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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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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7:59

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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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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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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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가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PS 협정 5.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1)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2)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year 이하의 수준이었다. 1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둘째, SPS 협정 2.3조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가”였다.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영토(토양과 바다)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SPS 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moot)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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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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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목, 2018/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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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 생전에 경찰개혁위원회 조사,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던 故 김주중 조합원의 황망한 죽음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 2심 결과를 뒤집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10년의 시간을 눈물과 고통으로 채우며 거리로 나서야했던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거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분향소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짓밟혔고, 경찰은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 조장하며 분향소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한문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분향소를 설치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극렬히 방해했다.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있는 상주에게 ‘시체팔이’, ‘분신하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로 인한 고통과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공장으로 가서 일이나 하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방송차를 동원해 밤새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분향소 옆에서 군가를 틀고 북을 치는가 하면, 물러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한문 앞이 자신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한 장소라는 이유였다.

여러 개의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1순위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집회와 조화롭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집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집회주최자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주최자 내지 참가자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인의 죽음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욕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분향소를 ‘보호’한다는 경찰의 조치는 가관이었다. 경찰이 분향소를 둘러싸서 충돌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경찰을 다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둘러싸면서 분향소를 들어갈 수도, 분향소에서 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고 말았다. 분향소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분향소 밖으로 나오면 극렬한 저항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상황이 격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격리조치를 취했다.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가 발생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폭력사태를 그야말로 방관하며 조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분향소 안에 강제로 고립된 사람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식사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분향소에 있던 사람들,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분향소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음식을 전하려는 시도 역시 곧바로 제지당했고,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수차례 보호요청을 해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고립된 지 12시간여만인 새벽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하였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조차 없었다. 단지 집회신고가 먼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2시간 넘게 폭언, 욕설 속에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도록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경찰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분향소를 지키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경찰은 더 이상 ‘중립’을 이유로 갈등 상황을 방치, 조장하는 무책임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짊어져야할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크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힘을 부여받은 경찰이, 부디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동료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8.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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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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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1.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1.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1.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쉽게 인정해왔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런 경찰의 비품 피해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반면에, 본 판결 중 일부 경찰에 대한 피고 송경동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집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피고 송경동이 김진숙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부상에 대해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위와 직접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결문 상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시위대 제일 앞쪽에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자 2-3명이 원고가 쓰고 있던 방석모를 잡아당겨..”“시위대 중 흰색 또는 노란색 우의를 착용한 6-7명의 남자들에게 소지하던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끌려감” 등)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송경동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회나 시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집회 주최자와 무관하게 국지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처럼 송경동의 발언과 위 충돌 사이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송경동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을 할 것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 발언자에게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송경동이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으로 가자고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니 그 결과는 모두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이 집회를 막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강행하자고 발언한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하에서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1. 또한 항소심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8. 5.31.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살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달리 한다고 선언한 것인지 이 판결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1. 비록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여전히 법원이 집회의 현실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이 의미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수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한 것이다. 여전히 사법부는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2018. 8. 2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손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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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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