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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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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0:11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이를 고르시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철수를 발표합니다.” <보기> 1. 정부 2. 기업 3. 금융기관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이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과 시장 논리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매출액 혹은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금지했고 기존 투자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악사, ING그룹 등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산업 투자 중단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에서도 탈석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일본 대형 보험사인 다이치생명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날 지구의 벗 일본, 350.org 등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중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이치생명이 취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외 석탄 화력 사업 투자 규모 세계 5위에 빛나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위와 같은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은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천연열대림을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파괴하며 발생한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은 그 개체 수가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7만~10만 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금융권은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해 투자 기업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디멘셔널 펀드어드바이저(DFA)가 지속가능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윌마 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팜유 기업을 모두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이는 업계가 파괴적인 팜유 산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끊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산림파괴 없는 자금지원(Deforestation Free Fund)’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열대림 파괴를 이유로 30개가 넘는 팜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투자 철회 명단에 한국기업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팜유 회사 ‘PT BIA’가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천연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멸종위기‧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훼손 및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에 투자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각계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에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ABP)의 포스코 자금 지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주소는?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금융기관처럼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약 3주 뒤 포스코대우의 열대림 파괴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기관투자자로서 어떠한 입장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책임투자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당시 환경연합에 보낸 회신에 “향후 구체적인 책임투자 기준이 수립되면 이를 공시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기업의 도를 넘는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침묵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성실납부자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이행을 성실히 지켜보겠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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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아마존 밀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아마존 우림을 목초지로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숲 속에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 점유해 벌목을 하고 선주민들을 내쫓습니다. 이후 개간을 위해 불을 지르고 목초를 심어 가축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선주민들이 지구의벗 브라질 등 환경단체에게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목축업자들에 대한 기소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2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브라질 원주민 빠예 이사카 후니쿠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한때 숲이 존재했던 잿더미 위에 발은 얹은 빠예(샤먼) 이사카 후니 쿠인(Isaka Huni Kuin). "그들은 숲 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2019년 8월 22일, 단 몇 시간만에 화염은 5헥타르의 숲을 불태웠는데, 이는 후앙 카루 유시부 문화원(Cultural Center of the Huwã Karu Yuxibu)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됩니다.

올해 팔순에 들어선 빠예 이사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 아내가 나뭇잎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을 끄기위해 마테체(날이 넓고 무거운 칼)을 휘두르며 달려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들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다른 여러 식물이 심어진 과수원은 모두 불에 삼켜졌습니다. 아르마딜로, 거북이, 원숭이들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월 부터 8월까지 아마조니아 국립우주연구원(INPE)이 확인한 화재는 4만 5256건 이나 됩니다. 화재의 20%는 국립공원, 보호지역, 발파라이소와 같은 토착지역과 공공의 숲에서 발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31" align="aligncenter" width="700"] ▲카시크 안토니오 호세(Cacique Antonio Jose)가 지역 산업지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아푸린족은 1991년부터 발파라이소 원주민 영토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은 7가족 46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확인하고 분계하기 위한 연구가 완료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절차가 막 시작될 무렵, 아푸린족은 5만 7천 헥타르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사법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은 침략당했고 숲은 벌채되어 밭과 소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계를 요청한 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주민인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는 농장주들과 협정을 맺었다. 밭은 그들의 것이고 숲은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숲을 침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7"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에 조성되는 소 농장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브라질 지리통계 연구소(IBGE)에 따르면, 아마조나스주의 가장 큰 소 목장 두 곳에서 51만 마리의 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조나스 가축의 38%에 해당하며, 거주자 1인당 6.4마리의 소유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들의 목적지는 프리잠/아그로팜(Frizma/Agropam) 육류 가공공장입니다. 2013년 아마존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소(IDESAM)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은 아마존 주 전체 육류 가공의 3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있는 아마조니아 천연림에서 농업의 경계가 확장되는 지역에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37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목장주가 사전 승인없이 지역 삼림을 벌채했거나 그들의 사유재산에 요구된 법적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조성됩니다. 그러나 2015년 연방검찰청 환경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의 목축은 아마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삼림벌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2억 1500만 마리의 소 중 약 40%가 아마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도 육류가공공장은 성업 중입니다. 이 것은 법적으로 인사된 소목장들에 대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상업화가 금지되지 않은 목정에서 사육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장의 대주주가 해당 지역에 9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호세 로페스(Jose Lopes)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로페스는 10만 마리가 넘는 소를 소유하고 있는 목축업자입니다. 지역에서 '소들의 왕'이라 불리는 그는 선거운동과 공적자금의 회계 담당자였고, 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의 육류 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지역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프리잠/아그로팜 공장에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나 지나쳐 온 아푸린족의 가축, 울타리, 문들이 바로 이 호세 로페스의 두 자녀들의 소유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땅 한조각도 팔지 않았고, 목장이나 소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우리의 문화, 권리 그리고 생활방식을 존중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5"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는 목축업에 대해 비판하는 원주민 안토니오 호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2013년 호세 로페스는 아마존 천연림 955헥타르를 훼손시킨 환경범죄로 300만릴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최근 연방 경찰 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또 다른 21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환경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 토지를 침범해 삼림벌채를 명령하고, 군경 요원들에게 벌채 기계와 벌채된 지역 보호를 요청한 계약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호세 로페스는 여러번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소를 기르고 판매할 모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잠/아그로팜이 가공한 소고기의 상당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팔려갑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이곳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식용 수소를 먹지 않고 암소만 먹는다. 어린 수소들, 양질의 고기들은 모두 수출된다. 여기 아마조나스 주에서 수많은 편견을 일으키는 이 소들은 정작 아마조나스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삼림 벌채에 자원을 공급하는 외국인들의 몫일뿐이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푸린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조니아와 브라질 전역에 걸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땅을 침범해 벌목과 채취를 하며, 소를 사육하고 심지어 채굴을 하는 등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자금을 대는 배후들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최근 화재 기간 동안 아마조니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육 전반에서는 이 벌목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브라질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덴마크의 주요 소매점에서는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산 목재의 원산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2"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숲 속 세 곳에서 전기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불에 탄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을 발견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이 공격의 기획자들은 정치인들이거나 그들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을 지키며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무장한 자들의 공격이나 총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원주민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살되기도 합니다.

