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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몽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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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몽유병자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3:30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는 물론 “미국시민”이라 불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이란 핵협정을 무단 탈퇴하고, 곧이어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경의 예루살렘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잔혹 살해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많은 이들은 우리가 마침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직원들을 사실상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를 비난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미국에는 근본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제도적 붕괴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를 에워싸고 이 상황을 좌지우지 중인 무리는 불구덩이에 몰려드는 불나방처럼 어처구니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어디를 봐도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미래, 핵전쟁,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의 미래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신병자들에 가깝다. 이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또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을 위해 일하며, 미국과 소위 국제사회의 유대를 끊기 위한 최후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들이 즐겁게 파멸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또다른 세계전쟁을 촉발하기 위한 정신나간 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이렇게 말했다. “제3차 세계 대전 때는 뭘로 싸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4차 세계 대전 때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싸울 것 같다.” 오늘날 사용가능한 무기들과 기후변화로 인해 눈 앞에 다가온 재앙을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은 낙관주의자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2018년 5월 24은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 어떻게 명나라 후기에 제도들이 붕괴하면서 내부로부터 강력한 정치 주체가 무력화되었는지를 설명한 레이 황(Ray Hwang)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었다. 그날 일어난 일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할 것 없지만 그 결과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5월 24일, 두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많은 한국인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또는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 비디오 게임을 하고 포르노에 빠져 바빴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진실 추구에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 일어난 두 사건은 그 영향력 면에서 엄청난 것이었다.

우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다소 경박한 편지를 보내 약간의 시간을 벌었고, 언론은 이를 두고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런데 트럼프가 직접 서명한 이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니었다. 이 편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전세계에 미국을 대변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의회와 전문가는 물론 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라는 선언문이었다. 그는 그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악몽이 마치 일시적인 오해인 척 구는 미국인이 놀랍도록 많다.

언론은 이 편지가 복잡한 협상의 한 단계일 뿐, 협상의 끝은 아니라고 했다. 이 편지가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관해도 좋다는 논리였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편지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미국 언론이 이런 긍정적 해석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해석이 더욱 일리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몇 주 또는 몇 달 미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외신기자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현장에 초대한 바로 그 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무례하고 위협적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풍계리 행사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북한의 실행의지를 확인하고, 북한과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련의 호의적 행동의 첫 단추이다. 미국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도 가능할 것이다. 비확산 전문가 아무에게나 한번 물어보라. 핵무기의 파괴가 아니라 긴장완화가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이 편지는 분명 최고의 모욕이었다. 북한과 남한, 중국, 일본은 물론 북미회담을 시작하고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땀 흘린 모두에게 말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이 편지는 김정은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전쟁 위협을 하면 미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는 조건 외에는 그 무엇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다.

trumpedcongress korean
5월 24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취소되었는데, 신문에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태평양사령부에게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2018년 환태평양해군합동연습(RIMPAC)에 중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초대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RIMPAC은 중국군과 미국군이 함께 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발전해왔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훈련을 태평양을 마주보는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5월 공식적으로 중국을 RIMPAC에 초청한 바 있다.

이미 보낸 초대장을 갑자기 백지화 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중국이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싱가포르 회담을 트럼프가 취소한 바로 그날에? 이런 행동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중국이나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계획을 맡은 자들에게 이런 결정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십년간 이어질 악감정을 유발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데 있다. 

동시에 중동에서도 군사대립의 추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전쟁 위험이 조금씩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 중 뭘 믿어야 할 지 누가 알겠는가. 다만 미국 특공대원들이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시리아에서 충돌을 위해 첫 걸음을 뗐음은 분명하다.

이들의 작전은 모호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미국 군대가 사실상 민간하청업자에게 고용된 용병이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명확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환경에서 소규모 총격전 하나가 미국의 지휘 계통을 (또는 러시아의 지휘 계통을) 타고 올라가 전술핵무기 또는 다른 무기의 사용을 명령하는 상황으로 쉽게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자동화된 군대에서는 세계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 하나가 대통령의 인가 없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행위도 전쟁 욕망을 채우기에는 불충분하다.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극단적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학살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점차 이것이 냉혈한 정치적 술책이었던 듯 보인다. 이 시위대가 누군가를 위협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총격을 당하는 모습에 전세계가, 특히 미국이 아니라 중동이 공포에 떨었다.

셈법은 간단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잔학행위로 이슬람 단체를 자극하면 결국 이슬람 군대가 이스라엘 내의 또는 이스라엘 바깥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공격은 그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리에 대한 개전의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공격을 시작한 자들을 이란과 연결 지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마도 미국과 함께 이란에 바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 (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뉴스를 잘 보지도 않고, 본다 해도 가장 형편없는 뉴스 보도에만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위에 언급한 모욕이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 또는 이란의 다음 반응은 주류 언론에 의해 기이할 만큼 공격적인 행동으로 묘사될 것이다.

지식인의 몽유병

이는 역사를 따라 몽유병에 걸려버린 지식층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몽유병자들(The Sleepwalkers)”은 (독일어로는 Die Schlafwandler) 오스트리아 소설가 헤르만 브로흐(Hermann Broch)의 장편소설 제목이다. 이 소설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그리고 전쟁 이후의 암울한 시절, 유럽의 문화질서가 붕괴되던 당시의 세 명의 가상 인물들의 삶을 통해 당시 독일 지식층 사이에 퍼진 기이한 정신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도 능숙히 일하지만 마치 몽유병자처럼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붕괴의 신호에는 완전히 둔감한 상태로 살았다.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굳이 알지 않고도 사회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클락(Christopher Clark)은 이 제목을 차용해 2012년 자신의 책 “몽유병 환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으로 향했나(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문학이 아니라 역사책으로 클락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파괴적 전쟁으로 유럽국가들을 몰고간 정책과 경제원칙들을 설명한다.

클락은 긴장이 고조되자 유능한 외교관과 정치인들은 점점 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긴장의 고조를 미룰 수 있었을 뿐, 무기 제조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정치인들이 직면하는 감정적 호소를 해결할 수 없었다.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 취소 직후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것에서 바로 그러한 위험이 감지된다. 이것은 탁월한 외교적 조치였으나 미군 내 중국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분파의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클락의 책과 1914년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교훈은 비밀외교의 중대성이다. 당시 모든 유럽국가들이 비밀외교와 군사조약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물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문서를 얼마든지 만들어냈다.

이 비밀 군사조약은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협력을 하는 방식을 좌우했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페르디난트 대공(Archduke Ferdinand)의 암살이 기폭제가 되어, 오직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이런 조약이 군사행동의 방향을 좌우했다.

보통 시민에게는 국가들이 하나 둘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듯 보이는 이 과정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적 투명성을 강조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시금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는 수많은 고위급 군 당국자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나 미사일방어 협력, 또는 기타 군대 간 협력을 논의해왔다. 뉴스에 등장하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각종 기밀 협약은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수많은 규칙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정보공유” 협약들 중 상당 수는 사악한 첩보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사일 방어 협약은 미사일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협약들은 그보다는 위기 발생 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지 알릴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밀협약인 것이다. 왜 이런 협약들이 비밀이어야 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긴 잠에서 깨어나 평화를 향해 긍정적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부정의 군중 심리를 탈피해,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인간 본성을 마주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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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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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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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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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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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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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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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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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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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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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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