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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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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7:5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시도한 것

증선위,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 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 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를 통해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2015년 회계변경 문제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판단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에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2012년 회계처리 문제는 현재 현안인 “일단 삼바가 특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 2015년에 들어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증선위가 이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분식회계 문제를 검토 하면서 섣불리 삼성에게 ‘검찰 고발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삼바가 복제신약 승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장했으나 2015년 중에는 유럽 지역 승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삼바가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초로 사용한 안진의 보고서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 안진 보고서 자체도 삼바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삼바와 관련한 지배력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여서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평가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의 분식회계가 ‘고의’라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논점인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7년 초에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한 사안으로서, 언론 보도(https://bit.ly/2ytGDK2)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도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고의’성을 인정한 문제다. 결국 어떤 항변을 동원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면죄부를 주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물론 삼바의 2012년 회계처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지 못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회사를 창립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라고 보고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했다면, 삼바는 2015년에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2015년에 와서야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회계서류 상 흑자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고의적 분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해 위법행위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삼바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설사 2012년의 문제를 별도의 논점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2015년의 분식회계 문제가 2012년의 분식회계 문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검찰 고발(검찰 통보 포함)’만은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과 일부 금융위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야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회피하는 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다. 우선 현재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바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학수 현 증선위 상임위원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바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정날 경우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2012년 상황으로 증선위의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2018.5.15. 삼바 관련 브리핑에서 김 증선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https://bit.ly/2tjx3ny)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삼바가 2015년에 했던 회계처리(지배력 판단의 변경)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삼성은 혹시라도 이것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증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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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2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바이오젠의 콜옵션 레터 송부 시점은 국내 복제약 시판 승인에 앞서

K-IFRS, 경영자의 의도나 재무적 능력은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고의성 부재 논거인 계열사 출자 가능성은 합병 정당성 입증과 무관 

 

최근(5/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배포자료(https://bit.ly/2HNt1Op)와 현장 설명을 통해 2015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결론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및 현장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Letter 관련한 질문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① 이 Letter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② 배포자료에 따르면,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최초로 승인되기 3개월 전(국내 기준) 또는 6개월 전(주력시장인 유럽 기준)에 접수된 것인데 이 접수 시점이 정확한 것인가? 

③ (접수 시점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말, 2016년 초가 되어서야 국내외에서 복제약의 판매승인이 나는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그보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인 2015.7.의 시점에서 이를 예견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보낼 수 있었는가? 

④ 복제약이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콜옵션 Letter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판단의 논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작성 경위와 관련한 또 다른 시각 관련

 

2018.5.3.자 뉴스1은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를 통해 콜옵션의 행사가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행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콜옵션의 행사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젠에 이를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는가?

⑥ 만일 진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무산되었다면 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재무제표 작성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계열사 추가 출자 가능성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한 논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논거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함.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2015.7.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점임. 이런 관점에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볼 때,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병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출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⑦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진정 이 논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인가?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질문 1> 귀 사는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제3쪽(아래 참조)에서 2015.7.에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이하 “본 건 Letter”)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귀 사는 본 건 Letter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1.jpg

 

<질문 2> 위 발표자료 제3쪽의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본 건 Letter를 발송한 시점은 20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인 엔브렐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승인된 시점은 발송 시점보다 3개월 이후인 2015.10.이고 주된 판매시장인 유럽에서 승인받은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6.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이 있기도 전에 본 건 Letter를 송부한 것인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입니까?

