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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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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5:17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가장 가까운 권력을 뽑는 가장 먼 선거

굳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주요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투표율이 급락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46.1%) 정도를 제외하면 55.4%라는 지방선거의 평균투표율을 하회하는 공직선거는 드물다. 투표율 뿐 아니라, 선거결과를 가름하는 이슈에 있어서도 지방선거에는 정작 지역에 대한 이야기, 시민의 일상을 다루는 이야기보다 당대의 중앙정치 이슈, 지연과 학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하철역 앞에서 받아든 후보의 명함에서 내 일상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람’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방선거가 점점 내 일상과는 멀게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선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자체 별 특색 있는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느냐는 결국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부문은 그 자체로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동시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의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의제 중 하나다. 가령 도보 거리에 이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지,  보육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몇 명인지,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충분한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이 막대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가 더 나은 돌봄, 더 나은 건강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할 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상을 바꾸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아이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을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기 양성하여 해결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 민간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민간 주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간 경도는 규모의 영세성, 업자들 간 과도한 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돌봄의 질을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돌봄의 비중은 매우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시설 수 기준 6.8%, 이용아동 수 기준  12%(이상 2016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노인돌봄의 경우 보다 취약한데,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2%이며, 재가요양기관 중 국공립 기관은 0.8%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상 2016년 기준).

 

이에 따라,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기관을 공단이 위탁 받아 직접 운용하며 종사자인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론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결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05.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도, 사회서비스원2)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정부가 내세운 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공론화, 공약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별 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공립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해 지자체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보육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4만여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400여 곳에 불과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2018.04.30. 기준).3) 서울시가 민선 6기 기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일부 지자체의 국공립 시설 확대 기조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육 부문의 심각한 민간 경도는 영유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이용아동 수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이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획기적인 확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의 격차를 통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31.5%를 기록한 데 반해, 하위 2개 지자체인 광주와 대전은 각각 5.2%, 4.4%의 수치를 보여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2위인 부산시의 비율(15.0%)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추진했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 간 격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큰 상황이다. 영유아 돌봄이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확충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의제에 대해 선언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자체 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지역과 아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병상 수 비중으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인 53.5%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병상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이 10.5% 로 OECD 평균인 74.6%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4) 더불어, 지역 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높은 점유율로, 한편으로는 연평균 의사 방문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의료가 이뤄지고, 또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다. 또한 병원의 과잉투자에 따라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재난,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이용의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의료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소-공공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개선

방과 후 돌봄교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지역별로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19시 30분까지 돌봄을 제공받는 영유아와 달리, 만 7~12세 아동의 경우 학교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13~15시 이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인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퇴사자가 15,841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돌봄역할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아동기의 돌봄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5)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돌봄을 원하는 양육자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공적 돌봄 간 유기적인 연계도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실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될 때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각종 공적 돌봄 체계가 지자체의 예산과  사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온종일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있다.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 중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도 교육청의 소관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시도 교육감 후보 그리고 선거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별 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충 계획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 돌봄교실 공간 마련 및 개선, 돌봄 전담인력의 충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돌봄교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교사, 양육자 등 시민과 전문가, 돌봄 교실 노동자 간 충분한 소통이  확충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8년 4월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4년 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를 0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4년 간 연도별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는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간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역 내 돌봄체계 마련을 위하여 ‘온종일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역 내 공공 공간(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마련 등 마을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온종일돌봄협의체의 운영과 마을돌봄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방선거, 이제 일상을 이야기하자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민선 6기, 즉 동시지방선거를 6번 치를 동안 지차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적은 손에 꼽는다.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주로 교통인프라 구축 등 토건 공약, 지역별로 소위 ‘번화가’를 조성하는 상권활성화 공약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물론 이마저도 정권심판 등 중앙이슈나 지연, 학연 등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이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복지 이슈가 전면에 드러났던 기억은 드물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선거일 한참 전부터 ‘지역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남-북 관계, 여론조작 혐의 사건, 유력 정치인의 몰락과 재기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후보와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토건과 부동산에 대한 집중보다 주거와 돌봄 등 복지 의제나 안전 의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공보물의 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또 공약화되려면 후보들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또 치열한 토론장으로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선거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의 이름만 남는다고들 한다. 특히 시민과 언론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책연구나 토론보다는 유력 정치인과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의 아들’ 따위의 토박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선자의 이름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토론, 그리고 그 토론으로 만들어 낸 시민과 대리자 간의 약속일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봄’, ‘건강’, ‘평등’, ‘권리’ 같은 단어가 더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1) 이하 제시하는 정책제안과 그에 대한 설명은 참여연대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 좋은 정책’ 제안」 (2018.05.03.) 중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과 직접고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이자, 시민사회의 요구 단계에서부터 활용되어온 명칭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월별 정기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로, 매년 발행되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상이하며, 본고에서 앞서 제시한 통계수치와의 차이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4)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5)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계획’(2018.04.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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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복지동향 6월호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 어떤 점에서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지 따져보는 기획기사를 준비하였다. 이 ‘방안’은 4대 사회보험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을 7대 사회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일치시켜나가면서 통합 관리할 것과 여유자금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담긴 정책방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다보면 곧바로 드러난다.

 

도대체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위험에 연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갹출하고 국가가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을 통하여 노후생활, 실업, 질병, 일자리에서의 재해라는 위험에 닥친 시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세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니 목적세에 가깝다고 하겠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절약하여 돈을 남기는 것은 가계에서는 미덕일 수 있지만 국가재정에서는 옳지 않다. 더욱이 저성장 시기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낭패를 볼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전혀 없다.

 

사회보험의 재정운영 원리가 단일한가? 달리 질문하자면, 재정운용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합당한가?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으로 특정시기에 기금이 축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외에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애초에 이런 원리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거액의 미사용 금액이 남았다면 그것은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거두었거나 지급해야할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정책을 잘못 집행했다는 증거이다. 이를 두고 ‘여유자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여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의 목적과 주기는 같을 수가 없다. 인구증가율이나 실업율과 같은 중요한 모수를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손쉬운 일이므로 이를 두고 통합관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으리라.

 

우리가 ‘사회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이것이 재정안정이라는 매우 부차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보험급여의 축소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의 태도를 일반 시민에 까지 전파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기금을 경기부양이나 산업정책, 심지어는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길을 열게 될 수 있다.

 

낙수효과를 신봉하며 부자감세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할 때에도 복지나 사회보험 급여 지급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졌었다. 이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겠다며, 전세계적인 저성장의 시대를 핑계 삼는 정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결론은 복지나 사회보험급여의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자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금, 2016/07/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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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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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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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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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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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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