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카드뉴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지구를 위해 투표하세요!

남극으로 가는 길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맡게 되었고 덕분에 남극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남극 캠페인을 하다 보니 그 동안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남극으로 시료 채취를 위해 떠나게 되었다. 항공편 예약을 할 때는 언제 출발 날짜가 올까 싶었는데 어느새 미국 엘에이, 페루의 리마, 칠레의 산티아고를 거치는 36시간여의 여정 끝에 남미 대륙의 최남단 도시이자 남극으로 가는 관문인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웨델해 물범 사진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 세종 기지에서는 어떤 생물들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장보고 기지는 작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지정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 연구자들의 과학적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앞으로의 남극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caption]
푼타 아레나스에서 민간 항공기편을 이용해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하는데 16일 새벽 출발이던 일정이 도착지인 킹조지 섬 비행장의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인 관계로 일단 하루가 연기되었다가 또 하루가 연기되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정오에 출발하기로 일단 확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 푼타 아레나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정말 비행기가 이륙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험자들의 얘기로는 심지어 비행기가 킹조지 섬까지 갔다가도 착륙을 하지 못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킹조지 섬의 비행장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조디악 보트로 이동을 해야 한다니 정말 멀고도 먼 여정의 남극이다. 도착하고 나면 지난 여름에 선박 편으로 보낸 실험 기자재와 소모품들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숙소를 배정 받고 기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받는다 하니 계속해서 쉼 없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황제 펭귄의 가족 모습. 세종기지에 도착하면 기지 주변의 펭귄 마을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과 젠투 펭귄들의 사진을 올릴 예정이다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caption]
오고가는 여정, 입남극 날짜가 지연될 경우, 기상 조건으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들을 생각하면 세종 기지에서 머무는 5주가 약간 넘는 일정도 사실 빠듯해 보인다. 이번 남극행의 목적은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수은이 눈과 해수, 이끼류 등에 얼마나 있는지 또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펭귄에는 축적된 수은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남극에서의 시료 채취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미리 연구 내용을 제출하여 채취할 시료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푼타 아레나스 숙소에서 바라 본 마젤란 해협 (사진: 김은희)[/caption]
이번 남극행은 과제를 위한 출장이긴 하지만 남극 보호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멀고 먼 남극까지의 거리 만큼이나 남극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남극에서의 조업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인간 활동들에 의하여 남극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다. 남극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전달하고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남극의 펭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데 이번 남극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조)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 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둘.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제37조제1항)고 한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 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 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제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항(“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 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
현행 |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
대통령개헌발의안 |
|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수장에 비산 될 농약, 누가 마시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한 우산혁명
증설 요청 된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 300m,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2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