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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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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18:28
   
난개발, 산사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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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이에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 며칠의 스키 경기을 위해 국가와 정치,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의 크고 소중한 가치를 파헤쳤습니다. 가리왕산은 오늘, 국가가 저지른 거대한 폭력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장마 때 가리왕산은 큰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훼손지 전 구간 복원'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약속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국민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첨부한 [청구인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다.
2.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사인한 후에 지인들과 가족들도(19세 이상추가로 서명을 받는다.
3.녹색연합으로 6월 27일(수) 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한다. (팩스나 온라인 불가능)
4.보낼주소: (02879)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정책팀
5.6월 28일(목)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복원관련 최근 뉴스

[KBS뉴스]이식 나무 상당수 ‘고사’…가리왕산 복원 ‘빨간불’
[2018.02.20]정선 활강경기장은 애초 선정 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무 수백 그루를 옮겨 심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됐는데 옮겨 심은 이 나무들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처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18.05.21]강원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과장된 얘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이라 더 걱정입니다. 뉴스 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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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2017년말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 건전성 수치,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시, 또 국내은행 평균 밑돌아

케이뱅크 본인가 앞두고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요건 꼼수로 삭제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삭제된 시행령 규정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과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의 문제는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2016.6.28.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해버린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의 복원은 요원한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점이다. 2018.3.2.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국내은행 경영현황 [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확인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 인가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 15.39%로 업종 평균치(15.21%)을 웃돌았으나, 정작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한 맞춤형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는 14.35%로 나타나 국내은행 평균치(14.5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말 현재 재무 건전성 요건마저 우리은행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참여연대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지 우리은행의 BIS비율 추이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지난 2002년의 은행법 개정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적 조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금융위가 삭제된 시행령 조항을 아직까지 복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결코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러한 금융위의 행정 행위는 결국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2.12.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하였고, 언론 보도(https://goo.gl/B59KDs)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주요 금융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금융위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조속히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을 원상회복하고,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주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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