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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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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4:50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11:30
  • 장소 :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인근) 
  • 사회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만신(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민변 노동위원회), 송은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180608_기자회견_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1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발 신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수 신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재용

참 조 1. 삼성전자(주) 공동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2. 삼성그룹 언론홍보 담당자

제 목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

 

1. 귀 그룹 및 소속 계열사들의 정도경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귀 회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삼성, 80년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동 합의를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합의문일 뿐, 삼성전자(주),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5.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별지>

- 질 의 사 항 -

 

1) 귀 회사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중 ‘비노조경영’이란 제목의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가) ‘신노사관계’를 노사협력관계로 설명하면서, GE, IBM, MOTORORA 등의 기업의 예를 들고, 한국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고 설명한 후, “노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 또한 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회사(삼성전자)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 “노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조 무용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사관계이다”, “노조는 기업경영을 포지티브섬 게임에서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변환시킨다”, “비노조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위와 같은 교육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13.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과 관련하여,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 문건은 삼성인력개발원의 조ㅇㅇ 전무가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ㅇㅇ 상무에게 2012. 1.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귀 그룹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 위 문건 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는 내용의 위 대목은, 그 자체로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8. 2.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서초동 사옥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6,000여 건의 문건 중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과 관련하여, 

 

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위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상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 확산, 파업’ 등 세 단계에 대응하는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배포하였습니까?

 

나)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그린(Green)화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은 물로 개인 치부가 드러나는 사생활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노조설립 때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귀 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체결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관련하여

 

가) 위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국한된 합의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넘어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나) 만약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입니까?

 

5)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 및 역사와 관련하여,

 

가)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이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로서, 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988년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위기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은 결국 “노조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노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해석․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귀 그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최근 합의문에 노조인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삼성은 무노조경영, 노조파괴경영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창립된 지 80년이 된 삼성은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기업으로 성정하였다. 삼성의 눈부신 발전은 진심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초임은 고작 2만176원.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1인 최저생계비가 4만 5000원 정도였고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의 월급도 4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일제당의 임금은 실로 턱없이 작았다.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화학노동조합 제일제당 김포공장지부를 결성했지만, 제일제당은 노동자의 친인척을 겁박하고,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탈퇴 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자, 삼성은 ‘345지침’,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만들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노조에 우호적인 직원을 ‘문제 사원’이라 칭한 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노조설립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들 집 앞에서 지키고, 미행과 감시를 일삼았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저히 활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 88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00년 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03년 작성되어 삼성전자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경영’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무용론을 내세우며, “회사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현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가 사라지자, 삼성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조장희 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법원은 삼성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 삼성은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조와해’, ‘사측에 친한 노조를 통한 고사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절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희 사면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다. 삼성은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삼성에게 있어, 반도체를 만들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은 한갓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 노조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씨 일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6.  8.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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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개혁도 간접고용문제 해결도, 핵심은 책임의 확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캠프가 다짐했던 적폐의 청산과 사회의 대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벌개혁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위해 △ 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이 만든 폐해는 주주의 권한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00만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재벌의 성과독식 때문이고 재벌의 손실전가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분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생산사슬 아래에 위치한 하청, 비정규직을 수탈하며 성장했다. 오늘만큼 재벌의 이익과 국가경제가 괴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과독식이 문제라면 재벌독식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독식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손실전가가 문제라면 재벌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의미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재벌의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실이 하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길을 여는 것이고, 재벌이 생산사슬의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로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하청노동자들을 더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교섭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을 환영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초 제출되었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애초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4월 말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낯선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시기 의제질의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공식답변을 통해,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는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현재 무소속인 윤종오, 김종훈 등 몇몇 의원의 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의지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확장해야 할 원청 책임들 중에 원청의 교섭의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청 수탈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광장의 기대와 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구조와 치열하게 대결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원청과 하청노동자였다. 법형식이 어떠한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질·구체적 지배력·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애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실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05월 17일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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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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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박혜영 

 

서른 즈음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어른이 되긴 된 건지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겁나고 두렵다그 혼란의 서른 즈음에 실제로 두 눈이 멀어버린 노동자들을 만났다정말이지 내년이면 서른이거나 그 언저리 나이의 그들.

 

그냥 알콜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실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액체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여겼다질문은 필요 없었다누구든 그냥 일을 했고파견회사나 사용회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어지러우면 창가에 가 심호흡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자신의 시신경과 뇌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 되었을까 몇 번이고 궁금했다.

