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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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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01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市民/詩民)

함돈균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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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만년필이요. 펜촉을 보면 끝은 뾰족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방패처럼 돼 있잖아요. 모든 논리적인 글은 뭔가를 찌르는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때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

 

2년 전, 탄핵정국 당시 한 회원 인터뷰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혁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기자에게 장일순 선생님께서 하신 답이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만년필에서 시작된 생각이 병아리와 알을 품은 어미 닭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정작 인터뷰 내내 내 머릿속을 요란스럽게 굴러다닌 건, 세탁볼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자 

그에겐 여러 개의 직업이 있다. 일단 명함에 적힌 것들 먼저 만나보자.

“오늘 아침에도 시집 한 권이 와 있더라고요, 해설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너무 성실한 문학평론가로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게 좋고, 또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제 얘기를 덧붙이는, 그게 비평가적인 기질인데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가 말하는 문학비평가라는 직업은 이렇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글을 성실하게 읽어야 한다. 둘째, 작가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 셋째, 누군가의 저작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 이야기할 자격이 생긴다. 

대중의 입장에서 문학평론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에도 종류가 있어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평 그리고 매거진, 신문에 실리는 리뷰들처럼 독자를 위한 비평이 있죠. 근데 독자와는 무관한 평론들도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평론인데, 글 자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청탁이 오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 많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놓고 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비평이죠. 비평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비평가에 의해서 다시 해석돼야 하는 그런 비평도 있는 거죠.”

 

그의 긴 대답을 듣는 동안 나는 수식으로 가득한 칠판 앞에 서 있는, 이를테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걸 풀고 있는 수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난해한 문학을 풀어내는 어려운 문학평론도 있는 거구나, 무식하게 정리하고 곧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그냥 평론가’다.   

“최근에는 앞에 문학이라는 두 글자를 뺀, 다양한 글쓰기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낸 책 중에 『사물의 철학』 하고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이 있는데, 일상의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밀도 있는 사유가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죠.” 

 

자동문은 여닫는 문의 목적성만 가진 직선적 ‘기계’다. 그러나 경험의 깊이는 전적으로 합목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러붙는 ‘쓸데없는 찌꺼기’ 행위에서 더 많이 길어 올려진다. 손으로 직접 여닫으면서, 문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잉여적 행위가 죽은 감각이 아니라 산 감각을 만든다. 상황을 살피면서 그에 따라 문을 여닫는 속도도 달라진다. 그것이 곧 삶의 구체성에 대한 (보)살핌이자 배려다. 이 ‘살핌’이라는 잉여적 행위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도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

- 『사물의 철학』 중 <자동문>

 

평범한 사물에서 그가 길어 올리는 사유의 깊이에 탄복하면서 내 맘속에서도 그를 하나의 사물에 비유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행성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직업과 관련된 단어 ‘시민교육’이 등장했다. 그의 세 번째 직업은 행성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의 운영위원이다. 

“이 모임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드네요. 평론가가 혼자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 일은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요.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이 일을 하면서 엄청 배우고 있죠.”

 

‘시민행성’은 ‘책상 위의 인문학’을 사회적 공공성과 시민적 가치를 담보한 인문운동으로 확대하자는 지향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며 훈련하는 인문 공동체다. 시민행성, 확장된 글쓰기 그리고 그가 벌이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인문예술교육 기획 · 자문 · 강의, 도시계획, 대안디자인대학, 팟캐스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멘토 등) 모두 그 바닥엔 ‘생각한다는 것’이란 하나의 큰 줄기가 관통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2012년 대선 직후에 시작된 일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국사회는 지금 생각하는 사회인가’였어요.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걸 물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죠.”

 

요즘 시민행성에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삶을 인문적으로 성찰하는 프로그램 <느린 시선으로 미래의 열차를 타다>를 진행 중이다. 강연이 끝나면 기술혁명 시대에 첨예하게 부상하는 철학적 · 사회적 문제들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가상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해 보는 ‘디자인사고 워크숍’을 함께 연다. 간단히 말하면, 듣고 배우고 질문하며 생각을 발명하는 과정이다. 이 강연 중 하나인 ‘디지털 · 빅데이터 × 휴먼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게시물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 

 

“우리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디지털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스템과 규범에 개입해야 하는지 혹은 개입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의심하고, 실험한다.” 

 

이 과정들의 끝엔 시민행성이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지한 물음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시민행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치가 좀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쓰임새가 이왕이면 체계적이길 바랐고요. 그런 고민 끝에 ‘시민행성’이란 모임이 탄생한 거죠.”

대학에서의 오랜 교편생활을 접고 청와대 근처에 자리를 잡은, 이곳이 예전에 사간원①이 있던 자리라며 기세 좋게 말하는 그를 보며 왠지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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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쓴 책과 시선집이 가득하다.

