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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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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3:52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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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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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목, 2017/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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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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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위 일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 모 前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게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비위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의 일차적 원인은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비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함께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놓고서도 문 모 前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은폐’와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법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법관들의 일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16년 9월 대국민사과에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을 하며 개혁의 과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예정된 6월19일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두 명의 차기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국민의 시선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부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박하다. 반복되는 법관비리를 근절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도를 가을에 선임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개인적 역량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 현재의 법원행정처는 우리 사회의 법관윤리를 구축하고,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기능 담당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결코 아니다.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윤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모임은 올 해 3월 대법원에서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지켜보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원 개혁의 속도를 높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모임도 앞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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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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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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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The post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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