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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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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7:59

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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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간사(02-522-7284)

전송일자 :

2019. 3. 19.()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일 시: 2019. 3. 20.() 14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여야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대하여 규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고이에 더하여 노동관계법령 개정까지 야합을 시도하여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은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바로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대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단체노동건강보건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노동법률단체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과로사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노동자 당사자들 및 연구자·활동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자료집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사회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발제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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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송일자 :

2019. 3. 4.()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 시: 2019. 3. 5.() 10

○ 장 소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이어 3월 7(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투표기간·횟수 제한유효기간 설정 등△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경사노위 본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동법 개악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놓고정작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사노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탄력근로제 개악안노동법 개악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사노위고용노동부한국노총 및 경총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어떤 권한으로 이런 위법행위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5.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사용자측 의제는 대부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들의 거래대상이었습니다박근혜는 밀실에서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였고 재벌총수들은 그 대가로 대체근로 허용쟁의행위 요건 강화와 같은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맹신하고 있고재벌들은 음험한 밀실에서 나와 당당하게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으며한국노총은 부끄러움 없이 동원된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노동적폐 관료들은 재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6.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노무사·변호사·법학자 등)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노동변호사 1세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었다는 노동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 청부했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7. 이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합니다여전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에서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2019년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8.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상마찰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된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전 세계 문명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준을 마쳤고, EU가 한-EU FTA에 근거하여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명분도실익도 없습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세기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아니면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노동조합 혐오법률에 갇힌 야만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선택하고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9.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3월 5()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언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과 청와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달할 요구안은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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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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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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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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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다야니가()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 소)을 2018. 10. 31.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 6. 6. 위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중재판정문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한편, 다야니가(家) 6인은 지난 2015. 9. 14. 대우일로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상 ISDS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UNCITRAL중재규칙)를 제기하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018. 6. 6.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중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측 6인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ISDS 사건에서 패한 첫 사건임과 동시에 7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와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의 투자자인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외국 민간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국제중재를 청구하여 거액의 지급판정을 받아낸 사건으로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ISDS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위 중재판정문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거액의 국민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중재판정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정부의 이번 정보비공개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위 중재판정문이 공개된다고 하여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소하였다고 알려진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어떠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정부의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밀실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5조원대 론스타 ISDS 사건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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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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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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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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