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지역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0:19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0
0

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0
0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0
0
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0
0
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