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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7/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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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7/30~8/4)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4:37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캠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월) - 8월 4일(토)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쪽빛 바다, 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3일 동안의 행진 후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를 진행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맞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성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여름날, 평화의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가 신청하기 >> http://bit.ly/2018제주대행진신청 (7/19 마감)

 

참가 안내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8/2(목) ~ 8/4(토) 평화캠프 (성산)

 

☮ 행진 코스

  • 7/30 강정마을 ~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23km)
  • 7/31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 표선해수욕장 (22.3km)
  • 8/1 표선해수욕장 ~ 성산국민체육센터 (23km)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 캠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자세한 캠프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됩니다.

 

☮ 참가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문의

  • 강정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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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부서진 강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고 싶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강정평화책마을 잔치 ⓒ 강정평화책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농촌마을이던 강정마을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9년째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봅니다. 제가 강정마을을 처음 알게 되고 그곳에 직접 가게 된 것이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2012년 봄이었으니, 마음 한 녘 기도의 세목에 강정마을을 이어둔 지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저 띄엄띄엄 들른 1000일 동안에도 한 마을을 이처럼 잔인하게 피폐화시키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며 마음병이 들었는데, 3000일이라니! 강정마을 주민들이 감당해온 3000일의 아픔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아득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강정평화책마을'이 마련한 자그마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구럼비가 발파되던 해, '전쟁기지와 무기 대신 평화의 책으로' 강정마을을 가꾸자고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마음을 모았더랬습니다. 합의와 설득 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지요. 실현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아무튼 무언가라도 해서 이 작은 마을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정평화책마을'을 발의한 작가들의 마음에 공감한 시민들이 2년 전엔 강정마을로 책을 보내는 '십만대권 프로젝트'라는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작은 마을의 아픔에 연대하는 광범위한 평화의 응원이었지요. 그 결과로 강정마을에 많은 책이 보내지고 '통물 도서관'이라는 소박한 컨테이너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정평화책마을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며 책을 통한 소박한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난 주민

 

도서관 앞 용천수가 나는 곳을 가리키는 '통물'에 올해엔 차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책마을 잔칫날, 통물 옆에 천막을 치고 제주도 음식을 해 나누어 먹으며 통물을 무대로 시와 소설을 낭송하고 마을주민들이 노래자랑을 벌이고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엔 늘 '해원'의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쌓이고 쌓여 풀 길 없는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춤과 노래로 풀어내며 사람들은 또 얼마간 견뎌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물으며 저를 끌어안던 한 주민은 3년 전 처음 뵈었을 때보다 부쩍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며 고향마을이 당하고 있는 비극에 눈떠가겠지만, 다행히 아직 어린아이들은 통물에 발 담그고 앉아 해맑게 책을 읽고 종이배를 띄우며 까르륵거립니다. 이 해맑은 웃음을 어찌 지켜줄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방외인의 눈에도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가슴 시리게 먹먹하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무칠까요? 마을의 쉼터이던 아름다운 구럼비가 산산이 부서져 시멘트 도크 속으로 사라지고 청정하고 풍요롭던 앞바다가 대형 케이슨들의 시멘트 독으로 오염되어 사막화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의 마음에 맺힌 피멍울을 차마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3000일!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해군기지는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미 끝난 싸움 아니냐고 말이지요. 끝나다니요, 평화를 향한 기도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황폐해진 땅에 단 한 송이라도 생명 가진 꽃이 자라고 있다면 그 꽃을 보호해 살려야 하는 것이 평화의 의무입니다. '평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강정마을의 하루하루에서 사무치게 확인됩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여기, 강정마을에 여전히 사람이 삽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까르륵거리며 자라고 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하며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8년간이나 혹독한 시련을 당해온 이 작은 마을이 '군사기지마을'로 황폐하고 스산해지지 않도록, '사람 사는 마을'의 온기와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강제로 삶터를 빼앗겼으나 '사람살이'의 온기를 끝내 지켜내려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주십시오.

 

평범한 이들이 '빨갱이'로 매도되는...

 

올해도 강정마을주민들은 '평화의 섬'을 소망하며 제주도 전역을 걷는 '생명평화대행진'을 엽니다. 강정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해 고향을 기억하게 될 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마을'의 따스함을 지켜낸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지켜지며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마을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 납득할 수 없는 국가폭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평범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빨갱이'며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는 사태, 이런 억울함들이 방치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강정마을'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방치될 때 그런 억울함을 그 다음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윤리입니다. 하물며 한 마을이 통째로 일상의 소소한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어요.   

 

지난달에 강정마을에 들렀다가 '통물도서관' 처마에 집을 지은 제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륵거리며 책을 읽으러 오고 마을 노인들이 통물도서관에 들러 다리를 쉬기도 합니다. 제비집에서 갓 부화한 제비새끼들에게 분주히 먹이를 먹이러 드나드는 어미제비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뭉클함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요. 

 

3000일의 고통과 고독을 견디고 있는 강정마을이 '사람 사는 마을답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혹독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산증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손잡아 함께 해주시길!

 

 

 

수, 2015/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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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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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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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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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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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촛불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1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촛불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성찰하고 1년 사이에 변화한 정치지형과 시민정치 담론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1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개최합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촛불 1주년 집담회>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촛불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 향후 시민정치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패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그램
14:00~15:00 <촛불 이후, 1년>
15:00~16:00 <촛불 1년, 이후>
16:00~16:30 질의응답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금, 2017/1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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