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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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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15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글.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박영록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냉면 가운데서도 평양냉면 위세가 대단하다. 누구나 냉면을 입안에 넣고 지난 4월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멀리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렇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발언은 평양냉면을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렸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스토리를 붙였다. 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가공한 감자전,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의 달고기구이,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 민어와 해삼초를 활용한 편수(만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밥 등. 그가 기획한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다. 

 

그를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일산에서 만났다. 정상회담 뒷이야기부터 북한 음식과 먹방, 그리고 그의 삶과 정치까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청산유수였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고 싶다며 KBS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먹고 살기 위해” 맛을 탐닉하고 글을 써온 그는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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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만찬 기획자였다.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음식에 스토리를 붙이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는 만찬과 관련해 가끔씩 내 의견을 묻곤 한다. ‘음식 기획자’가 사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웃음). 행사 기획자가 노출되면 그 사람 머릿속을 읽으려 한다. 음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완성돼야 한다.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도 기획한 걸로 아는데. 조선일보가 비판하지 않았나?(웃음)

맞다. 평창 올림픽 개막 만찬을 앞두고 요리 메뉴가 언론에 알려졌다. 하늘색 한반도 모양의 초콜릿 위에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이 얹혀 있고 그 위에 연유를 부으면 철조망이 녹는 콘셉트였다. 조선일보는 한 평론가를 인용해 ‘의도 좋지만 (파란색은) 식욕 떨어지는 색깔’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기는 원래 하늘색 아닌가.(웃음) 평창 올림픽 망하라는 식의 보도로 느껴졌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일보에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화가 많이 났다.

 

이번 만찬 메뉴를 기획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만찬 음식에서 맛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를 고심하느라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다 딱 떠오른 생각은 ‘지금 회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분들과 연결시켜보자고 다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윤이상과 김구 선생까지. 윤이상 선생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는 예술가로서 ‘남과 북은 동일한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쪽은 그를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폄하·비난하지만 그의 역사의식이 와닿더라. 선생이 독일에 묻혀 있다가 통영으로 귀향하셨으니 통영 문어로 요리(냉채)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다.

 

평양냉면이 화제를 모았다. 

냉면은 김구 선생과 관련돼 있다. 통일정부를 갈망했던 그는 1948년 김일성과 담판을 짓겠다며 38선을 넘었다. 그분은 해주 출신이고 한반도에서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독립 운동으로 주로 만주에 계셨으니. 그렇다고 중국 음식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1948년 김일성과 회담 때 숙소에서 몰래 나와 냉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다. 50년 만에 먹어본 냉면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대표 음식을 내놓으면 북한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겠나. 평창 올림픽 만찬 당시에도 북한 개마고원 감자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았다. 결국 북쪽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만찬 메뉴가 완성됐다.

 

만찬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후식으로 나온 망고무스.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으나 한 요리사가 ‘깨뜨리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한반도가 그려진 망고무스를 먹기 위해선 망고무스를 감싸고 있는 동그란 초콜릿을 작은 망치로 깨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치를 들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이 재미났다. 문 대통령이 시범을 보이고 나서 김 위원장도 망치로 초콜릿을 깼다. 나름 귀여운 모습이.(웃음)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에 대한 스토리도 외신이 극찬했다.

 

덕분에 전국 각지 평양냉면이 불티나게 팔렸다.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평양냉면 단골집은 어디인가?

여름만 되면 신문사들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 해마다 다른 식당들을 이야기한다. 어떤 때는 을지면옥을, 어떤 때는 우래옥을.(웃음) 해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

 

북한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취재해보고 싶은 북한 음식이나 지역은?

개마고원 감자다. 북한 음식 자료를 뒤져보면 감자가 북한 사람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밭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키웠던 게 감자다. 일제강점기 때 개마고원에다 대규모 감자를 심기도 했었다. 일제는 공업용으로 감자 전분이 필요했다. 감자 전분과 메밀이 섞이면서 제면이 시작됐고 제면기의 기계화와 함께 냉면집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냉면의 변주 안에 감자가 있는 것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 씨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언 감자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혁명 투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들도 감자를 많이 먹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해산선을 타고 개마고원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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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

4월 27일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위).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아래). ⓒ청와대

 

외교 수단으로서 음식이 갖는 의미는?