 

그 알코올은 메탄올이다무색의 그 액체피해자들은 그 액체를 보통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기계에 들이 부었고또 자신들의 몸으로 흡수했다적게는 4일 반많게는 4개월의 노동으로 그들은 익숙한 세상을 못 보게 되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메탄올 실명이라는 타이틀로 올 해 초 잠깐 언론이 들썩였다갤럭시 같은 핸드폰의 버튼이나 뒷 판을 만들던 그이들이 주인공이었다슬픈 사연의 주인공.

 

처음 그들원인을 모르니 앞이 안보이고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대책이 없다그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 시신경과 뇌를 표적으로 공격을 해버릴지는 역시 몰랐다우연히 담당 의사가 메탄올 급성 중독을 의심했다같은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찾았지만그 시기에 소문에 밝지 않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이나다른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어떤 이는 역시 이유를 몰랐다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에서 보내던 이들이 추가로 찾아왔다다행히 지인이 한번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한 덕분이었다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저 4대 보험 안들어져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실명이 그 알코올 때문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은 파견노동자였고제조업 파견은 법 상 금지되어 있었으며그들의 노동은 4대 보험에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아무도 일러주지 않았고그들이 일하는 여건에 관심 있는 자들도 없었다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 그 어떤 노동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최저임금의 값싼 노동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냈지만 대기업은 그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건 말건.

 

올 해 초세간이 떠들썩해지자 노동부가 나섰었다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노동부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그들은 어떤 일을 한걸까무얼 한걸까뭐든 했겠지만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삼성원청인 그들은 이 일은 2차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일이라 말한다. 1진 깡패가 2, 3진 깡패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 한다. 2,3진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진 깡패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먹이사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이건 순전히 비유다오해하지 말길.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괜찮은걸까올 초 실명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가족은 추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기막혀 했다이번 피해자들은 이들보다 먼저 혹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다오늘 쓰러져 내일 안나와도 그만인 파견 노동이 불러온 참사누구라도 처음 위험을 감지했더라면이후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서른 즈음의 노동자들은 세상의 빛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최초의 예방을 말하기에는 이 현실이 부끄럽다.

 

당부한다노동부는 당장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놓여있을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최소한 실명의 이유는 알고산재보상이라도 받아 적게나마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이 노동자들의 신호를 세심하게 반성하고 파견노동을 당장에 중단시켜야 한다그리고 삼성책임여부는 나중 문제다광고를 해서라도 갤럭시를 만들다가 실명된 노동자들을 찾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그것이 당신들이 기업으로써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삼성핸드폰-파견실명11.jpg


메틸알콜12.jpg


- 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글 입니다. 지면 관계상 편집이 되어 원글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향신문 기고글 보러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106005…

화, 2016/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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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2기 2년차, 핵심간부양성 교육수련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지난 6월 17일~18일 1박 2일동안 진행된 3차 핵심간부 양성 교육수련회를 끝으로 지회 2기 2년차 교육수련회 사업이 마무리됐다. 처음 기획보다 훨씬 뜨거운 참여로 1차 50여 명, 2차 80여 명, 3차 60여 명에 달하는 간부 및 조합원들이 수련회에 참가했다.
 
3차 수련회는?첫 번째 순서는 ‘노동조합과 성평등’을 주제로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유미 연구원의 교육으로 이뤄졌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제대로 다뤄보지 못한 주제여서 어렵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평등사회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성평등 문제에 관해 고민하는 단초가 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의 ‘세계노동운동사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육이 이어졌다. 한지원 연구원의 교육에서는 한국에서부터 스웨덴, 미국까지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고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뤘다.
 
세 번째 교육은 ‘노동조합운동론③-노조간부 역할과 자세’로 금속노조 광전지부 광주자동차부품비정규직지회 정준현 지회장의 교육이었다. 금속노조 간부 의식 실태부터 노동조합 운영원리, 간부활동의 기본자세 등을 다루며, 지금까지의 간부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5년의 꿈’에 대해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금속노조 법률원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경과를 짚어보고 질의응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5년 후핵심간부 양성 교육수련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1> 미조직센터 조직화 활동 증대로 전체 조직률 증가/유니온샵 도입, 2> 장시간 노동이 없는 일터, 3> 삼성의 이윤만을 위한 실적지표 변경,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선봉 투쟁하는 조직이 되기, 5> 시간이 지나도 투쟁력을 잃지 않는 조직 만들기, 6> 삼성그룹에 노동조합 확장, 7>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8> 원청과 직접교섭하는 미래, 9> 위장도급 철폐 직접고용 쟁취 등을 5년 후 미래로 꼽았다.
 
3달에 걸쳐 진행된 수련회는 끝났지만, 현장에서의 실천은 이제 시작이다. 교육수련회를 통해 확인한 공동의 인식과 나아갈 방향, 각오와 자세, 동지애를 잊지말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일, 2017/06/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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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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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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