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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화 난민영화제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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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화 난민영화제에 함께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5:01

  기후변화, 전쟁, 정치적 탄압 등 여러 복잡한 이유로 고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이들, 난민. 난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찾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2% 머무는 정도로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걸까요? 돌아오는 17일 국내 난민지원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는 우리 곁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난민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에서는 난민들의 삶을 덤덤하게 그려낸 3편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맨 인 알레포>, <숨>, <나이스 피플>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온 난민들을 마주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871" align="aligncenter" width="558"] ⓒ난민영화제[/caption]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름날의 이야기] 제 4화 난민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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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 부패한 정부와 거대 자본에 맞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공동 창립자이자 위원회의 핵심 활동가였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하곤 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식민지 기간 동안 토지 침탈 등 온갖 차별로 고통 받고, 지금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원 착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를 겪고 있는 렌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매우 당연했다. ○ 베르타 카세레스는 어머니 지구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시대의 억압과 부패한 체제에 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1년 전, 그녀는 렌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괄카르케강 유역에 건설 예정인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행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 온두라스 정부가 협의 없이 원주민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개발 허가를 한 탓에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온두라스 정부는 아직도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문제 많은 집단”과 민간 기업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 국내 및 국제 투자회사에 자원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온두라스 의회 또한 베르타 살해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개발 허가 승인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만 온두라스 영토의 약 0.38%(약 54km²)가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기업에 넘어갔다. ○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구성원과 가족의 수사 참여를 거부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막았다. 또한,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범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담한 이들만 체포했고, 핵심인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베르타의 죽음에 기여한 온두라스 국영기업 데사롤로스 에네르헤티코스 SA(DESA)는 시민사회단체를 테러리스트 및 환경의 적이라 비난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온두라스 사람들을 박해하고 테러리스트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와 금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베르타의 살해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지구의 벗 형제, 자매 단체들과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베르타 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공개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의 공판기록 도난 사건을 조사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하라. -온두라스 정부에 전달된 유럽 연합 기금을 조사하라.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부가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을 통해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제공한 공적 자금을 유예하라.

 

2017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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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영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 - 7.30]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 어기다

지난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7.30>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문제와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문번역본>

헤이던 쿠퍼 기자: 이것은 대형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일입니다. 다국적 기업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마이티 캠페인 디렉터: 막대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면 사방에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서파푸아 지역에서 코린도는 대도시만 한 크기의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이 의장인 미국의 환경단체 마이티는 코린도의 팜유 사업확장을 추적해왔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코린도는 이미 이 지역에서 50,000ha가 넘는 숲을 정리했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듯 이 중 30,000ha를 최근 2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팜유 업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남아있는 산림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입니다.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코린도의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심각한 산림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팜유와 합판, 종이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린도의 제품들은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고, 나무를 통해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만듭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자랑하지만, 서파푸아 지역 주민들은 코린도와 그 자회사들에 의해 파괴된 삶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자베스: 이전에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았어요. 평화롭고 조용히 말이죠.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코린도가 이곳에 들어온 지금, 정글은 사라지고 있어요. 2009년부터 일어난 일이죠. 헤이던 쿠퍼: 많은 파푸아인이 코린도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고용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파스칼리스 야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쿠스: 나는 매일 그들의 회사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거지처럼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유 기업은 노동자 처우와 환경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30>은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에 팜유를 공급하는 회사와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의 외국인 사주 및 여러 유명한 호주의 식품 제조사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정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코린도 또한 압박을 느끼며 인도네시아에서 새해에 신규 팜유농장 개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라토리엄은 몇 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7.30>은 코린도가 토지정리를 계속해왔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사실 저는 어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린도는 매우 불투명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코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평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린도에 완료한 평가서를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사업을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직원 2만 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오랑우탄에게 이는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니 그레이, 빅토리아 동물원 CEO: 팜유를 싼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그다음에 불을 질러 토지정리작업을 마친 뒤 팜 야자 나무를 심어 팜유 플랜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소중한 일부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팜유 생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헤이던 쿠퍼: 현재 수많은 오랑우탄이 팜유농장 조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멜버른 동물원의 제인 그레이 박사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제인 그레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험에 처한 오랑우탄을 구하는 것 보다는 싼값에 음식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약 절반의 제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지만, 팜유 성분표시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흔히 “식물성 기름”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빅토리아 주에서만 더욱 엄격한 성분표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몇 년간의 압력에도 연방정부와 주의회는 아직도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리 그레이: 우리는 정치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같이 구매하는 식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이던 쿠퍼: 식품 제조업체들은 더 엄격한 성분 표시제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게리 다우손, 호주 식품의회 CEO: 호주의 정책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정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분표시제의 변화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산림황폐화 종식과 서식지 보호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이던 쿠퍼: 궁극적으로, 팜유 거래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에 해가 될 것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노력은 천천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지속가능한 팜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랑우탄의 멸종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리 다우손: 공급망을 바꾸는 것, 혹은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헤이던 쿠퍼: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곧 올까요? 제리 그레이: 이미 많은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팜유를 재배할 수 있는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팜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는 오랑우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입니다.

