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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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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08:30

편집자 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선진경제국의 클럽이라고 불리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한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친트럼프의 긍정적인 역할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심각하다. 

 


지난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두 회담이 열렸다. 그 분위기와 성과 면에서 기존과는 매우 다른 회담이었다. 각 회담은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대변하면서 크게 달라질 미래를 암시했다.

그 두 회담 중 하나는 캐나다 퀘벡 시에서 개최된 (일부 참가국은 G6+1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G7 정상회담이었다. (GDP 기준) 6대 서방 선진 공업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참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향해 그의 뿌리 깊은 경멸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었다.

트럼프는 느지막이 도착해 별다른 공헌 없이 일찍 일어나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서 그는 퀘벡에서 합의된 줄로만 알았던 공동선언문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 회담을 주최한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향해 신랄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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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해당 회담에 도착하기 전, 2014년 이후 제외된 러시아를 다시 G7에 초청할 것을 제안하는 말 폭탄까지 던졌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G7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의 제안은 다른 G7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G7 재가입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G7의 정치인들이 지정학적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러시아가 직접 나서 “우리는 다른 협의체에 집중하겠다”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이 ‘다른 협의체’란 러시아가 주요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다자간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회담 중 하나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러시아가 만난 브릭스(BRICS) 경제연합체이다. 2018년 IMF가 발표한 세계 10대 경제에 브릭스 회원인 중국, 인도, 브라질 3개국이 포함되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G7 회원국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모임은 그 회원국 중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다. EAEU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전략 사업과 주요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이란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란은 유라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이미 체결된 다국 간 협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금융적,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러시아가 주목하는 세 번째 모임은 매년 중국 칭다오에서 연례 회담을 개최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이다. 이번 SCO 회담이 공자가 태어난 산둥반도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개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콕 집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대의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의 철학은 2013년 아스타나(Astana)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의 비전을 천명한 연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철학이 이제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등을 강조하는 소위 상하이 정신 (Shanghai Spirit) 속으로 녹아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G7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엄청난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SCO 회담은 2017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이 두 나라는 어려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서방의 기대와 달리 SCO라는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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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불법 개입과 점령으로 발생한 끔찍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까지 합세한 이 평화적 프로세스 구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알 카에다(Al Qaeda)를 탄생시킨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의 설계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1997년,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전략적 원칙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어쩌면 이란”의 연합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확실히 그런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책들은 역효과를 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점점 더 여러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동방정책’이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미국의 적뿐만 아니라 이란핵협정(JCPOA)의 정신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유럽의 “동맹국들”에까지 미국 제재의 영향이 미치면서 유럽인들은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 및 자원 등 여러 요소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안전하다는 깨달은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은 칭다오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독특한 우정의 메달(Medal of Friendship)을 선사했으며, 러시아를 중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칭했을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브레진스키의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흘러 푸틴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 연설을 한 이후 11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BRICS와 SCO 그리고 EAEU는 모두 국제무역의 수단으로서 미국 달러가 가지는 입지를 좁히는 선봉에 서있고,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위안화 표시 금 파생상품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협상 중인 국가 통화를 통한 거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환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를 대체하기 위한 칩의 개발 등이 모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미국 패권의 근간이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런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미국의 리더십과 논리적 전략계획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미국이 결과를 지시하고, “동맹국”의 맹목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SCO 회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상호존중과 상호이익, 다른 국가의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퀘벡에 모여 다투기 바쁜 자들의 저물어가는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카드 패가 될 것이다.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2018년 6월 17일 자 기사

제임스 오닐 (James ONeill): 호주의 온라인 잡지 “New Eastern Outlook”의 전속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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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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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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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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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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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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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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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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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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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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