 소명으로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용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극단가인,극단함께사는세상,연대를위한노래모임좋은친구들,대구민예총

금, 2018/06/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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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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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금, 2018/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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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 차기행장 선출 관여 등 당장 손떼고 공범자들 직무해제해야

검찰 박회장 및 피의자들 엄정수사, 조속 구속해야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 행장직 사퇴를 표명한데 이어 오늘(29일) 금용지주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진즉 사퇴했어야 마땅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심정이고, 남은 과제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대구은행 부패청산의 고삐가 풀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비자금 및 채용비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정비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박 전회장이 오늘까지 사퇴를 미루면서 한 행위들 즉 범죄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사태를 방치했던 임원들의 재선출 및 신임 임원의 선출까지 함으로써 대구은행의 적폐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 및 혁신과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비리청산과 쇄신 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아래 조치들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인규회장은 사퇴 표명만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업무로부터 당장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 차기 행장 선임 등 어떤 조치에도 관여하지 말고 검찰수사에만 성실히 임해야 한다.

둘째, 박인규회장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 피의자들도 당장 직위해제해야 한다. 또한 문제를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했음에도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인사들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셋째, 검찰은 박회장 및 공범자들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구속, 처벌해야 한다.

넷째, 대구은행 경영진은 대구은행 비리청산 및 쇄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박회장과 대구은행 경영진 및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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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를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하여 거의 30년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에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 개로 금액은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8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하여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이다. 이는 팔공산을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며, 팔공산에 들어선 골프장을 상처로 생각하는 대구시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 등을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교육공간 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29개 단체, 가나다순)

월, 2018/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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