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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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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0:24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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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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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8"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전 조직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임원·활동가·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와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기관은 전국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9"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25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20,000명 전화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폐쇄적으로 결정해온 전력정책을 일부나마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원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 보다는 필요성과 장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내 382만명 거주, 잠재적 위험도는 후쿠시마의 41배
신고리원전 일대 60개 이상의 활성단층, 최대발생가능 지진보다 10배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고리원전단지에는 이미 8기가 세계 최대로 밀집해 있고,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비해 그 잠재적 위험도가 41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한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드러났듯이, 신고리 원전 일대에는 6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대 발생가능한 지진에 비해 10배나 낮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예비율 34%로 최고치, 원전 28기 놀고 있다는 뜻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
올 여름 많이 무더웠지만, 전력 예비율이 3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28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10만년 이상 가는 고독성 핵폐기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관 대책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준위핵폐기물 현재 16,000톤, 2030년엔 30,000톤 발생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고독성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16,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쌓여 있고, 2030년엔 30,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원전 비중이 30%일 때 관련 일자리가 3만 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 지금 관련 일자리는 그 10배인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비중이 30%인 우리도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과 8개 전문/협력 기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 전국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모든 임원, 활동가, 회원들의 힘을 모아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사무국처장회의를 통해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 기관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울산에서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행동이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회원들은 울산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달려오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세상으로 미래에게 부담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 길에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일동
  9월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photo_2017-08-18_20-29-25  
목, 2017/08/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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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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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해 로드킬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로드킬의 위험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시민인식 개선 녹색연합은 고라니라니...
목, 2017/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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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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