 

<질문 3> 귀 사는 위 발표자료 제3쪽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논거로서 ③번 항목에서 “′15년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②번 항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2015.7.의 시점에서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된 에피스 제품의 판매승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증가를 예견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5.7.에 접수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아직 복제약 승인을 얻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2018.5.3.자 뉴스1의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귀 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측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2015.7.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서 콜옵션의 행사 필요성을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누스1 기사.jpg

 

<질문 6>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반영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오히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7> 귀 사는 발표자료 제7쪽에서 ‘고의로’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2.jpg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삼성 계열회사들의 출자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5.7.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때 관건은 ‘추가 출자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업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었다는 반론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이것이 주된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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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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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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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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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완전 자본잠식” 되었어야

삼바조차 주장하지 않은 논리를 대리 주장하는 “친절한 증선위”

금감원에 수정조치안 요청한 것도 회계감독 원칙을 위배해

증선위가 맹목적으로 검찰고발 저지 추구한다면 독자 검찰고발 할 것

 

어제(6/20)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3차 회의(2차 정례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6/21) 금융위는 지난 2018.6.13. 이후 다시 한 번 증선위 회의 비밀유지 원칙을 어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 경과 (3차 회의 후)」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MFXUCS)를 배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게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에는 증선위의 이와 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로 “고의”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3으로 “고의” 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의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증선위 의결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① 우선, ▲삼바 자체가 이런 ‘과실의 정상화’주장을 펼친 적이 없고, ▲실제 2015년의 삼바 행위가 과거 과실을 사후에 바로잡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삼바의 행위를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바가 진정으로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해서 공시해야 하고, ▲정정 이후의 결과가 “완전 자본잠식”상태(막대한 규모(4.5조원)의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 취소)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수정 공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잘못을 시정한 결과가 자본 잠식이 아니라 수조원의 흑자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조작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의에 기반한 과거 과실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2015년의 삼바 행위는 ‘고의적 분식’에 다름 아니다.

 

② 또한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금감원에게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치안은 금감원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고, 증선위는 그 조치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하면 그 뿐이라는 증선위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증선위는 마치 자신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대심제 하에서 증선위는 검사에 해당하는 금감원의 지적과 피고에 해당하는 삼바의 변론을 청취한 후 금감원의 조치안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그저 월권일 뿐이다.

 

③ 뿐만 아니라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수정 조치안의 내용으로 삼바가 2012년부터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었어야 하는가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모범 답안을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는 설사 수정 재무제표라 할지라도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잘못된 경우 감독당국은 다시 이를 지적할 뿐이라는 회계업무 감독의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명확한 회계처리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정정할지는 회사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져 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재무제표를 잘못 정정한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다시 지적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 결정은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④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금융위의 행동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이것은 비밀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원리에 배치된다. 물론 금융위가 회의 일정등 회의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제3차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한 일정 안내 등 사무처리를 위한 보도자료라고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데도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바에게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금융위는 이번에 자기 스스로가 명시적인 비밀엄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보도자료의 형태로 회의내용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경솔한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철저히 그 위법성과 경솔함을 추궁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위는 삼바 사태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증선위의 운영은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제 증선위 의결과 오늘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그런 점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독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의 모습이 점점 짙어지는 현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만일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바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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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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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공시 누락·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 규명 촉구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정당화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사후 정당화

일시 및 장소 : 7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719_기자회견_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_03

 

※ 약어(略語) 정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취지와 목적

  • 오늘(7/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삼바 및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이번 고발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지만,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은 추가 감리 형태를 빌어 사실상 기각 판정을 한 점, ▲삼바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인 2014년에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에도 콜옵션 공시누락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적정 합병비율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점 등에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2. 개요

○ (행사)제목 :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9.(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분식회계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법률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내용

