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지역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24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이유에서이지 주택을 분양받은 소수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는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10년 이내 매각시 환매조건부 적용 등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이제 막 입주이후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판교의 집값은 수배가 상승했다. 정부 설명대로 10년을 보유하면 모든 시세차익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알짜 위치에 공급되는 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은 집값의 수배가 넘는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이 나서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좋은 뜻으로 전매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이후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다음 정권이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각지에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분양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하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의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을 공급했던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주택법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2
0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수, 2020/12/23- 22:30
1
0

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1
0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632
✅ 경기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038

금, 2021/01/29- 03:03
1
0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2/25- 19:0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