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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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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0:00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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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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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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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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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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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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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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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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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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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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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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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토론회 현장 사진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각주:3]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1.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 중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생산량은 5.2배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자 문서의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하여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정부 대비 전체 대통령 기록물 생산량은 12만 건이 감소하였었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이 무단 유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현황 보고자가 짚은, 대통령기록 관리의 정치적 악용 사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사건 △2008년 12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사건 △2013년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사건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5년 1월 ‘이명박 회고록 논란’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본문으로]
  3. 정진임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 생태계가 너무 파괴된 상태라 대다수가 이번만큼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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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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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11~430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12

 

2

경기_북부

0

 

0

 

1

경남

1

 

1

 

1

경북

1

 

1

 

1

강원

1

 

1

 

0

제주

0

 

0

 

2

전북

1

 

1

 

1

전남

0

 

0

 

4

인천

4

1

0

3

5

울산

5

 

5

 

0

광주

0

 

0

 

1

대구

1

1

0

 

2

대전

0

 

0

 

2

부산

0

 

0

 

1

전남

0

 

0

 

2

전북

1

 

1

 

0

제주

0

 

0

 

2

충남

2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47

2

21

경찰청

21

 

21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 4

4, 6

4

6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6_공청회자료집(배포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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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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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이르게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정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일껏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거부되는 사례가 흔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법의 구속력은 이를 강제하는 데서 나온다. 법은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그 선진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직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정보공개법은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공개 신청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통령의 행적은 큰 논란 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3백 명 이상이 숨진 참사의 한 원인을 밝힌다는 의미와, 국가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따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한 내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녹색당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달라고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구제 절차로 법에 보장된 데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며, 법원은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

세월호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넉 달 만인 2014년 8월 18일이다. 공개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월 10일이다.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정보공개법은 제기된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시한을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한을 어기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다. 미국식 재판 진행 방식인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위해 법원은 공개대상 문서를 재판부에 비공개 심사케 할 것을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역시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 보유측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재판 결과는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 주요 문서 공개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였다(원고 일부 승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이런 항목은 없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도 넘었으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신청 일지

  • 2014년 8월: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정보 목록과 예산 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2014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2월: 청와대 답변서 제출
  •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 내용 없다고 부정
  • 재판부, 비공개 정보 열람 심사 결정, 명령
  • 청와대, 거부/불응
  • 2016년 3월: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은 비공개)
  • 녹색당, 항소
  • 2016년 8월: 첫 변론 기일 직전에 청와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차기 변론 기일 미지정 상태에서 2심 소송 계속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담당 공직자나 부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보공개법의 정신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옹호하러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당한 거부는 별다른 규제나 처벌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처벌 조항 삽입 시도가 있긴 있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언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기자실 폐쇄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수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안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기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여 공개 신청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재판 판사 변호사 저울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법 제29조를 신설해,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처벌 조항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총의를 모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보공개 관련 내부 징계 방안

2007년 개정안 중 처벌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공개 거부에 대해 징계 요구나 감사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보공개법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링크):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아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hwp 파일):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젔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의 불이행을 각 기관이 내부 징계로 강제하는 것의 유효성도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관련 처벌

우리보다 앞서거나 뒤처져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거부 → 행정 소송] 의 방식으로 불복과 재신청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공공정보나 공공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로 불리는 미국 정보공개법은 흔히 특정한 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각 주 역시 나름의 정보공개 법안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통칭한다. 연방법은 연방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법들은 주정부 등 지방단위 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미국 정보자유법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정보공개 청구자)가 가 승소하였을 때는 피고(공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큰 재정적 위험 부담이 된다. 물론 정보공개 책임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처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많은 주는 연방 FO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소송 비용이 정보공개 압력이 되는 셈이다. 한편,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원고(정보공개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는 정보공개 관련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소송 비용을 피소된 정부 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비용이 정보를 공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한 셈이다.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https://flic.kr/p/8PEYEW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민형사상 벌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벌금액은 100~1,000 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또 7개 주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구류나 징역 등 신체형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아칸소)에서 1년(오클라호마, 플로리다)까지 역시 다양하다. 정보공개법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회의 공개 의무(open meeting laws)와 관련해서 42개 주는 정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 검찰이 기소를 하러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연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제기가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구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직자가 형사처벌된 사례

1) 1986년 오클라호마 시의원 멜빈 믹스는 공공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는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다. 구금 일자가 짧은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의사록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도 비슷하다.

2) 1988년 디트로이트 시 법무담당관 도널드 페일린은 공공문서에 대한 공개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4일 구류를 살았다. 그는 이후 문서를 공개하고 석방되었다.

3) 1999년 플로리다 시교육위원 베닛 웹은 공공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혐의로 30일 징역 선고받고, 그 중 일주일을 복역했다.

4) 2003년 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자 당시 군 행정위원회 의장이던 W. D. 칠더스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연 혐의로 60일 징역에 처해졌고 500달러 벌금이 병과되었다. 게디가 3,600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물어냈다.

대법원

대법원

강제 없는 의무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엄히 따져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되어 개정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10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하였습니다. (2016.10.27.)

화, 2016/1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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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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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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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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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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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알권리 학교>의 세부 안내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에 있는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면

  •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 '도대체 월세 값은 왜 이리 비싼 걸까?'

  • 우리 동네 입구에 있던 정자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등,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질문들과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느꼈던 질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찾아봅니다.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 비공개 대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습 편' 답게 함께 모여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얻은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감동적인 강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보 시각화' 강의의 경우에는 '203 인포그래픽랩'의 배여운 팀장님께서 함께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 수준은 초심자분들께서도 바로 실습하신 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습뿐만이 아니라 정보 시각화 영역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하실 분은 일정표 하단의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2017년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

교육 내용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제목 

 7월 11일(화)
19:00 ~ 21:00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실습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자!'
  '나와 너의 청구계획 공유'

 7월 18일(화)
19:00 ~ 21:00

 비공개 대응 방법 및
 사전 정보 공개 사이트
 안내

   '비공개, 낙담은 NO NO!'
   '정보공개 꿀 사이트, 나야 나!'

  7월 25일(화)
19:00 ~ 21:00

 '정보 시각화' 교육 및 실습
  (난이도 ★☆☆☆)

  '비주얼이 폭발한다!
  툴 바보도 가능한 데이터 시각화!'

  (강사 : 배여운님
  '203 인포그래픽 랩' 팀장 ) 

8월 1일(화)
19:00 ~ 21:00

 

 알권리의 중요성과
 청구결과 공유

  '알권리는 살 권리다!',
  '청구 현장을 보여줘!'

 

신청 방법
신청하기 : https://bit.ly/알권리학교
신청 마감일 : 2017년 7월 3일(월) 자정까지
참가자 발표 : 2017년 7월 5일(목), 개별 연락
참가비 : 2만원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작성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4회 교육에 모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4·9통일평화재단의 "동행"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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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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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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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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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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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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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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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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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친반국민대통합단


-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 100일에 양육비용 5000만원 지급

- 3번째 아이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2. 친반평화통일당


- 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유지하고 입학정원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 취업전문대학(2년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 노인점심무료급식: 종교단체가  장소를, 봉사단체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가 밥짓고 설거지 해서 제공

-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도 도입해 노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



3. 한나라당


- 처녀 총각 결혼시 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 출생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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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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