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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5:24

 

 

(사진출처_평화뉴스)

[기자회견 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하고 한일 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때 : 2018년 6월 11일(월) 11시

❚ 곳 :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

❚ 주최 :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 참가단체 :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과 함께, 4․9 인혁재단, 10월항쟁 유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참교육의 벚(참벚),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신자유주의 반대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10월항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한국인권행동,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사회 : 김선우 ∥ 민중과 함께 집행위원장
모두 발언 함철호 ∥ 전 민중과 함께 공동의장
경과 보고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규탄 발언 이길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시 국민 대다수와 역사연구자·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표적 교육 농단이다. 44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지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서던 주역들과 그 부역자들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사 조치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강은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주역 중의 한 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백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국회 TV에 출현하여 국정화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정화 찬성을 위한 조작된 여론 조작에 가담하였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국정화 강행을 밀어붙이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농단의 주역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게 하고,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던 강은희가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염치 없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던 인물이 대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을 다 품을 리 만무하다. 특정 역사관을 강조하고, 하나의 교과서만 강요하던 인물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줄 리 만무하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과거에 매몰된 인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줄 리 만무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용하려던 인물이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소외된 학생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해 줄 리 만무하다.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고, 대구 시민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역으로 나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던 일이었다며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시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적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611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붙임 자료 1] 백서에 나타난 강은희 후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활동한 대표적 사례

 

◦ 강은희 의원 방송 토론회 등 지원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2014년 8월 29일, 2014년 8 30일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하는 강은희 의원을 위하여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방송 시나리오(구체적 질문과 답변 포함)와 출판사별 서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 역사교육지원팀은 2015년에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2015. 8. 5.) 및 ’국회방송 TV토론회‘(2015. 9. 2.)에 출연하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상 질의 답변서 및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 강은희, 서용교, 이상일, 김회선 의원실 국감 대비 상세 자료 제공(’15.9.2~10)

※ 새누리당 교문위원 중심으로 확인 국감 시 국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자료 및 대응 논리 제공함. 당시 강은희 의원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박인숙, 김회선), 검정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강은희, 서영교), 국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비판(박대출, 김학용)

 

◦ 2015년 9월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추진 전략(안) 에서는 국정화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과 확산을 추진할 전략을 수립했다. 발표 이전에는 적극적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등을 기획하고 당시 강은희 의원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강은희 의원실 및 양정호 교수의 협조에 따라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 발표 이전 (적극적 여론 조성) ① 여론조사 실시(D-10) •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 예비조사(9. 30.~10. 5.) → 본 조사(10. 6.~10. 10.) * 문체부 소통실 협조 • 중․고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 강은희 의원실, 양○○(성균관대) 교수 협조 여론조사* 추진 * 설문 설계 및 샘플링(1~2일) → 연구원 학교 방문 조사(1~2일) → 결과 분석(1일)

 

  • 2015년 10월 4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을동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할 것이니 교육문화수석실은 발언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10월 6일 교육부는 김무성, 김을동, 이정현 등 여당 의원의 연설문을 작성하여 전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당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성한 것을 토대로 발언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는 강은희 의원 등 TV 토론회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사전 정보, 답변지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김을동 의원, 강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화 지지 여론 조성에 적극 참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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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목, 2017/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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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는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권,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난 겨울과 봄사이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과정이 국민의 의한 개헌, 내용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개헌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개헌특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간담회, 개헌발언대, 보류된 5,000명 만민공동회 등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시민참여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립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권개헌,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자치개헌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개헌논의는 또 다른 촛불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우리미래, 정의당대구시당

화,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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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금, 2017/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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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조수빈 활동가(010-7324-7652)

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등 7대 특별, 광역시의 민간위탁예산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23개 기관, 50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타 시와 달리 민간위탁을 남발, 예산낭비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문제

청소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만큼 직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 서울, 세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의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1. 그 결과, 타 시와 달리 대구∙대전∙부산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사의 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1>참조). 그 중 대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보화담당관 ▲안전관리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행복민원과 ▲총무과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부서 산하 23개의 기관(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2>참조)으로 예산규모는 50억여원(201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청소는 청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우선,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23개 기관은 공원, 박물관, 대구시청사, 관리센터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소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차후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해 50억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7청소용역 민간위탁 정보공개청구

화, 2017/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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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목, 2017/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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