1) 외감법 위반 혐의(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

  • 삼바는 2012년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이하 “콜옵션”)을 체결함. 또한 증선위의 지적에 따르면, 에피스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삼바가 제공하거나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 조달 보장약정도 체결하고 있었음. 
    •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체결한 2012년부터 이를 공시한 반면, 삼바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라 어떤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게다가 자금 조달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2012년 ~ 2015년 전혀 공시하지 않음. 
    • 콜옵션은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매우 낮은 수준의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콜옵션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로서 공시 대상에 해당함. 
  • 게다가 콜옵션 등의 누락은 2015.5.26. 발표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시 누락의 의도는 합병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삼바의 2014년 감사보고서 공시는 2015.4.1.에 이루어졌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과정에서 콜옵션에 따른 삼바의 가치, 나아가 제일모직 가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에피스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우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바의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콜옵션 공시 누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적정가치를 분석하는 데에도 반영되지 못함. 국민연금이 콜옵션을 반영했다면, 삼바의 가치는 1.3조원~2.9조원이 차감되어 적정합병비율 중간값은 1대0.52이며, 적정합병비율 범위는 1대0.38~0.74로 추정됨. 
    • 주어진 합병비율(1대0.35)이 국민연금 분석결과의 최소값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임. 
  • 삼바는 2016.4.1.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 약 1.8조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반영했는데, 이는 삼바의 2014 연결재무상태표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3배에 해당함.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임. 
  • 따라서 삼바 등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2) 외감법 위반 혐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문제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결 대상 자회사로 처리하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반영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이 가시화되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2015년 중에는 유럽시장 판매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삼바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4년까지 유지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2015년에 갑자기 상실했다는 삼바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오히려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에피스를 설립한 점, ▲콜옵션 행사가격이 당초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에피스를 설립한 시점인 2012년부터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을 변경하여 2015년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삼바가 보유하고 있는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는 4.8조원임. 
  • 2015년 당시 에피스는 비상장회사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장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거액의 이익을 반영한 근거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 작성한 평가보고서임. 
  • 게다가 이는 통합 삼성물산이 내부 결산 목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유출이 금지되어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인데다 에피스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삼바의 장부에 반영할 수준이 아니었음. 
  • 심지어 삼바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는 에피스가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한 것과 상충됨. 에피스는 자신이 매년 수천억 원의 연간 이익은커녕 향후 10년 동안 2015년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삼바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에 상실했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신뢰성이 부족한 에피스 평가액에 근거하여 4.5조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자기자본규모를 대폭 증가시켰는바, 이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보여줌. 

③ 소결

  •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4.5조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0.1조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같은 확실한 근거나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10.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가 약 2.7조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는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영업적자만 약 0.53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4.5조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당시 상장규정은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었음. 하지만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인식했다면 삼바 자기자본은 (-)8,200억원이며 ▲콜옵션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삼바 자기자본 규모는 5,8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삼바의 영업적자 규모가 연간 2,0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6,000억원 내외의 자기자본만으로는 3년 정도의 손실만 흡수 가능했을 것임. 이는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 한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1대 0.35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각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적정합병비율 평가를 의뢰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9조원(전체가치 19.3조원)으로 평가하고, ▲삼정회계법인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5조원(전체가치 18.5조원)으로 평가하여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삼바가 비상장상태에서 18조원 ~ 19조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 상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삼바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와 무리한 상장추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의심되며, 이는 무리한 유상증자 및 상장추진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임. 또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함. 

 

4)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법위반

  •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에 따르면, 외감법 위반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은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함. 
  • 따라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외감법을 위반하고 자본시장법 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5) 결론

  • 삼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한 사건이므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함.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 ▲합병 이후에는 회계변경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여 삼바의 장부에 거액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의 고의성이 의심됨. 나아가 2015년 말 에피스와 관련하여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한 것은, 이후 삼바의 상장추진과 연관 지어보면 불공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됨. 
  •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핵심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인 뇌물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삼바 분식회계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삼바와 제일모직과 삼상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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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삼성합병과의 관련성 이미지

 

삼바 콜옵션 부채 반영이 삼성합병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

목, 2018/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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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의 ABC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불과

삼바 가치왜곡 정당화 및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막대한 영향 미쳐

2015.5. 안진·삼정 보고서 공개하여 삼성 합병의 진상 밝혀야

자본시장 투명성 훼손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인식 규탄 

 

