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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홍보 영상]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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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홍보 영상]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7:05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jQx_SNRW8c[/embedyt]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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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6/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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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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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71218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rel="nofollow">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712182_c599727dec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51632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rel="nofollow">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516326_63551be39d_c.jpg"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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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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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204...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기업들 옥죌 날이 다가온다

 

국민연금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들을 옥죌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상투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사용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좌파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강화 중인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의 전유물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건,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4개 국가 1만842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10만826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했고, 363개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들이 피투자회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과 실질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회사들의 이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앞장선 모양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늉만 내는 정도이다.

 

2020년 강화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선진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영국이 보여주는 적극성이다.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한층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을 내놨다. 위탁자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가 골자다.

 

2012년 개정 이후 8년만이다. FRC는 2020코드가 과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boilerplate policy statement)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 즉 투자자들이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새로운 코드는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장기투자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FRC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승하되 위탁자들의 기대수준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 투자 및 책임 투자의 큰 성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회사, 연기금, 주요 글로벌 투자자 및 상장사를 포함한 170여개 투자 공동체 및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

 

7개 원칙으로 구성된 2012 코드와 달리 2020 코드는 자산 소유자 및 펀드매니저를 위한 12개 원칙과 서비스 제공자(투자 컨설턴트, 조언자, 데이터 및 리서치 제공자)를 위한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스튜어드십의 수행은 고객들이나 수익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되 그것이 경제, 환경, 사회(ESG)에 지속적인 이익이 되도록 자산을 배분, 운용,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은 그 조직의 목적, 투자 철학, 문화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청지기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조직 체계, 자원배분,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얼마나 이 약속에 헌신적인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new outcomes focus). 서명자들은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서명자들은 투자, 모니터링, 경영참여, 주총의결 등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후 변화를 포함) 이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들은 이제 상장 주식뿐 아니라 채권, 사모펀드, 사회간접자본,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여섯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 보험회사,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까지 확대한다.

 

정부 차원의 역할까지 강조하는 영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2020 코드에는 정부차원의 강제력까지 작용한다. 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다.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서명자들이 계속 서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FRC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FRC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서 얻은 정보를 에너지산업부(BE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와 공유할 것이다. FRC는 ARGA(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스튜어드십 팀을 확장하고 BEIS와 협력을 강화해 스튜어드십의 실행을 강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적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의 과도한 엄살 때문에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선진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활동 감시와 경영 개입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우리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노출시키고 적응시키는 긍정적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인 행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만큼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애초의 계획대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2020 코드까지는 아니라도 좋다. 2012 코드라도 제대로 따라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64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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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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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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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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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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