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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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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30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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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국민의당 관훈토론회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일지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입장 변화 인포그래픽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 최기훈 강민수
그래픽디자인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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