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지역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7:59

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조작된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위헌무효를 선언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②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전에는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으로 판단하였다가 자의적으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가 8. 30.(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취소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당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헌재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 2018. 8. 30. 오후 3시(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사회 : 이동준 변호사

발언 1 :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긴급조치 변호인단)

발언 2 : 유영표(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3 : 정병문(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4 :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동준 변호사 : 010-9386-3869)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정병문 상임이사 : 010-6289-2182)

 

 

2018.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08/29- 09:50
13
0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9. 3. 25. 위 고발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했다.

 

2.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검찰의 법리오해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에 기초해 내린 결정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3. 첫째, 검찰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며 3억 4,000만여 건의 가공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합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부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4. 둘째, 검찰은 3억 4,000만여건의 가공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해당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의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 에 있어 피의자의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통계 작성 등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분명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검찰의 사실인정 또한 부당하다.

 

6. 12개 시민단체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도입 당시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억 4,000여건의 데이터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되어 동의없이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

 

2019. 4.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04/01- 11:42
13
0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11. 13.(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1. 이에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13- 16:27
13
0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3/06- 14:03
13
0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 공정위에 신고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탈법적이고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 근절해야

 

  1. 어제(7/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7,900만원) 부과 및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https://bit.ly/2mzu1Z7)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2017년 9월 8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룬 첫 성과이다.

 

  1. 대기업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유용·탈취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생태계의 긍정적 선순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은 물론, 공정위에 신고 되어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고, 공정위에 호소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야 체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확인한 바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1.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7/16)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https://bit.ly/2JRXLtK)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들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탈법적인 기술유용·탈취 행위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생태계를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7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The post [민생위] [공동논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7/24- 14:08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