<Transcript>

HAYDEN COOPER, NATIONAL AFFAIRS CORRESPONDENT: This is the work of one of the biggest palm-oil companies operating in Indonesia. Known as Korindo, this multinational is carving a path through Indonesia's last remaining rainforests. DEBORAH LAPIDUS, CAMPAIGN DIRECTOR, MIGHTY: It's a vast area. I mean, if you look at the photos and videos from our investigation, the destruction goes off all the way to the horizon. HAYDEN COOPER: Here in West Papua, Korindo has torn down the forest the size of a major city. The US environment group Mighty, chaired by former Congressman Henry Waxman, has been tracking the company's palm-oil expansion. DEBORAH LAPIDUS: They've already cleared over 50,000 hectares of forest in this area, 30,000 of which was just in the last two years, as other companies were racing to clean up their supply chains. So when we surveyed the industry, Korindo really stood out for its terrible track record and for being the company that was most threatening Indonesia's remaining forests. HAYDEN COOPER: Korindo's actions across Indonesia have led to serious deforestation, threatening the habitat of the country's critically endangered orangutans. Their massive operation spans palm oil, plywood and paper, and their products are shipped around the world. EXTRACT FROM A PROMOTIONAL VIDEO FROM KORINDO: We know the value of forests, and create new drive and energy through trees... HAYDEN COOPER: While Korindo's PR effort boast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respect for workers, villagers in West Papua tell us a different story of destruction by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ELISABETH NDIWAEN (translated): Before, my relatives lived in safety. Peacefully and quietly. They had no shortage of food. But now that the company has come into the area, the jungle has been cleared. It began in 2009. HAYDEN COOPER: Many Papuans are employed by multinationals like Korindo, but some maintain they're simply being used. PASKALIS YAMU (translated): We, the employees, do not feel that the wages given to us are reasonable or fair. MARKUS NDIWAEN (translated): Every day, I ask for help at their office. I don't want to be like a beggar. I'm embarrassed. I have my self-esteem. I'm angry about that. Why do I have to come and ask like a beggar? HAYDEN COOPER: The treatment of workers and the environment by palm-oil companies in Indonesia is under more scrutiny than ever. Last year, 7.30 revealed this illegal clearance of land by a palm-oil supplier of Wilma International, the foreign owner of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 the maker of many popular Australian food products. Korindo, too, has been feeling the pressure, and it has responded, announcing in the new year a moratorium on new palm-oil clearance in Indonesia. But within weeks, the moratorium was broken. 7.30 can reveal the company has continued clearing land. DEBORAH LAPIDUS: Yeah, I mean, honestly, I don't think you can blindly trust any company, which i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independent verification of commitments that are made and full transparency and Korindo has been a very opaque company. They're not public. So there's been almost no reporting about their company or their operations. Korindo is using a assessor that we deem untrustworthy, so we are really asking Korindo to submit the assessments that are done to a quality review panel. HAYDEN COOPER: Korindo declin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but said its palm-oil operations are "committed to operating in a sustainable manner" and that it "protects human rights for all of its 20,000 Indonesian employees." In parts of Indonesia, this is what's at stake - the critically endangered Sumatran and Bornean orangutans. JENNY GRAY, CEO, ZOOS VICTORIA: In order to create cheap palm oil, you have to destroy rainforest. So first, what you do is you mow down the existing rainforest. Then you burn it and then you plant palm-oil plantations. When we do that, we destroy some of the things that are amazing about the planet. And so,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look at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HAYDEN COOPER: Now numbered just in their thousands, orangutans are severely threatened by the clearance of their natural habitat for palm-oil plantations. At Melbourne Zoo, Dr Jenny Gray has been leading the push for better awareness of the threat. JENNY GRAY: How would we answer to our children in 20 years' time to say, "We could have solved the case for the orangutans, but instead we bought cheap food"? That's not right. HAYDEN COOPER: In Australia, palm oil - present in roughly half the products in a supermarket - is not clearly labelled. Often, it's simply called "vegetable oil". Only one state, Victoria, has agreed to stricter labelling laws. Despite years of pressure, a committee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 still examining the issue. JENNY GRAY: We are hoping what they're going to do is ask the communiti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because we know that the everyday people out there who buy foodstuff want to know whether or not there's palm oil in their food. HAYDEN COOPER: Food manufacturers have been fighting the stricter labelling move for years, and still are. GARY DAWSON, CEO,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The message to Australian policymakers is, "Beware of gesture politics." You know, a labelling change might make them feel good but, ultimately, it's meaningless in terms of that real issue of ending the land degradation and protecting habitats, because the labelling change alone won't make any difference. HAYDEN COOPER: Ultimately, palm oil traders are being driven by their bottom line - images like these are bad for business, so the push for sustainable palm oil is slowly succeeding. DEBORAH LAPIDUS: It's a huge liability. Consumers don't want to be eating food or putting on make-up that led to the extinction of orangutans. GARY DAWSON: It's not an easy thing to shift a supply chain or to make that change to a supply chain. But it is happening. And, over time, that's what will really make the difference. HAYDEN COOPER: But the question is - will success come soon enough? JENNY GRAY: There is plenty of land that is already degraded. There is plenty of land within rainforest climates where we can plant palm oil and do it in a responsible manner and a sustainable manner for the future. And that's what we are asking for - it's not a ban on palm oil. What we're asking for is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in ways that doesn't minimise the number of orangutans left.

