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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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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7:10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에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정리해고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쌍용자동차),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 판결, 2012다54577 판결(콜트,콜텍),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철도노조파업 사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을 거론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 판결들을 박근혜정부와 ‘거래’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5. 1. 17.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5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2위로 대법원의 ‘신의칙을 도입한 통상임금 판결’을, 3위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철도노조파업 판결’을 꼽았던 바 있다. 당시 우리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걸림돌 판결 1위로 꼽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6. 2. 20. 제2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6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KTX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KTX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이 “만연히 배척”하였다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최악의 걸림돌로 꼽고 대법원을 향해 일성했던 그 걸림돌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위 판결의 당사자 못지 않게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나누어 3권 분립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두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판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 행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농단’으로 불러져야 할 만큼 대통령이 탄핵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소위 사법부의 적폐라고 할 만 하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역할을 저버린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좇아 국정을 농단해온 박근혜정부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판결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들을 선고한 법관들은 단죄하고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도 가능하고 사법농단에 부역한 법관들에 대한 특별검사나 검사에 의한 수사도 중요하나, 현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조사는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2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넘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의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을 국민 앞에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엄중한 사법농단 사태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고,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며 판결로 야합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 개혁, 법관인사제도 개혁, 시민참여 사법제도 구축 등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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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목, 2018/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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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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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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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화, 2016/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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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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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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