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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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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18:28
   
난개발, 산사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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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이에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 며칠의 스키 경기을 위해 국가와 정치,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의 크고 소중한 가치를 파헤쳤습니다. 가리왕산은 오늘, 국가가 저지른 거대한 폭력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장마 때 가리왕산은 큰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훼손지 전 구간 복원'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약속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국민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첨부한 [청구인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다.
2.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사인한 후에 지인들과 가족들도(19세 이상추가로 서명을 받는다.
3.녹색연합으로 6월 27일(수) 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한다. (팩스나 온라인 불가능)
4.보낼주소: (02879)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정책팀
5.6월 28일(목)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복원관련 최근 뉴스

[KBS뉴스]이식 나무 상당수 ‘고사’…가리왕산 복원 ‘빨간불’
[2018.02.20]정선 활강경기장은 애초 선정 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무 수백 그루를 옮겨 심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됐는데 옮겨 심은 이 나무들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처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18.05.21]강원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과장된 얘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이라 더 걱정입니다. 뉴스 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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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은 500년숲 가리왕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주목, 사스레나무, 왕벚나무, 수달, 담비 등 수 많은 생명의...
금, 2018/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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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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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6월 9일(토) 오전 7시- 저녁 9시 ○ 대상: 녹색연합 회원 30명 (녹색연합 회원과 회원 동반 비회원...
목, 2018/05/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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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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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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