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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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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6:41

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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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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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숙의의 출발점 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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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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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홍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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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읍에 걸린 현수막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폭염이 멈추지 않는 이 여름,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걸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에 추진 중인 제2의 공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군위 오씨 중말파 19대손입니다. 성산읍 대수산봉 동남쪽 아래는 군위 오씨 입도조 석현공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터전인 바로 이 대수단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상 땅을 지켜야한다는 것 때문에만 제2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국민의 나라로 가는 설계도'라는 멋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지어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구요?

 

가끔 저는 정부가 공항이라는 공공인프라는 확충시켜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절대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고향,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계획에 박수치고 만세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9일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이 문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단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선 정책 결정, 후 주민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사전 주민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 오히려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국정감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면서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토목사업, 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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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서귀포 근처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마을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 결성되어 제주도 내에서도 벌써부터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 환경수도로 가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 공개된 기재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랴부랴 국토부와 제주도는 오름절취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름 군락들입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결과입니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습니다. 제주의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 고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인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분.비.바람 등 비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로,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2018년~2022년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군은 실제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에 와서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성산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시설과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왜 아직까지 공군기지는 아니라는 국방부, 혹은 정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에서 관련 용역 등이 반영될 경우 제2공항 공군기지화 전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 온 섬의 군사기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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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게 제2공항 기존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산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제주의 이면에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총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제2공항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는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인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현재 단 1%도 진도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지키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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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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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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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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