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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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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6:39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평화가 지천의 꽃같이 피어나는 6월을 기다립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번갈아 펼쳐졌던 오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럽까지 기차여행을 이야기하며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경색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촛불의 열망을 담아 추진되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국회는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의 역사를 기록하는 6월을 기다리며 지난 5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 모색

라운드테이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월 2일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해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참여연대가 적극 함께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에서도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장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한반도 시대에 준비해야 할 평화와 인권, 생태와 환경, 평화와 통일 교육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배치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시대와 공존할 수 없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월 9일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경찰청과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고, 성주 소성리로 달려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현장을 감시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평화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해야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진행

내바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5월 3일과 10일 춘천에서 유권자모임을 두 차례 진행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일곱 표를 어디에 어떻게 행사할지 토론하고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6/18)은 물론 서울(6/7, 6/14), 대구(6/9, 6/19)에서도 유권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문의 02-725-7104, 자세한 내용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정부 1년 평가, 개혁정책 가속 촉구

1년평가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과 공동으로 5월 3일 문재인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토론회인 만큼 아침 열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5월 10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사회경제 분야, 한반도 평화 관련 30개 과제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국민과의 소통,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재벌개혁, 일자리 등 사회경제분야는 국정과제 이행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지만,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입법실현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 대책 촉구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 유출과 보복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월에만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교육부 서기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처리 및 제보자 신원 유출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코레일이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검수원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석명한, 故 조OO 씨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5월 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검찰보고서

공수처 설치 운동을 진행해온 사법감시센터는 5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즈음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 연례보고서가 되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문제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중대 과제였지만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UN주거권특보, 한국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공동 점검 활동 진행

유엔특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이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을 통해서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함께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특보는 5월 2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과 채택 촉구

청년공동행동

6.13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모아 지난 5월 3일,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7개의 좋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사회경제정책과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연대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5월 11일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지방선거 전까지 7편을 연재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도 나섰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을 구성하여 5월 17일 공동 정책요구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 1탄은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과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도입’,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입니다. 2탄은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후보자들이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삼성과 현대에 맞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

삼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왔던 참여연대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열띤 기자들의 취재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은 당연하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삼성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집요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참여연대는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집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즉각 내놓았습니다. 5월 16일에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5월 말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발표했던 출자구조 재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상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 무산된 6월 개헌

개헌

올해만 두 번째 대법원 승소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에 이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대며 국회 사무처가 비공개로 일관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도 대법원이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은 뒷전인 국회가 예산 운영마저 불투명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도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을 약속했고 합의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전국 961개 사회단체는 5월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을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의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던 5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모순과 문제들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 난 정치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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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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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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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 신청하기>>

 

회원가게 지도 예시

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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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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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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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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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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