번역봉사: 박고은님

최종감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마이티(Mighty) 등은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5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린도는 자회사의 팜유농장 전체에 생태 보존평가를 마칠 때 까지 신규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코린도가 생태 보존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가 무려 2,400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블록 조성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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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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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모음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해놓고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 준비 중?

위성영상에서 신규부지 개발 정황 포착

○ 올해 1월 13일, 2월 10일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에서 추가적인 산림정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2,400 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파푸아의 최대 팜유 사업자인 코린도는 지난해12월 1일 자사의 팜유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결국 이를 위반했다. ○ 지난해 9월 국제 캠페인 단체인 마이티(Mighty)와 환경연합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에 담긴 조사내용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끌어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3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코린도는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고립된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린도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 시민들 역시 코린도가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라며 “ 코린도는 자처해서 스스로 망신을 주고 있으며 다른 한국기업의 평판마저 훼손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내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한 지역이다. 300여 선주민 그룹이 살고 있고 나무 캥거루와 극락조(bird of paradise) 등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이곳은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의 숲은 목재와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어 생태계가 파괴 된 지 오래다.  코린도는 농장확장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파푸아를 겨냥하고 있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와 이에 관한 국제 언론들의 보도는 팜유 업계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을 끌어냈고 더불어 기업들의 허술한 공급망 감시 체계가 더욱 더 투명해지고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의 위성영상은 코린도가 신규부지 개발중단 대신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생태 보존평가(conservation assessments)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178" align="aligncenter" width="625"]위성영상 모음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 우측 2개의 영상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부지 내 새로운 선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숲을 정리하기 전에 도로를 내는 플랜테이션 블록(plantation block) 조성 작업이다. 1월 13일에는 1,400 ha, 2월 10일까지 총 2,400 ha의 면적이 플랜테이션 블록에 포함되었다. ⓒMighty Earth[/caption] ○ 위성영상에 대한 질문에 코린도는 모라토리엄을 해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개발 예정지의 생태 보존평가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심지어 질적 검토(quality review)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 지난 1월 26일 코린도, 파푸아 시민사회 그룹, 환경연합, 마이티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의 질, 선택된 평가자들의 신뢰성 확보, 개발행위 전 질적 검토 이행의 필요성은 당일 논의의 핵심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코린도측 참가자들은 회의 개최 약 한 달 전부터 이행되었던 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마이티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3주 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린도 측 참가자들은 생태 보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지속할 것이며 산림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High Carbon Stock Approach)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간 코린도의 불도저는 방대한 규모의 파푸아 산림을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코린도의 이중성에 매우 실망했다. 코린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매우 작은 신뢰마저 저버리게 했다. 결국,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핵심이다.  코린도가 추가 산지 개발을 시작하려면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 의한 평가가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 PUSAKA와 SKP-KAME 참가자들은 코린도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증언하며,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파푸아 지역의 선주민 권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PUSAKA의 프랭키(Franky) 씨는 “코린도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숲이 사라진다면 코린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 현재 코린도는 생태보존평가의 간략한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겨우 6,254.5 ha의 산림만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s)와 부합하는 면적으로 코린도가 애초에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이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에서는 27,600ha가 PT PAL 에 남아있으며 이 중 26,500ha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1차림 이라고 밝혔다. ○ 코린도는 그들의 산림파괴 행위 때문에 주요 고객들을 잃고 있다.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은 얼마 전 마이티를 통해 코린도가 에이프릴의 산림파괴금지정책(No Deforestation and No Exploitation policy, NDPE)을 채택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린도는 이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와 같은 팜유 사업 고객을 잃었고 주요 브랜드 회사들은 코린도가 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린도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노르덱스(Nordex),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같은 굴지의 풍력발전 회사들에게 풍력타워를 팔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는 위의 회사들에 코린도의 산림파괴가 귀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객사들의 건설적인 반응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는 결국 코린도의 산지 정리 강행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 김춘이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코린도는 산림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한국 시민, 파푸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를 속이기로 했다. 코린도 대응 캠페인을 국내외 단체, 시민들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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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첫째 주 한주 간 일본 나구리현에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은 전세계 75개국의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의벗은 총 4개(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북미) 지역권별로 연간 총회를 개최하며, 전세계 멤버가 모이는 전체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전체총회에 앞서, 아태지역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환경운동가 경험한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IMG_0945   총회 하루 전, 도쿄 히비야 컨벤션 홀에서 기후변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 13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실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강연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문제를 다룬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의 강연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KakaoTalk_20160811_234523504   아사드 레먼은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unjust)’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책임이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는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Livning in an unjust world!   기후변화로 일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연재해로 파괴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삼림파괴를 중단해야합니다.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미래를 위한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그는 2018년에 열리게 될 제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열리게 될 COP24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하고, 기후변화로 영향 받은 사람들과 기후난민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의.