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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이런 후보, 안돼!

[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이런 후보, 안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36

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공개

 

  –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하나, 문제있는 후보 26명 특히 주목해야

  -총 등록후보자 342명중 8%(119명)나 전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고(34.4%), 무소속(24.3%), 민주당(19.3%) 순

 

1.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것을 인용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①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명으로 등록후보(비례대표후보 제외) 342의 34.8%, 건수는 216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이었으며 ②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사기, 부동산 관련법 위반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③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41명(34.4%)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29명/24.3%), 민주당(23명/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표1 참조)

3. 특히, 전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감후보 강은희, 동구청장후보 배 기철, 달성군 시의원후보 엄윤탁, 북구 시의원후보 민병훈, 북구 구의원후보 김창훈, 달서구 구 의원후보 김철규, 달성군 구의원후보 전재곤 등 26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해 보기 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26명 후보들은 전과 횟수 및 경중에 있어 소명자료를 참작하더라도 문제있는 후보들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밝혀 둡니다.(아래 표2 참조)

4. 한편, 권영진 시장후보, 강은희 교육감후보, 배기철 동구청장후보, 이태훈 달서구청장후보, 조 성제, 김문오 달성군수후보 이재화 시의원후보 등은 전과는 아니지만 법위반 혐의, 사회정의 위배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것을 주문합니 다.(별첨 정보공개자료 5쪽 참조)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정치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은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대구시민을 대표할 후보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뽑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유념하여 현명한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

 

 

※ 표1> 전과있는 후보 정당별 비교

 

※ 표2> 주목해야할 후보 리스트

○ 법률위반 3회 이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

○ 반민주, 반인권, 사회정의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

○ 전과 횟수 및 경중에 대한 판단은 소명 내용을 참작하였음

 

 

 

첨부자료: 6.13 지방선거-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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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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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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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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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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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6.23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이하 DMF)가 40ppm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 합동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후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조속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고,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이텍은 또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40ppm이 검출되었더라도 극히 미량이라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민단체와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검증을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의 전문성만 믿고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시민단체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교육청은 검증 문제를 다이텍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아닌 양 뒷짐을 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더는 공방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이텍이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권영진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다이텍이 틀렸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

① 다이텍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품질기준을 통과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식약처 고시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에 대한 것으로 다이텍이 나노필터에 사용한 ‘폴리아릴이서설폰’ 고분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② 식약처는 ‘나노필터 마스크는 안정성 문제로 허가된 적이 없으며, 마스크에서는 미량이라도 DMF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③ 다이텍은 ‘DMF 40ppm은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380mg으로 했을 때 잔류량은 0.016mg/ea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나 이 또한 눈속임이다.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으로 보면 필터 만장이나 한 장이나 똑같은 비율 즉 40ppm이 잔류하는 것이다.

④ 환경부의 친환경 의류기준은 10ppm이하 이고, WHO 보고서는 느슨하게 잡 아도 30ppm이상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의류 기준도 이럴진대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이텍은 엉뚱한 근거를 대며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을 호도하고, DMF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요상한 계산법으로 유해성을 부정하면서, 시험성적서는 공개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다이텍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검증에서 다이텍과 함께 할 수 없고, 다이텍이 제대로 된 시험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다이텍 이야말로 DMF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품질기준 시험자료 등 이 문제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이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일렌 구아니딘(Polyhexamamethylene guanudine: PHMG) 등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아용 매트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각각 10mg/kg, 2mg/kg 검출되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 제조사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가. 특히 나노필터 마스크도 보건용이 아니라 공산품이고, 온종일 호흡기로 흡입될 때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필터에서 DMF가 40ppm이나 검출되었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누가 알겠는가. 유아용 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검출되어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흡입독성 검사를 진행한 마당에 직접 호흡하는 마스크라면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긴장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 이제 이 사태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늑장을 부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다이텍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시의 고위 공직자가 운영에도 참여하며, 시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문제의 마스크 필터를 800만장 구입하여 300만장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500만장을 비축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다이텍과 교육청의 문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그 상황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면 더더욱 긴장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 검증하고 사태가 더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다이텍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대구시는 이 일과 관련된 다이텍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대구시는 현재 지급된 해당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 업체의 모든 생산 및 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대구시는 이 마스크를 사용한 아이들 및 시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대구시는 지금 즉시 민관합동검증에 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대구시는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0.7.6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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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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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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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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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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