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ex.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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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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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헌마528등, 2022.11.24. 선고)을 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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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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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도의회의원 |
구․시․군의회의원 |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
200만원 |
100만원 |
※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모든 후원회를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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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는 얼마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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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아래 범위 내에서 모금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도의회의원 |
구․시․군의회의원 |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
5천만원 |
3천만원 |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 시 2배 모금 가능.
※ 참고: 국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억 5천만원임.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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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등록하려면 별도의 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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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장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자택에 설치하여도 무방.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설립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후원회 설립․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 선관위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안내팀을 편성․운영 하는 등 후원회 설립, 회계실무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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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에서 기부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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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 변제․대여, 사적 모임 회비 등)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을 위해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겸임 안됨.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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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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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열람, 사본교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국민․시민단체․언론 등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된 내용과 자체 인지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선관위 홍보과(☎ 237-3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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