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KakaoTalk_20160811_234939716   심포지엄 다음날 아침, 우리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나구리현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사방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산림녹화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시다(Ceder)’라는 단일 종으로 재배된 나무플랜테이션을 바라보며,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다행히도 이 지역은 주민들이 시다 외에 다른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날은 국가별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고, 그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토지수탈(land grabbing), 산림파괴, 채굴, 식수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이 대목에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한국 기업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공적투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IMG_2047   얼마 뒤,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옥시 레킷벤키저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었고, 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옥시아웃”, “4050명의 피해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피켓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연대를 표했다.   IMG_7146   다음 이틀간은 지구의벗 4개 중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4개 중점 프로그램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 &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and resisting neoliberalism),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삼림보호&생물다양성(Forests and Biodivers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을 관통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전략을 기획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2년간 지구의벗 활동 및 운영을 이끌어갈 아태지역의 임원들을 선출 했다. 지구의벗 중앙집행위원회(ExCom)의 아태지역 대표로 한국 1인(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과 스리랑카 1인, 총 2명이 선출되었다. 아태지역 중앙집행위원회(Majelis) 멤버에는 네팔,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에서 각 1인 씩, 총 5명이 선출 되었다. 이외, 4개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3일에 걸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IMG_2123 KakaoTalk_20160811_234942014   모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도쿄로 돌아와 수상관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반핵집회에 참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일본 시민들은 아베 정부에 핵발전소 운영과 증설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요일마다 열고 있다.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일본시민들의 반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발언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우리는 일본시민들의 반핵 행동을 강력히 응원한다. 한국에도 여러분같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 시민들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시위에 참가한 일본시민들은 우리의 연대에 고맙다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의 문제이기에 고마울 것도 없다고.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또 다른 후쿠시마,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딛는 한 발, 그것이 곧 국제연대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토, 201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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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 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8월 4일(목) 전개하였다. 이날 행동은 네팔, 파퓨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13개국의 지구의 벗 활동가들과 코스타리카, 모잠비크, 영국, 국제본부 등에서 온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구의 벗 아태지역 의장 헤만따 위다내게(Hemantha Withanage)는 “780명의 사망자를 포함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관련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구의 벗 차원의 연대를 보내며 피해자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7" align="aligncenter" width="299"]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 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Sam Cossar)는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기업들은 모두 범죄자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3) 780여 명의 사망자와 3,270명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와 옥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구리에서 진행되었다.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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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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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지난 19일(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는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제 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413 인사말 중인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번 <유엔 해비타트 III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1976년에 열린 <유엔 해비타트 I>이래  40년만에  핵심의제가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제시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를 단순히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바라보고,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453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날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팀장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 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해비타트는 통상 '주거'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활동에 의해 서식지를 잃는 생명체들도 있고, 지구적문제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기도하다. 그런면에서 해비타트의 의미를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36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이란 주제로 발제 중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어서 지난 100년간(1908~2007) 상승한 한반도 기온(1.8℃) 과 같은 기간 수직 상승한 서울시(2.4℃)의 기온,  대폭 증가한 서울시의 불투수비율(1962년 7.8% → 2012년 54.4%) 등을  언급하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천 만이 넘는 인구의 폐기물 처리, 전력공급, 식수제공 등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환경부정의의 정점에 서울이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지역형 FIT, 베란다 태양광 등의 좋은 정책들로 도시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런던 혼잡통행료와 같은 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62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주거,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시민사회 그룹으로 이루어진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는 19일 공식 발족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자료집] UN-Habitat 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수, 2016/07/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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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우리나라 정부가 SDGs 이행 보고서로 준비한<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대한논평과 ‘SDGs 국가이행보고체계대한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서를 준비하였으며, 7/1(금)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부측(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통계청)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입장문서는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총 2개 파트 내용으로 구성(총 5페이지)되며, 국가 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별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평가보고서초안의내용이근본적으로부실하고, 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에부분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고, 7/11~7/22 뉴욕에서 열리는‘SDGs 이행고위급정치포럼회의결과에대한 1) 정부보고회개최, 2) SDGs 연계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연구최종보고회(10예정) 이전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마련을요구한것이첨부한입장문서의핵심요지입니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수, 2016/07/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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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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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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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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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U.S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

