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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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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6:35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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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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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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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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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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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16.~ 17.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3.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4. 연대보고서에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대보고서를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이번 연대보고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첫 시민단체 연대보고서입니다. 한국시민단체가 일본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자료 :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43개 단체) 보고서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 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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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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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email protected]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email protected]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과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 짜 2019. 3. 14. (총 5 쪽)
 

보도협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행사는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제주 KAL호텔

공동주최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 :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제주 KAL호텔

09:00 – 09:30 등록
09:30 – 10:30 환영사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I.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회: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10:30 – 10:45 휴식
10:45 – 12:00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1. 청산되지 않은 대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00 – 13:00 점심
13:00 – 14:20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20 – 15:40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 제주 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5:40 – 16:00 휴식
16:00 – 17:20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1.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사회: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닫는 말

 

참고자료 1.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3월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불린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통한 연례 보고서 발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청원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2.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소개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법학박사 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8년 5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라 플라타 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인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인권학 석사 과정과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주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인권법연구소의 회원이자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미주인권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살비올리 교수는 유엔인권메커니즘, 미주인권시스템, 배상, 인권 원칙의 해석과 적용, 국제 정의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책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에 진실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최초로 제출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 우호적 합의 메커니즘 산하에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특별 중재 재판소 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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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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