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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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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8:13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김성동)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피고인 한모· 최모 경찰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피고인 신모 당시 기동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를 인정(피고인 한모 경찰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한모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모 경찰관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대응의 총괄 책임자였던 피고인 구은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먼저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인 한·최모 경찰관이 살수차 밖의 시위 상황,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을 파악하여 가슴 윗부분을 강한 물줄기로 맞추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지휘자였던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이 살수행위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하고, 과잉 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단을 지시할 주의의무를 어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 쪽이 먼저 타격되도록 살수차를 조작하고, 살수차로부터 약 18m 거리에 서 있던 고인에게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인정하고, 고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의 치료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 소위 ‘빨간우의’에 의한 외력 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공권력 집행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재판부는 구은수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수차 운용에 대한 피고인 구은수의 주의의무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달리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에 그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부터 살수차 운용지침에 이르는 각종 살수사 사용의 요건과 제한의 수범자에서 피고인 구은수만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 구은수가 각 현장지휘관들에게 직사살수시 구체적으로 살수할 것을 명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부상 발생을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조차 의문이다. 

아울러 피고인 구은수는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 CCTV를 통하여 집회 곳곳에서 자행된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살수차 운용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지침”이라 주장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의도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 및 이하 한·최모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와 비교하여 본다면 당시의 살수행위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구은수와 다른 피고인들을 다르게 판단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가장 큰 지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구은수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고작 벌금형에 그친다면, 무엇으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피고인들이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빨간 우의’설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동원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수많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분에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는 이번 판결의 양형에서 정작 유가족들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항소심 판결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현장 지휘책임자와 살수차 조작요원들의 ‘실수’에만 기한 것이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최대의 경력·경찰장비를 동원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여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초고압 직사살수를 포함한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 당시 경찰 수뇌부에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휘책임과 형사책임이 엇갈리고 공권력남용에 관대한 이번 판결과 같은 판단이 계속되는 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 모임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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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4. 민변 개헌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일시: 2018. 2. 22.() 오후 1 4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

 순서

 사회: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청원 소개의 취지: 박주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원의 개요: 김호철 민변 부회장, 민변 개헌특위 위원장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기본권 등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질의응답

 기자회견 후 민변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직인생략)

목, 2018/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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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찰-고용노동부가 결탁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해왔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에 불과한데,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8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법원의 판단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이미 삼성과 경찰, 고용노동부까지 연결된 노조파괴범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면 관련 증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지 않는가.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으면서 노조파괴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수사 개시 직후 말맞추기 및 휴대폰 교체 등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황,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최 모 전무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끝내 영장을 기각했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주춤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삼성노조파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채필은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양대 노총을 이간질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채필은 공범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로 이채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채필에게서 특활비 등을 넘겨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위와 같이 부실한 사유로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는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삼성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은 故 염호석, 故 최종범 열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일 만큼 가혹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법파괴범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럼에도 법원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법원은 피의자가 노동자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가 모두 채증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쉽사리 구속해왔다. 심지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에 대해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던 중 침을 뱉고 때리려 시늉한 것 또한 구속사유가 됐었다.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로막으려 한 경찰에 항의한 조합원은 쉽게 가두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잔혹한 노조탄압 공작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로막는 법원의 작태는 ‘정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법관에 의한 구속 제도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하는 정의의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을 불편부당하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이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면, 법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의 경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들의 진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핵심관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KTX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은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내막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 이르러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다시 한 번 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 ‘삼성장학생’ 자리를 따내기 위한 티켓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8. 7.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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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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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국제법무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4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화, 2018/04/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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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연설의 말미에 현재 분산되고 체계 없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부분에 그간 특수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 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이 정부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법체계와 규제기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혁신은 사라지고, 규제만 남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만 써왔어도 오늘 대통령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 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표 중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부터 이 정부는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그 실천을 위한 명확한 방안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들처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 만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 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8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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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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