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지역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10:25

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국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 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고, 이번 달 말 최초 점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 1호기는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탄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가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중단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빼앗길 위협에 처한 두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정치권 및 기성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정의당, 녹색당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국회 응답을 요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과 기후 활동가들이 동참하는 피켓 시위를 12월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 저지 및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프로그램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사회: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김나단 어린이(만 9세), 김한나 어린이(만 6세)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석탄발전으로 인한 질식을 상징하는 검은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쓴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다” “탈석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친다. ◎집단 피켓 시위(11:30~12:00)
기자회견문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대한 전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는 1호기의 경우 이번 달 말 11월 30일에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탄 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가는 최초점화는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주부터 삼척 시내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발전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발전소 운전이 시작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발전소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말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하나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민낯과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최초 점화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당장 요구하고,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 건이 상정되었지만, 구체적 심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산자위는 청원을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탈석탄법 입법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 밖에서의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삼척 석탄발전 최초 점화 중단하고 건설 사업 철회하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2022년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학생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인천녹색당,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요 발언 김나단 어린이 활동가(만 9세) = 어제 저는 ‘포스코’ 라는 기업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가 삼척에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일 년에 천 삼백만 톤 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일 거면서 웃고 있는 아이는 광고에 왜 나오나요. 석탄발전소 지으면 광고에 나온 그 배우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우리가 외칩니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만 6세) = 숨을 쉴 수도 없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나오고 어른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나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척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포스코는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을 멈춰야 합니다. 국회 말로만 하지 않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까지, 삼척 주민들도 직접 행동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삼척에서 자랐고 현재 기후운동을 위해 일하는 20대 활동가로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지역에 모든 에너지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엉망이 된 기후를 다음 세대에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시키는 석탄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력시장 개방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문제입니다.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5만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정부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일을 그만두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능한 빨리 가동중단하도록 하는 탈석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당적인 힘을 모아 탈석탄법 통과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탈석탄법,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눈 감고 귀 닫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탄소중립기본법, 이어 탈석탄법까지 정책적으로 앞장서십시오. 어느 장관말마따나 ‘폼나게’ 법안 발의 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십시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말까지 한달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피켓팅)을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bit.ly/3gs7r4p
수, 2022/11/23- 16:59
1
0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1
0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1
0
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1
0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_수정통합본_20200615.pdf
1.19MB

화, 2020/06/23- 21:3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