아마존을 보존하면서도 이 일이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져야할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존은 계속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9" align="aligncenter" width="700"] ▲ 6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있는 원주민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0" align="aligncenter" width="700"] ▲ 화재와 땅 점유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원주민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1" align="aligncenter" width="700"] ▲ 고속도로에서는 통나무로 가득 찬 트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 원문 : 지구의벗 브라질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 번역 / 기사 작성 : 권수현 자원활동가, 한숙영 미디어홍보국

수, 2020/06/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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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0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지난 27일(금)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가인 메이브(Meadhbh Bolger)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중앙활동가들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 메이브 활동가에게 유럽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사례 발표를 듣고, 한국의 활동 방향과 비교하며 앞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벗 유럽>
지구의 벗 유럽지부는 유럽 32개국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시민단체 중 하나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32개국 지부 지도표시[/caption]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와 연대하면서도 각 지역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각 지부를 네트워킹하고, 중점 이슈를 두고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본부의 중점 이슈로는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가 있다. 또한, 지구의벗 유럽은 다른 유럽 내 10개의 NGO와 연대도 활발하다.

 

<유럽의 폐기물/플라스틱 문제의 현황>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평균 배출량의 5배나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로 소각을 감축하려는 것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caption]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 플라스틱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는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caption id="attachment_202191" align="aligncenter" width="296"] 2018 플라스틱 전략[/caption]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caption]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와 우리의 노력>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정리>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데 몇몇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벨기에의 플라더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은 분리배출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부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은 “요즘 온라인 소비로 인해 한국과 유럽 모두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재 수거하는 방법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병 보증금제에서 공병을 어느 마트에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배송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수거할 공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구의벗 유럽 메이브 자원순환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화, 2019/10/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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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78004... style="margin:10px;" />

 

▣ 개 요 

  • 제목 :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 일시장소 : 2019. 11. 11.(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김광수 · 김상희 · 남인순 · 맹성규 · 윤소하 · 윤일규 · 인재근 · 정춘숙 · 진선미· 최도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순서

    발제 : 주은선 경기대 교수

    토론 : 정재철 바른미래당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총괄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yy9NqsOxF_PrbHWXW2aJ_0I_l2041wi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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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반대

문제기업 비공개 대화 진행하고 사외이사 인력 추천 준비해야

 

 

 

최근(11/13)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이하 “책임투자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http://bit.ly/2Xqavz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qavz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였다. 오는 2019. 11. 29.(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는 위 책임투자 방안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투자 방안의 경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像)이 부재하며,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업의 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국민연금의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벌대기업 계열 위주의 현행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해   ▲ESG 통합전략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의 확대 적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 검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이란 ‘ESG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일컬을 뿐, 어떠한 ESG요소가 투자를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역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ESG 지표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기금들은 ESG 관련 세부평가지표 및 투자제한 기업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방안은 수정 및 보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외연기금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투자 제한·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렇듯 내용도 불충분하고, 실행방법도 불분명한 로드맵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접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연기금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책임투자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주요내용, ▲개선여부 및 주주제안 관련 필요절차, ▲주주제안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설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2019. 10. 14.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http://bit.ly/33fueD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3fueD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3개 부문)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종목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281개 회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의 일상적 기업 모니터링이 없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안대로 체계 개편이 된다면 수탁위가 이 회사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대로 수탁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2019. 11. 29. 기금위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9. 7. 11.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에 따르면(http://bit.ly/34mm25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mm25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고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9. 7. 공개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 716개사 중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향후에는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9. 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http://bit.ly/2Dea5m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ea5m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된 바 있듯,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연금 보유주식 중 위탁운용사 지분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거나,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이나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수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가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해 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494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국민연금의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AdsC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회삿돈 400억 원으로 탈세,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대표이사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소환 조사(http://bit.ly/2KMTAC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MTAC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을 뿐 아니라 최근 CJ그룹(http://bit.ly/2XIMy7d"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IMy7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승계작업을 위한 CJ올리브영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이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문제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종국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정관 삭제 등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부터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수탁위 대상 보고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위가 중립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탁위 내부 및 관련 관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조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19. 10.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http://bit.ly/2XMXno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MXno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위탁운용사에서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매입해 지분을 늘렸던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기업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란 용어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자본시장의 선진적 구조가 확립된 국가의 연기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라도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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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한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건이 이러한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적어도 상기의 회사에 있어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됨에 따라,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도 위탁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작동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과감히 위임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9/12/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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