오늘(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진과 삼정이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했다고 답변(https://bit.ly/2PoAYJP)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는 대형 회계법인에게 응당 기대해야 할 기업가치 평가의 ABC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사 리포트 몇 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증권사 리포트는 키움증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콜옵션 부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 2018.7.12. 발표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콜옵션 부채를 삼바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거의 언제나 1:0.5를 상회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 이 점을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키움 증권 제외) 리포트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치명적인 하자를 가져서 공정가치 평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장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사용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가 도저히 제일모직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정상적인 가치평가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답변에 나선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증권시장과 회계업무 감독의 당사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상황인식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지금이라도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활용된 2015.5. 기준 안진·삼정 보고서 등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시 안진과 삼정은 삼바의 전체가치를 19.30조원, 18.49조원으로 각각 평가했으며, 이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평가액 3.3조원의 6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진·삼정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이러한 막대한 평가액 차이의 근거 및 평가 방식의 객관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삼바의 기업 가치가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정(假定)과 콜옵션 부채 효과의 누락 등으로 점철된 몇몇 증권사 리포트들의 평균치임이 드러났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실제로 2015.7.에 완결될 때까지 삼바에 대한 이례적인 고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가치 평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삼바의 가치는, 제일모직 지분만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사실상 조작되었던 것이다. 설립된 지 3~4년 밖에 되지 않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을 2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보물주머니로 고평가하지 않는 한, 삼성의 합병을 정당화 할 수 없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오늘 박용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단순 산술평균’또는 ‘가중 평균’ 방식으로 만들어진 삼바 가치의 고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지배력 평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을 동원해서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일부를 사실상 ‘기각’ 하는 등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삼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시급히 문서검증위원회 등을 국회차원에서 조직하거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라도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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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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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담보 위해서는 ‘빅4’에 대한 특권 폐지해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 등 회계투명성보다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

회계 투명성·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대폭 확대해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하고 그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2018.7.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https://bit.ly/2PvMuCy)하였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개혁 TF가 회계개혁에 대한 입법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2018.4.~ 6.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자산규모 기준 100억원 → 120억원으로 조정 등)하는 방안의 재입법예고 추진은 물론,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회사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별도의 ‘최상위 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보다는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회계개혁 TF의 구성원(회계학 교수 3명, 재계 3명, 회계사2명(4대회계법인파트너회계사 및 4대회계법인고위파트너출신회계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금융위 부위원장 총 10명)을 고려할 때, TF의 논의 결과가 재계와 4대회계법인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특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공포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의 기존 입법예고에서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것이다.

회사 유형이 다양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한 것은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상속, 사익편취 등에 전통적인 회사형태가 아닌 펀드, 조합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나 조합에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비상장 회사의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록 감소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게다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부 운영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기형적 운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유리한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여러 거래관계로 인해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바 있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임원을 두는 등 감사업무의 독립성의 관점이 아닌 영업일변도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번번히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특권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나 지정감사인 등급기준 신설은 철회하여야 한다. 

 

2018.8.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https://bit.ly/2N9bBxh)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시장점유율은 44.7%이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 감사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한 ‘안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4대 회계법인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오히려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4대 회계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계개혁 추진 배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영업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4대 회계법인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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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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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삼바가 지배력 변경 사유 없이 분식회계 모의한 정황 드러나

삼성그룹 미전실과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

증선위,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해 조속히 결단 내려야

국회는 문서 검증 통해 관련 문건 확보·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오늘(11/1) 한겨레는 “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https://bit.ly/2yIZxdU)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015년 11월 무렵,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의에는 삼성물산과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는 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져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선위의 고발과 2018.7.19.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2015년 11월에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명시적으로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방안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과연 이런 제안을 수락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 하면 이미 합작 계약의 중요 부분은 바이오젠이 시장에 공시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공시를 2012년도부터 고의로 누락하여 오다가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조항 중 일부만 공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후에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여 시장을 농락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바이오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면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문서 위조’에 다름없다. 지배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은 적나라한 ‘분식회계’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를 조작해서 콜옵션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역시 ‘분식’이다. 추한 현실을 화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은 이런 삼바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상의 각종 장치나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바의 이사회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이런 거짓말,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 경악할 점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거짓말을 잡아내고 통제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협의가 감사조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 회계법인들이 이런 협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일차 감리나 삼바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심리 등 삼바와 관련된 여러 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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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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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별도의 지배력 판단 변경 사유 없음에도 자행된 분식회계 확인

불공정한 합병을 수습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모색 정황 드러나

증선위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되고, 금감원은 추가 분식 조사해야

 

어제(11/6)와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한겨레 보도(https://bit.ly/2QlyQCJ)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바 있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본잠식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삼바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을 뿐,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콜옵션 부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최종 결론이 관계회사(지분법 자회사)로의 변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삼바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에 참여연대(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과 ▲이미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고발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촉구한다. 

