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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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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4:30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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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공익위원안 거부 및 대폭 인상 촉구 노동자위원 긴급기자회견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열망과 사회적 기대 짓밟은 배신의 정치’ 규탄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열망을 배신한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이 제시한 6.5%(5,940)~9.7%(6,120)은 사실상 공익위원안으로서 자신들이 설정한 구간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했으며오늘 오후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단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당사자 등 노동자의원과 더불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여 사회적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 8() 15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참가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및 임원최저임금노동자 노동자위원시민사회단체 등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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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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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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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금, 2017/08/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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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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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목,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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