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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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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1:51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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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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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 참석자 소개
 - 현장의 목소리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류찬걸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관리이사
 - 질의응답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재벌 유통사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도매유통, 직능단체, 사업협동조합, 상가번영회 소속 단체 등이 2013년 10월 21일 상설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청주농수산물시장상가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남성안길번영회
  ▶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

 

 

<기자회견문>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올해 단 한 곳의 대형마트도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1993년 이마트 1호점 출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규제 때문에 어렵고 온라인쇼핑 고객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이분화된 사업을 넘어, 창고형 매장(트레이더스)과 복합쇼핑몰(스타필드)에 집중하는 ‘유통의 입체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작년말, 이마트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어떤 곳인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한 도심형 산업단지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자 청주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배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마트의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분양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유통 정책에 이르기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주시 조직은 어림잡아 10여 개 팀에 이른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20%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만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가 그만큼 청주시에 중요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도”(제8조 : 보고 및 검사 등) 할 수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제9조 : 결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분의 20%를 소유한 청주시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무유기이자 해당 부서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과연 시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또한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은 그나마 근근이 생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표해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3월 16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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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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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석탄화력반대공동행동-152-640x427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126"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8년만에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만 8년이다. 당진지역에 또 다시 신규 석탄화력이 입주를 추진하면서 저지운동을 벌인지 꼭 만 8년 만에 마침내 석탄화력 추가 증설을 막아내게 됐다. 지난 12월29일 확정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진에코파워 1, 2호기는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고 기존 1,160MW에서 1,940MW로 용량을 키워 건설된다. 부지와 용량은 사업허가 시 검토 확정한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수요처와 가까운 타 지역으로 이전하길 희망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처음 동부그린발전소가 당진지역에 입주를 추진하던 2010년경만 해도 저지운동이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8년의 시간 동안 동부그린은 당진에코파워로 이름이 바뀌었고 동부건설에서 SK가스로 대주주가 변경됐다. 대책위원회의 명칭도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에서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로, 다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4"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식적인 정부의 석탄화력 공급 정책
당진지역에 처음으로 (지금은 당진에코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부화력이 입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2009년 동부건설이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신청서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처음 소식을 접한 당진지역 주민들은 분노했다. 그렇지 않아도 당진지역은 당진화력 8호기까지 건설돼 가동되고 있었으며 9, 10호기가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10개의 석탄화력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였다. 특히 9, 10호기는 1,000MW급으로 기존 8호기까지 건설됐던 500MW급의 두 배 용량이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공동으로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를 건설해 투쟁에 들어갔다.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했다. 석탄화력 건설에 나선 동부화력 측은 무자비한 대자본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줬다. 2010년 5월 12일 동부화력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서 주민설명회장에서 동부화력 측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한 대책위원회의 천막을 기습적으로 철거한 후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주민설명회는 순식간에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된 채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자 당진시도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해졌는지 2010년 11월 공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는 동부화력이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시 재고한다고 했지만 당시 당진군과 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결의를 밝힌 데다 발전소 입지 예정지역인 석문면의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족으로 여겨졌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동부화력 반대운동,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1년 간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기에 대책위원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15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미리 환영논평을 써두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일어났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미반영됐던 동부화력이 본안에는 반영된 것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본안에 동부화력을 반영하면서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안에 동부화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안에서 단서조항으로 단 주민수용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자신들이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주민수용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본안에 반영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의 강행방침과 대책위 내부의 분열, 운동의 위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동부화력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주민대책위원회도 이에 맞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찾아 전기사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릴레이 1인 시위는 100일 넘게 진행됐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화력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를 수차례 보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011년 5월 30일 ‘전원개발사업 신청 전까지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를 걸어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다.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주민수용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세 번씩이나 계속 단서조항과 조건부를 달아 그 때마다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정부의 무조건식 강행만 어려움이 아니었다. 대책위원회에 함께 했던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동부화력 유치로 입장을 바꿨고 내내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이철환 시장도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내부의 분열은 다른 무엇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대책위원회는 굴하지 않고 입장을 바꾼 이철환 시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선언했고 기어이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5"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송전선로 반대운동과 석탄화력 저지운동의 만남
동부화력은 모기업의 어려움으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SK가스가 201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름이 당진에코파워로 변경됐다. 게다가 예비 송전선로 확보 문제로 인해 2023년으로 완공 시점을 미루면서 당진에코파워는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석탄화력 증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가 부상했는데 이는 석탄화력 반대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모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비롯됐지만 석탄화력은 해당 입지 주변에서 주로 이해관계를 갖지만 송전선로는 지나가는 구간 모두가 민원지역이 된다. 또한 당진지역의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을 하면서 발생한다.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됐다. 2014년에 출범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처음에는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출발했지만 점차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면서 석탄화력까지 활동을 넓히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광화문 일주일 단식농성
석탄화력 저지운동에서 가장 큰 분수령은 2016년 5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였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28%가 충남의 석탄화력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였다. 그 전까지 관심 밖이었던 충남의 석탄화력은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명칭을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고 본격적인 석탄화력 반대운동에 나섰다. 2016년 7월 19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어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단식농성 기간 당진지역의 각계 단체에서 지지방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탄핵정권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 그리고 승리
석탄화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확인한 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진지역 전체 유권자의 1/12인 1만1천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통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석탄화력의 실상을 알리고 반대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러나 석탄화력 설치는 국가사무라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답변이었다.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마침 미세먼지가 극심하던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와 석탄화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공약하고 나섰다. 당진에코파워 건설 중단을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 물론 석탄화력을 늘리려던 탄핵정권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이제 장관 승인만 나면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긴급 기자회견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에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조만간 날 것이라던 장관 승인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진지역을 포함한 ‘건설 추진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9기의 석탄화력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수요지와 가까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에 비춰 볼 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전기가 남아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도 실망스럽고 우리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타 지역으로 떠민 것 같아 마음 아프기도 하다. 그러나 석탄화력의 막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안할 때 8년에 걸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에 대해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석탄화력반대공동행동 (27)
석탄화력 저지운동 성공 요인은 ‘폭넓은 연대’
당진지역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폭넓은 연대였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운동의 선두에 섰던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지역의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됐다. 흔히 외부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의 시민환경단체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유총연맹 당진지회장이고 공동위원장의 대부분도 읍면 개발위원장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부터 우익보수단체, 보훈단체, 새마을단체까지 망라했다. 자치단체와도 함께 하려 노력했다. 당진시와 시의회에 끊임없이 협력을 요구하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전국적인 시민환경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지역의 문제지만 또한 전국적인 에너지정책과 연관됐기에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국적인 환경단체들은 중요한 통계와 자료를 제공했고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는 해외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2014년에는 호주에서 개최된 태평양 석탄 반대 네트워크에 참석했으며 2015년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3월25일에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가 당진에서 열리면서 국제적 연대를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연대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우익보수단체에서 대표를 맡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주로 대립각을 세웠던 시민단체에서는 당진시나 충청남도와의 협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만 싸우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수만 남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모든 싸움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대형 공해업체 입주라는 보편적 환경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진보와 보수, 민과 관을 폭넓게 끌어안고 연대해야 한다.
석탄화력반대공동행동 (152)
환경은 민주주의다
11월17일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린 2017 충남환경회의의 주제는 ‘환경은 민주주의다’였다.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값싼 전기를 공급하느라 석탄화력이 건설되고 수도권에 전기롤 보내느라 지방의 해안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불합리한 구조는 결국 비민주적인 에너지정책에서 유래한다.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결국 민주주의다. 더 큰,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지방의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월, 2018/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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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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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체르노빌 핵사고 31년,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수, 2017/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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