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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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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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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1.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1.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1.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20186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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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다행히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급기야 2017년에는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라, 남북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훈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5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불가역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 ‘종전선언’의 선포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였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갈등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실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에 나선 것은 종전선언 선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전선언의 연내 선포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런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그 시발점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이 선포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종전선언의 선포는 65년간 한반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남북 주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인 종전선언의 선포를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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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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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김성동)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피고인 한모· 최모 경찰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피고인 신모 당시 기동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를 인정(피고인 한모 경찰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한모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모 경찰관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대응의 총괄 책임자였던 피고인 구은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먼저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인 한·최모 경찰관이 살수차 밖의 시위 상황,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을 파악하여 가슴 윗부분을 강한 물줄기로 맞추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지휘자였던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이 살수행위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하고, 과잉 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단을 지시할 주의의무를 어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 쪽이 먼저 타격되도록 살수차를 조작하고, 살수차로부터 약 18m 거리에 서 있던 고인에게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인정하고, 고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의 치료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 소위 ‘빨간우의’에 의한 외력 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공권력 집행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재판부는 구은수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수차 운용에 대한 피고인 구은수의 주의의무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달리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에 그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부터 살수차 운용지침에 이르는 각종 살수사 사용의 요건과 제한의 수범자에서 피고인 구은수만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 구은수가 각 현장지휘관들에게 직사살수시 구체적으로 살수할 것을 명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부상 발생을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조차 의문이다. 

아울러 피고인 구은수는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 CCTV를 통하여 집회 곳곳에서 자행된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살수차 운용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지침”이라 주장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의도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 및 이하 한·최모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와 비교하여 본다면 당시의 살수행위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구은수와 다른 피고인들을 다르게 판단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가장 큰 지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구은수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고작 벌금형에 그친다면, 무엇으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피고인들이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빨간 우의’설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동원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수많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분에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는 이번 판결의 양형에서 정작 유가족들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항소심 판결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현장 지휘책임자와 살수차 조작요원들의 ‘실수’에만 기한 것이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최대의 경력·경찰장비를 동원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여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초고압 직사살수를 포함한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 당시 경찰 수뇌부에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휘책임과 형사책임이 엇갈리고 공권력남용에 관대한 이번 판결과 같은 판단이 계속되는 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 모임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6/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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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법원이 검사는 물론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기존 판례로부터도 후퇴한 것이다.

 

많은 과거사 사건에서 사법부는 부정의의 최종적 마감자였다.

그 회복절차 역시 사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의의 회복을 부인한 것과 다름아니다.

 

참담하며 절망스럽다.

 

 

2018. 5. 3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목, 2018/05/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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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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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

–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위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개혁방안 발표 예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공정위 개혁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과 관련해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몇몇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는 TF출범과 관련해 “취업비리가 드러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방안은 취업비리는 물론 그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늑장행정 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대책뿐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위원회 산하에 ‘공정위 개혁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비리 근절 방안, 독점적인 권한해소 방안, 조직체계개편 방안, 공정한 사건처리 방안 등 현재 공정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법률안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자/연락처 : 이동우 변호사 / 010-9413-3188

181008_민생위_보도자료

2018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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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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