 

생각을 발명하는 자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하루와 변화 없는 일상은 중력처럼 우리의 생각을 한 지점에 묶어 놓는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예민한 징후를 보는 그에게 ‘생각을 발명하는 법’에 대해 물었다. 

“단번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교육을 가능케 하는 건 사회의 역할이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된 건 결국 책들을 통해서 사고와 경험을 융합하기 때문이죠.”

 

그는 작년부터 한 대기업에서 인문 강의를 한다. 디자인 트렌드라든가 테크놀로지에 대단한 정보와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그는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암이 어떻게 새롭게 세상을 봤는지, 어떻게 중세를 깨뜨리는 문장들을 썼는지. 그가 생각하는 ‘창의’는 이렇게 다른 감각들을 접하고 사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폐세력이라고 부르는 일부 엘리트 계층이나 학자들도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시민’ 없는 리더십 교육 때문이에요. 엘리티즘과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한때는 그 둘이 같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의 리더십은 리더이면서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 보죠. 단지 갑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탕 위에선 절대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철학은 그가 요즘 한창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융합형 대안독립대학’ 안에도 들어가 있다. 

“제가 만들려는 학교는 사회를 디자인할 이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학교’예요.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비전은 공존, 세계시민, 생명이에요. 참여연대처럼 사회를 비판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조직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창발성을 가지고 모양을 제안해주는 접근방법도 이젠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감성과 예술적 프로그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이는’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 건물을 따로 가지지 않고 일종의 프로그램 즉, 유닛의 개념을 가지고 강의별로 다른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네크워크형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도시 디자인, 공공정책 디자인, 공연예술 디자인 등으로 범주가 나뉘어 있는데 이걸 저흰 ‘유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당 유닛의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어디든 가능한 거죠. 연계를 맺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학교일 수도 있고,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이 시리아에 있는 난민촌에서도 열릴 수 있는 거죠. ”

 

머리 부분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초록의 잎을 틔워내는 잔디 인형처럼, 다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의 두피를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스스로 깨뜨리는 자 

