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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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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3:11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6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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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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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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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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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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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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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앞 녹조띠

2017년 낙동강 녹조 첫 발견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도동서원앞 녹조띠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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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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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나 수문 개방해야,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

서울환경연합,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 8.5%, 수문 개방 후에 방안 마련 61.5%

그대로 둬야,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

– 신곡수중보 개방하면 녹조 예방에 도움 74%

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해야”

‘수중보 관리 규정’ 개정 69.8% 찬성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40.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 2017/06/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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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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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산업부_대변인실_메일 갈무리1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목, 2017/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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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1.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카예(이하,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 5월 18일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한 시민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지난 4월 19일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법원의 승인 없이 이뤄져 의사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점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규약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 의사표현특보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의 규정은 국제인권법과의 합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따른 통신자료 수집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및 통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 제시 없이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자유권 규약 19조에서 보호하고 이는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1.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의 의견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의사(의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의견의 자유는, 법률 또는 다른 권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보장을 명시한 것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 개인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정보 등을 취득할 때 개인의 의사형성 및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종류의 정보, 아이디어 등을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하여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것으로 봄. 이 규정에 따라 온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보호되는 익명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평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확인함. 익명에 대한 제한은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가기관 또는 제3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익명이란 비밀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자유권 제19조제 제2항이 보호하는 익명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소수의견, 공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하려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음.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은, ①다른 이들의 권리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②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그 위협과 취득 정보의 범위 및 그 취득방법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또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임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영장 제시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득은 사법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음

– 유엔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이용자 정보 및 통신 메타데이터등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사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R v. Spencer 사건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Digital Ireland and Seitlinger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입법 현황 조사에 따르더라도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함. 미국, 덴마크, 체고, 루마니아 등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여러 단계의 사법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의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 2012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함. 개인정보 취득에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임.

▶ 전세계적으로 영장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1.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결의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의 분석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준수의무가 있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인터넷,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보는 이러한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

1.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국문

2.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영문

목, 2017/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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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3,600 명 긴급 선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까지 행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둔 6월 8일 오전 11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photo_2017-06-08_11-06-11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탈핵정책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울진) 백지화, △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photo_2017-06-08_11-20-34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공동행동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이들 약속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들이 탈핵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참가자들의 강력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까지 행진을 진행해서 탈핵약속 실현 촉구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전달하였습니다. photo_2017-06-08_11-51-05 이번 선언은 애초 1천인 선언을 목표로 6월 1일 밤부터 서명이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1천여 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2017인 선언’으로 확대·준비되었습니다. 서명운동 중간에 연휴가 끼여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서명자가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만큼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총 3,600명 >   

《노동계 : 77명》 《교육단체·교사 : 136명》

《법조계 : 93명》 《생협·협동조합 : 154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 298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제외) : 372명》

《정당 : 232명》 《종교계 : 394명》

《학계 : 536명》 《기타 단체 : 126명》

《일반 시민 : 1,182명》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해 왔습니다. 부실한 안전성 평가에도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되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는 도외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보였던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은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양산했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평등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탈핵 공약과 약속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역시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시민단체와 맺은 정책 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백지화,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따라 아직 새 정부 구성이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 등 탈핵정책 실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은 단지 몇몇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논쟁을 멈추고 탈핵-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탈핵의 주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후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와 구소련의 체르노빌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득권과 관성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탈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탈핵정책 수립을 염원하는 우리 역시, 탈핵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탈핵정책을 통해 걱정과 불안함, 지속 불가능함을 떨쳐내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017. 6. 8.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3,600명

  <첨부자료> 170608_탈핵약속실현촉구_보도자료_선언문_명단_수정_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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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썸네일]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농업용수, 홍수예방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 재임당시인 2010년 11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지역와 상관없는 곳에 대형 보를 16개나 만들고, 그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처참히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최근 전국민의 애를 태우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16개 보에 가둔 물은 쓸모가 없다. 이는 다시 한번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끌어간 물 조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에 물을 가득 가두면 홍수위가 높아지므로 홍수예방 효과 역시 부족했다는 것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 김 후보자는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지난 정권의 적폐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재정과 국토의 파괴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 후보자가 4대강사업을 적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거나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후보가 적폐

목, 2017/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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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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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   시 :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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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06/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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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ㅇ 문재인 정부는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기업유치로 포장하며 앞장서고 있어,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ㅇ 아래와 같이 출범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 시 :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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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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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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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09_110003222

[기자회견 자료

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KakaoTalk_20170609_110003222
○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9209" align="alignnone" width="418"]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일문 일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핵발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핵발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핵발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핵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발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핵발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핵발전을 폐기하면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당연히 심적으로 그들을 돕고 핵산업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1. 4핵발전소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

핵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핵발전 건설의 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핵발전소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핵발전소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핵발전은 사실 전력공사 재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이미 많은 초국적 그룹들이 핵발전 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핵발전소의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핵발전의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핵발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1.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핵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심과 인내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비록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은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편향돼 있다. 마음은 발전량에 대한 증가에 스퍼트를 내길 희망하고 이 발전량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창이잉원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민중의 생활 그리고 건물과의 결합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는 시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회기초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큰 면적의 토지 혹은 자원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은 재생에너지가 자신과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는 절약이라는 실행과제에서 준비와 실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 역시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서울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시민참여가 핵심이 되는 많은 정책을 보았다. 이는 대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값진 일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써 정부를 도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회의 역량을 투입하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역량이 인재를 함께 투입하여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해야만 대만의 탈핵운동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발전은 회복하지 않을거라고만 확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금, 2017/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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