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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개혁 관련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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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개혁 관련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7:13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전무, 사각지대 이용 일감 몰아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상법 개정·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드러나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2.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lBoEIG)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내부거래는 규제도입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0.08조 원에서 2017년 0.5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침해를 일으키는 망국적인 행위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상법 등 법 개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Stewardship), 이사들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지원·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기업요건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이 54.93%로 나타났다. 한화에스앤씨(주) 74.99%, (주)엘지씨앤에스 57.75%, 효성트랜스월드(주)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과 및 총수일가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해 온 것이다. 실제로 규제 도입을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의 상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비상장회사 20%, 상장회사 30%)를 회피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인 0.08조 원의 4배에 가까운 0.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이 미미하고, 조사기간 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이사회 등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여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결국 재벌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재벌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이다. 

 

참여연대는 2018. 4.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https://bit.ly/2KlqZSD), 공정위는 ‘2017년까지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쥐락펴락 하며 전횡을 일삼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할 것, ▲국회에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국민연금공단에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하여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도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의 꼼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 개혁 및 관련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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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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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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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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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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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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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jpg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박@혁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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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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