“인문이라는 건 360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성찰하고 공존하게 만드는 사회의 프로그램, 이게 인문입니다. 앎과 실천의 분리, 지식과 생활이 분리된 교육은 쓸모가 없어요. 교육의 현장 자체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냉동기술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지구 생명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에, 냉장고 하나를 설계할 때도 동물들이 겪는 고통의 지점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그. 그가 이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앎’은 이렇게 구체적인 ‘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쩔 수 없이 패턴과 양식들을 만들어낸다. 그 안에서 웅크려 지내다 보면 감각은 굳어가고 끝내는 스스로가 틀 안에 갇혀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함돈균은,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세상의 굳은 부분을 향해 자신의 몸을 부딪치며 깨뜨리는, 세탁볼이다. 세탁볼이 거칠게 밀고 지나간 자리, 묵은 때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맑은 기운이 솟는 그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이 모여 생각을 발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 주로 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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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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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신용카드 소득공제가<br /> 사라진다?</h1>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연말정산, 환급받으면 오히려 손해? </strong></span></p> <p>우로보로스(Ouroboros)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모양의 동물이 있다. 보통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기 꼬리를 먹는다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안 먹느니만 못하다.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다. 실제 사육하는 뱀에게도 가끔 목격된다고 한다.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자기 꼬리를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p> <p> </p> <p>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인 것은 우로보로스의 꼬리만은 아닌 것 같다.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그렇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 날은 으레 직장동료들은 술 한잔하게 된다. 그리고 환급은커녕 ‘토해낸’ 사람은 술값 계산에서 열외다. 왜냐고? 불쌍하니깐. </p> <p> </p> <p>그러나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많이 돌려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낸 원천징수 세금이다.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돈과 실제 납부할 세금 차익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이기 때문이다.❶</p> <p> </p> <p>결국, 돈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 사람이다. 세금을 미리 과다하게 내고, 무이자로 돌려받았으니 결국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환급이 아니라 토해낸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즉 과거 월급을 받았을 당시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냈으니 곧 그만큼 이익이다. 지체 가산금도 없이 세금을 늦게 냈으니 말이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qWoq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6561322245_118405801b.jpg&quot; width="358" /></a></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span style="color:rgb(153,153,153);">‘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의 우로보로스는 커다란 뱀 또는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의 원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신용카드 공제, 소비자에게 과세 인프라 서비스 비용 지불하는 행위</strong></span></p> <p>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논쟁이 된 신용카드 공제를 생각해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왜 생겼을까?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자 만든 제도는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이유는 ‘과세 인프라 확립’이다.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즉 과세 인프라 확립이 필요했다.  </p> <p> </p> <p>과세 인프라를 확립하려면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쓰면 매출이 드러나고 소득파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이유는, 조세 인프라 확립에 드는 행정비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대신 줄 테니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자가 과세 인프라 서비스를 과세관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과세관청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p> <p> </p> <p>그런데 국세청은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립됐으니 구태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태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행정비용을 받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지만 나의 서비스를 사주던 이가 더 이상 그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데 구매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억울하긴 하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져서 연말정산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태가 나에게도 생긴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 </p> <p> </p> <p>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손해다. 그래도 연말정산에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쉬운 방법이 있다.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하는 거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쓰이는 ‘정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소위 ‘연말정산 사태’라는 것이 있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고려한 정책이 바로 원천징수액을 늘리는 것이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재정 구조가 근본 해결책</strong></span></p> <p>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 세금이 수십만 원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조세 인프라 확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면 현재 1.8조 원의 세수 손실은 얼마까지 확대될까?</p> <p> </p> <p>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쪽에서는 채워주어야 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전체 1천 8백만 명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단 1원이라도 받은 근로자 수는 7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단 한 푼의 혜택도 없고,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p> <p> </p> <p>신용카드 공제를 마치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나중에 내가 다른 형태로 채워 넣어야 할지라도 일단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없애기 참 힘든 제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정 구조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p> <p> </p> <p> </p> <p>❶ 「참여사회」2019년 1-2월호, p.34~35 기사 참고 </p> <p> </p> <hr /><p>글. <strong>이상민</strong>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p> <p>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p> <p> </p> <p> </p> <p> </p></div>
수, 2019/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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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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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S5E6MjoiLq2STPLYkHQp18pjox_02t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척 없이 2018년이 돼서야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년여 간의 소요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종합계획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하였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책무성과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의제 선정과 실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p> <p> </p> <h2><strong>첫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strong></h2> <p>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모두 일괄하는 형태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심의를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였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시·도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 외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 적어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는 밟아 나갔다. 이와 대비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봤자, 작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그쳤는데 논의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으며 실제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는 것이 결국 국민 참여를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공청회 당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불과 이틀 경과된 시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다.   </p> <p> </p> <h2>둘째,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 </h2> <p>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추가된 소요 재정은 일차의료 강화, 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율은 ’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2년까지 적용하고 ’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전국 2인 이상: 2010~2012년 5.9% → 2013~2016년 2.0%로 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2년으로 미루었다.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p> <p> </p> <h2>셋째,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h2> <p>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명한 현 정부 보장성 대책은 ’22년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 초기 2017~2018년 동안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장성 대책 시행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어도 2~3%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보장성 개선 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2년 보장성 목표 70% 달성이 상당히 가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2년 70% 달성을 가정했고 ’23년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통제 등 보장성 개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보다는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p> <p> </p> <p>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인 법정본인부담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외 비급여 비용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로 실제 예산보다 과소 지출 되는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시한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p> <p> </p> <p>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시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되,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하고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 분담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을 일괄 정리한 후 급여 전환을 하되 급여가 불가한 행위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유지하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 수단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p> <p> </p> <p>보장성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자가 비용인식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행위별 가격 통제가 아닌 ‘총비용’ 또는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도 확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별, 기능, 입원·외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총액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p> <p> </p> <p>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수가 보상은 성과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지불 보상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며 일부 질환, 행위를 벗어나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실행에 따른 비급여 감소를 ‘손실’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비급여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손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 급여 확대 및 진료량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을 고려해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먼저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p> <p> </p> <p>현재,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보았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OECD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p> <h2>넷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 반대한다.</h2> <p>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면, 주치의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이 옳은 대안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수요자 중심의 통제 방식을 우선시 하는 정책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p> <p> </p> <p>의료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 공급자 저항을 의식하여 수요자 통제 중심의 정책대안을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는 한편으로는 병원-시설간의 ‘노인환자 돌리기’ 역할을 할 것이 뻔한 ‘요양병원-시설 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법인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을 오가는 ‘회전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노인환자의 재가 및 지역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책안이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 방식은 문제가 있다.   </p> <p> </p> <h2>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h2> <p>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 이득금 징수’ 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는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p> <p> </p> <h2>여섯째,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  </h2> <p>건강보험을 겨냥한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의 규제완화 내용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책은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근거 법 조항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업계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방식을 재편하라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p> <p>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규제완화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계 제공 목적의 심층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h2>일곱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h2> <p>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그리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보건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이나,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가입자 위원 선임 방식과 공익대표의 정부 편향성 등도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공급자-산업계’ 중심의 건강보험 의제 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건정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편향적인 정책안들이 상당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정심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1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b></p></div>
월, 2019/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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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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