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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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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3:09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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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연구요약 ··········································································································································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2) 오산시 이월액 현황 ··············································································································180
(3) 보조금 반납금 현황 ··············································································································186
(4) 순세계잉여금 현황 ················································································································188
(5) 잉여금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193
(6) 잉여금 해소 방안 ··················································································································196

V. 오산시 세입 확충 전략 ········································································································197
1. 세입 추계 현실화 ···················································································································197
1)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 비교 ·····················································································197
(1) 결산상 세입과 예산상 세입 현황 ······················································································197
(2) 2020~2024년 오산시 세입추계 총괄 ················································································199
2. 지방교부세 확보 ·····················································································································200
1) 지방교부세의 개요 ·················································································································200
(1) 지방교부세 개요 ····················································································································200
(2) 지방교부세의 검사 및 시정 ································································································202
(3) 지방교부세의 교부 ················································································································203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204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04
(2) 보통교부세의 교부 ··············································································································205
(3) 최근 3년 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변화된 주요 내용 ····················································207
3)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영 현황 ···························································································209
(1)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편 ··············································209
(2)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방향 ····························································································211
4) 2021년 교부세 산정 방향 및 대응 방안 ···········································································213
(1) 교부세 산정 방향 ··················································································································213
(2) 교부세 확보를 위한 오산시의 대응 방안 ········································································217
3.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분석 및 확보 방안 ·····································································218
1) 오산시 공모 현황 ···················································································································218
2) 오산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 ·································································································229
(1) 중앙정부 지방재정운용방향 정책 및 지표 관리 ····························································229
(2) 오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수요 반영 ····························································230
(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현황 ··································································································231

(4)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현황 ··································································································234
(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현황 ··························································································242
(6) 경기도 문화관광 공모사업 현황 ························································································250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오산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20/03/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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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국회 사무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20/03/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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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 용역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6. 17.~ 8. 7.

■ 과업목적
사회적 대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이 체결되도록 사회협약 필요성, 주요의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기초계획 수립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검토

1. 사회협약의 개념
1-1. 사회협약의 유래
1-2. 사회협약의 정의
1-3. 사회협약의 의의
1-4. 사회협약 체결조건

2. 사회협약의 최근 추세
2-1. 사회협약의 변화
2-2. 사회협약의 역할

3. 국내사례
3-1. 투명사회협약
3-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 국외사례
4-1.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4-2.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4-3. 오스트리아 사회적파트너십(사회적동반협력제도, Social partnership)

III.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

1. 기존 사례 시사점
1-1. 사회협약 효과
1-2. 협약 의제 선정의 중요성
1-3. 제도 및 주체 등 사회협약 주요 기반 구축 필요
1-4. 사례별 평가 및 개선방안

2. 사회협약 추진 필요성
2-1. 농정 틀 전환 필요
2-2. 코로나19 팬데믹
2-3.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협약
2-4. 사회협약 성립 조건 확보 및 사회협약 체결 적기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I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1.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터뷰
2-1. 인터뷰 개요
2-2. 인터뷰 방법
2-3. 인터뷰 결과

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1-1. 필요성
1-2. 정의
1-3. 역할(의무)
1-4. 구성방안
1-5. 의사결정

2. 주요 의제 제언 및 정리
2-1. 사회협약 주요의제 관련 제언
2-2. 주요 의제 관련 정책 등
3. 추진단계(안)
3-1. 사회협약 추진 프로세스
3-2. 추진단계별 활동방안
3-3. 사회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 펴낸 날
2020. 08.

수, 2020/09/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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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화, 2021/01/05- 18: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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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

목, 2020/1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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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울주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발주처
울산 울주군청

■ 과업기간
2020.4.14.~2020.12.31.

■ 과업목적
– 청년세대의 문제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
– 청년정책 법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추세
–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의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제2장.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설정
Ⅱ. 비전 체계
Ⅲ. 민선7기 실천계획 연계

제3장. 정책과제 세부 내용
Ⅰ. [목표1] 탄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Ⅱ. [목표2] 든든한 청년일자리 발굴
Ⅲ. [목표3] 신나는 청년문화 활성화
Ⅳ. [목표4] 촘촘한 청년 기본생활권 보장

제4장.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Ⅰ. 분야별 투자 계획
Ⅱ. 예산 확보 방안

■ 연구진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효원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허 웅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기획팀 팀장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목, 2021/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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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금, 2021/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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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수, 2021/03/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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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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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월, 2021/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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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월, 2021/04/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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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금, 2021/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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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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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070301_03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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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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