 

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보고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삼바를 6.9조원(에피스는 5.3조원, 파생부채 1.8조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삼바의 2015년 결산에서도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가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1)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제1안), 2)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제2안), 3)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제3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에피스 평가액을 회사에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이었다. 삼바는 결국 제2안(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선택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양(+)의 자본 상태로 전환시켰다.

 

많은 분식회계의 동기는 장부상의 중요한 숫자를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즉, 손익측면에서 적자(-)를 흑자(+)를 반전시키거나, 재무측면에서 자기자본을 잠식(-)상태에서 양(+)의 자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도 분식회계(위법행위)를 구분할 때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기본조치에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 분식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삼바가 에피스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주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삼바가 지배력 판단 변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삼바 문건에 따르면, 관계회사로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의 상장신청 등 중요 이벤트 필요하다며 “대규모 이익 발생에 대한 대외 설명은 에피스 상장진행 관련 회계처리이며, 회사의 실질가치는 변동없는 것으로 설명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피스의 상장을 전제로 검토했던 관계회사 변경 회계처리를 실제로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분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에피스의 실질가치는 변동 없다는 점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삼바가 그동안 해왔던 에피스 가치 증가 등의 해명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삼바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고,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했음을 주장해왔으며, 2018.5.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https://bit.ly/2DqWcE8)를 통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경우, ▲삼바는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다는 점과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5년 5월말과 8월말 3개월 사이에 삼바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추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적극 협조한 추악한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역시 삼정, 안진 등이 작성한 삼바 및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자료를 즉각 확보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자행된 불·편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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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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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목,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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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bit.ly/joinPSPD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목, 20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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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 확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가치평가의 적정성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함. 
  • 이는 2018.11.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등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언론에 따르면, 통합 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2015.8.31. 기준)는 2015.10경 삼성물산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 보고서에 나타난 에피스 가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의 반영 여부와 그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삼바, 삼성물산, 그리고 각 감사인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조율과 다양한 처리방식을 모색한 정황이 있음 
  • 또한 삼성물산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도 지배력 획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과 지배력 상실에 따른 관계회사 변경 과정에서 각 지배력 변경 시점에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정황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삼성물산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질의

1-1. 귀 사가 2015년 8월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와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이하 “안진 평가”)를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이 최종 가치평가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1-2. 위 안진 평가에는 삼바 및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삼바의 에피스 주식 보유지분에 대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하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안진 콜옵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3. 만일 위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귀 사는 2015년 3분기 보고서(2015.9.30. 기준, 2015.11.16. 발간, 이하 “분기보고서”) 작성시 위 안진 콜옵션 평가 수치를 사용하였습니까?
 

1-4. 만일 위 1-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과 관련한 질의

2-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지난 2018.11.7.에 공개한 삼바 재경팀의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TF는 2015.8.5. 송도에서 안진회계법인 및 삼바 재경팀 관계자와 만나서 콜옵션 계약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2. 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5.8.12.에는 삼성물산 TF가 삼바 재경팀과 콜옵션 반영 시 바이오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데 이어 “Option효과를 SBL재무제표에 외감인 논의後 반영여부 결정(3Q 검토時)”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3.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09/24 오전”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그 회의 안건 중에는 “(SBL) Call Option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09/24 16:00”에는 “Wrap-up Meeting”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귀 사의 감사인은 2015.9.24.에 삼바 및 삼정회계법인과 회의를 가지고 콜옵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습니까?
 

