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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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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4:24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2015년 한일합의가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분쟁이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도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6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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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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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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