음식 이야기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스위스 뢰스티를 재해석한 감자전, 문 대통령이 유년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가 대표적이다. 만찬은 주요 현안과 협상이 정리된 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음식 이야기는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행위다. 정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도 그 느낌이 전해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 등은 국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성과를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음식이 테이블에 나올까?

햄버거가 나올 것이다. 햄버거에 500원 건다.(웃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음식이니까. 햄버거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음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다. 노동자 계급이 확대되면서 값싸게 만들어진 음식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인민 노동자들에게 이 햄버거를 먹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곧 지방선거다.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음식점을 찾는 시즌이다. 정치인 가운데 먹방 최고봉은 누구인가?

이명박 아닌가.(웃음) 정치인들이 먹방 전략을 쓰는 까닭은 유권자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누구누구의 아들, 이를테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설정한다. 상인들이 정치인 입에 음식을 밀어 넣어주는 데 보통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준다. 근데 잘하고 예뻐야 먹여주는 것 아니겠나? 상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나 반문하길 바란다. 차라리 시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매번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연약한 자식인 양 연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상인들이 그럴 때 한마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얻어먹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표를 위한 연출이 어색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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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분석하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아마 돈이 많고 넉넉하다면 더 재밌는 놀이를 찾겠지.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실제 tvN <수요미식회>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을 조명할 때 시청률이 높게 나오더라. 초밥, 파스타 등 다소 비용이 드는 음식보다 떡볶이, 순대 등 1인당 만 원 이하 음식들이 방송될 때 시청률이 높다.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취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취재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날로 먹어본 게 많다.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냥 생으로.(웃음) 조개와 홍합도 그냥 씹어본다. 씹어야 조직감과 맛의 바탕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오는 식재료 생산 현장은 거의 다 가봤다. 그런 면에서 요리사와는 다르다. 요리사는 납품되는 재료에 집중한다. 현장에 가볼 경험이 적다. 요리사들이 갇혀 있지 말고 식재료 생산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을 지탱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먹고 살기 위함이다. 남하고 달라야 먹고 산다. 정치, 영화, 미술 평론 쪽엔 이미 전문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영역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식당이 어떻더라, 주인이 어떻더라, 맛이 어떻더라 정도였다. 해당 음식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번창했는지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관련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직접 현장을 찾아야 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산골과 어촌에서 만났던 농어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 산나물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말한다. 강원도 할머니들에게 ‘건강에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들은 ‘삼시세끼 먹어보면 피똥 싼다’고 하더라. 산나물에 여러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 취재는 그만큼 중요했다. 그들과 어울리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공부하려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결국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이었다.

 

지난해 KBS 출연 금지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이후 KBS로부터 사과 받았나?

아직까지 KBS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두세 번 KBS 라디오에서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내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다. KBS 경영진들이 새 인물들로 바뀌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다. 내부 상황을 정리하느라 바쁘겠지만 사과하기 전까지 KBS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내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KBS도 방송 제작을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주요한 케이스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쓴소리를 자주 한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함께 ‘음식 이야기나 하지 왜 정치·사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적한다. 방송에 자주 나간다고 입을 닥쳐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받아선 안 된다.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누구든 자기주장을 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면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시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 공화국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정치인은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울을 먹다』라는 책을 냈을 때 느낀 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였다.(웃음) 1년 동안 책 낸다고 정말 어렵게 취재한 거였는데…. 1만 부도 안 나갔을 거다. 글쓰기를 그만두고 영상 만들기를 해야 하나 싶다. 영상 공부를 실제 하곤 했는데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 시험 삼아 몇 개 만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음식을 다루는 글쓰기가 많아져 요즘은 음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 집중한다. 왜 사람들이 이 음식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이걸 쓰려면 또 뇌 과학, 심리학 등을 공부해야 한다. 내 모든 행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재밌을지, 또 살아남을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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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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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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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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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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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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