2-4. 위 내부문건 중 2015.10.7.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및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삼바는 “부채 + 공정가치 평가 不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삼일/삼정) 내부 심리실 동의 필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내부 심리실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단위가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 또는 여하한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2-5.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1쪽 도표에 따르면 삼바는 귀 사의 합병 회계처리 지원을 위해 “10/12(월)~10/14(수)” 기간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물산 Reporting Package 검토後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2015.10.7. 문건의 제1쪽에는 “물산 Reporting Package 10/14(水) 전달 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바 또는 그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 예정에 따라 2015.10.14.에 합병 회계 처리 관련 삼바와 관련한 재무 자료를 귀 사 또는 귀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전달하였습니까?
 

2-6. 위 2-5번 문항에 언급된 “물산 Reporting Package”가 귀 사에 전달된 시점은 귀 사가 위 1-1번 문항에 언급된 안진회계법인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제출받은 이후입니까?
 

2-7.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기 이전”이라면, 삼바는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와 연동되어 있는 콜옵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2-8.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은 이후”라면, 귀 사는 안진회계법인의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 수치를 “물산 Reporting Package” 제출 시점 이전에 삼바에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2-9. 내부문건 중 2015.11.10.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물산 합병 時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Biogen社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로직스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5.11.10.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계처리를 삼바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2-10. 내부문건 중 2015.11.17.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이와 관련 物産/로직스 감사법인(삼일/삼정)은 로직스도 物産과 동일하게 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장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다고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할 경우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3부> 지배력 판단과 관련한 질의

3-1. 귀 사는 분기보고서 작성 시 에피스를 귀 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 2-9번 문항 및 2-10번 문항에 나타난 입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3-2.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분기보고서에서 에피스를 귀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3-3.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2015년 말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에서 귀 사가 에피스를 귀사의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4부>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한 질의

4-1. 위 내부문건 중 2015.8.5.에 귀 사의 TF가 송도를 방문하여 “합병時 바이오로직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하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 사의 TF는 이 과정에서 안진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까?
 

4-2. 내부문건 2015.11.17. 제1쪽 상단에는 “통합 物産은 9月 합병時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9兆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귀 사는 삼바의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 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치를 임의로 선택하였습니까?
 

4-3. 귀 사는 2015년말 사업보고서 작성시 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가 된 에피스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습니까?
 

4-4.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예” 이면 그 가치평가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4-5.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부> 회계처리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질의

5-1. 귀 사는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 및 재무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이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까?
 

5-2. 귀 사가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또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3. 귀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귀 사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3. 결론

  • 삼바의 분식회계는 삼바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또한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미심쩍은 수치들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전후를 둘러싸고 삼바와 에피스의 가치평가 및 지배력 상실 판단 등에 대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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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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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h1>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의혹</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3월14일과 15일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고발이었는데, 그 분식회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한국거래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식회계 수사가 특혜상장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의 핵심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테슬라와 같이 유명한 회사도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상장된 사례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차별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스닥(미국 장외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기 위해 요건 완화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 유망한 바이오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그 결실을 국내 투자자가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애국심을 건드린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와 우주개발을 추진하며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테슬라가 언급되니 뭔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느낌도 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설명을 주식투자자 관점에서 찬찬히 따져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다.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은 실적이 검증된 우량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과 실적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뉴욕거래소와 나스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라는 유가증권 시장만 운영하다가 나스닥을 모방한 코스닥 시장을 신설해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만을 위한 예외</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주식시장이 구분돼 운용되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다. 안정적 투자 대상을 원하는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고, 공격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적자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예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투자자는 그 시장에 적자 기업이 상당수 섞여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 투자하게 된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는 이 부분을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처럼 변명하지만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시장의 설립 목적 차이, 상장된 기업의 특성 차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차이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유가증권 시장에 예외를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주식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안정적인 주식시장 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와 특혜상장의 빅픽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테슬라를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테슬라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거나, 거꾸로 뉴욕거래소에서 테슬라를 상장시키기 위해 상장 요건 변경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식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만큼이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완화해 이루어진 특혜상장도 이상한 일이다.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면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검찰의 건투를 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 <strong>>>> </strong></span><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category=994498&docu…;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금, 2019/03/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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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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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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