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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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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6:26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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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 위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라는 점을 밝혔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배심원단은 흔들림 없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주목했다. 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공정한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다만 양형에 관하여 배심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판부의 양형 결론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임을 밝힌다.

 

  1.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났다. 증거를 통해 살펴 본 ‘궁중족발 사건’의 진실은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보도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망치에 수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며 살인미수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CCTV 영상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1.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검찰의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검찰이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명백하게 망치를 들고 있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가격하는 모습이라며 CCTV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오늘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1. 생존과 삶을 박탈당한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국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인 임차인은 결국 자신과 가족 등을 모욕한 임대인에게 2018. 6. 7.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자책감에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피고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값을 치를 것인가 엄중히 돌아보아야할 것이다.

 

  1.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최장 1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9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국가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1. ‘궁중족발 사건’은 비극이다. 더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

 

2018. 9.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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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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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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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씨에 의하여 저유탱크가 폭발했다. 위 노동자는 피의자로 2018. 10. 8.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은 검찰에서 두 번 기각되었고, 위 노동자는 석방되었다.

 

그는 몸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건너 와, 일을 하게 된 20대 이주노동자이다. 체류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여 직장 내의 칭찬이 자자했고, 약 3년이 넘는 체류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해본 적도 없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자 동료였다. 그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고, 저유소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에게 다른 점이라곤 국적과 피부색뿐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총강 제6항에는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스리랑카인’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기사의 제목과 함께, 화재의 모든 책임이 위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다. 혐오와 차별은 언론의 충분한 고려 없는 보도에서 이미 싹트고 있다.

 

수사 역시 위 노동자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급급하였다. 경찰은 위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였다. 위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CCTV 등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었다. 즉 위 노동자에게는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 나아가 위 노동자의 주거는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결정은 당연하다.

 

한편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 감독,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유시설의 폭발은 풍등이 잔디에 연소된 후 약 20여 분 후에 있었다.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결국 경찰은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화재피해 확산 경위’와 ‘화재를 조기 발견하지 못한 이유’, ‘화재감지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화재원인 및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점 등 최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마땅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꼬리자르기식의 미봉책으로 쉽게 마무리하려는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보여준 구태의연한 자세였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험 시설의 부실한 관리 및 안전 불감증을 초래한 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추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 혐오’에 기초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기 바란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이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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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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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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