2016년 6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63415" align="aligncenter" width="662"]ⓒFriends of the Earth U.S ⓒFriends of the Earth US[/caption]  

"세계 6 경제규모 캘리포니아, 없는 사회로 진입하다."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 사(Pacific Gas and Electric, PG&E)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을 비롯한 환경·노동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지구의벗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핵과 화석연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이 합의는 PG&E가 2기의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운영허가 연장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운영허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공공설비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승인을 통해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아블로 캐년과 같은 기저발전 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 가동중단 시한에 따라, 원전의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PG&E는 2031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5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정한 캘리포니아 기준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다.   지구의벗 에릭 피카 대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원전 폐쇄의 구체적 시한을 마련한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설비로 대체하기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효과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구의벗이 펴낸 기술 경제성 보고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lan B”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어떻게 값싸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설비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데이먼 모글란과 데이브 프리먼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발전사와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도 논의에 참여했다. 이어서 국제전기기술자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1245지회와 캘리포니아발전노동자연맹(Coalition of California Utility Employees), 인바이런먼트 캘리포니아(Environment California) 등의 단체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참여했다. 상세한 원전 폐쇄안은 캘리포니아 공공설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이룬 지구의벗과 다른 NGO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권리를 갖게 되며, 향후 안전 문제와 가동 연장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 노동자들과 샌루이스오비스포(디아블로 캐년이 위치한 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지구의벗 대표 에릭피카는 “우리는 이번 합의가 발전소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청정에너지 경제로 원활히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1969년 지구의벗 창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데이빗 브라우어가 지구의벗을 설립했을 당시,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첫 운동 의제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이번 합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구의벗에도 기념비적 승리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감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http://www.foe.org/news/news-releases/2016-06-diablo-canyon-nuclear-plant-to-be-shut-down

일, 2016/06/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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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1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UNund UNCCD logo mit titel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efault.aspx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4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5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월, 2016/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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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벗 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 표시,

레킷벤키저 항의 운동에 동참 예정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의 자매 조직인 <지구의벗 영국>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김덕종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현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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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레킷벤키저의 주주 총회 장 앞 시위에 참여한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을 포함한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들은 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 행한 살인행위에 놀라고 분노한다면서, 회사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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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55일 영국런던에서 진행한 주주총회장 앞의 항의행동 영상과 지구의벗 활동가의 인터뷰 영상 등을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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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영국 현지 항의시위 내용 등을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각국으로부터 연대와 지지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 중 다국적기업인 쉘(Shell)의 나이지리아 오고니랜드에서의 석유 추출과 인권⋅환경파괴에 대해 국제 캠페인을 전개 중인 <지구의벗 나이지리아> 고드윈 오조(Godwin Ojo) 사무총장은 다국적기업의 비인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정부, 학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항의행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다.

2001년과 2003년 한국의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국제본부> 전 의장도 기업과 정부가 꿈쩍 않는대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해온 피해자와 가족들, 한국 활동가들에게 경의와 협력의지를 표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2003년 지구의 벗에 정식 가입했으며, <지구의벗 영국> 70개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전 세계 10명으로 구성된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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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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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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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

베르타 성금모음 베너

금, 2016/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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