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지역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7:10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에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정리해고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쌍용자동차),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 판결, 2012다54577 판결(콜트,콜텍),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철도노조파업 사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을 거론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 판결들을 박근혜정부와 ‘거래’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5. 1. 17.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5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2위로 대법원의 ‘신의칙을 도입한 통상임금 판결’을, 3위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철도노조파업 판결’을 꼽았던 바 있다. 당시 우리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걸림돌 판결 1위로 꼽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6. 2. 20. 제2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6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KTX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KTX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이 “만연히 배척”하였다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최악의 걸림돌로 꼽고 대법원을 향해 일성했던 그 걸림돌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위 판결의 당사자 못지 않게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나누어 3권 분립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두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판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 행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농단’으로 불러져야 할 만큼 대통령이 탄핵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소위 사법부의 적폐라고 할 만 하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역할을 저버린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좇아 국정을 농단해온 박근혜정부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판결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들을 선고한 법관들은 단죄하고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도 가능하고 사법농단에 부역한 법관들에 대한 특별검사나 검사에 의한 수사도 중요하나, 현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조사는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2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넘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의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을 국민 앞에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엄중한 사법농단 사태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고,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며 판결로 야합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 개혁, 법관인사제도 개혁, 시민참여 사법제도 구축 등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4. 오늘(14일) 오후2시 선고기일(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17누42943)이 1별관 306호에서 예정되어있고, 변호인단은 경과에 따라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9/14- 12:03
159
0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금, 2017/11/24- 15:58
159
0

[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로 선임된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TF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2017. 6. 30.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06/30- 15:05
157
0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부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검찰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국’에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 출신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주요직제에 관한 탈검찰화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채우는 안을 권고하기보다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포함하는 복수의 권고안을 제출한 점도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 자리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더 단호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법무부내 검사장급 실‧국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오도된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미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유지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 내의 동일한 실·국장이 일반공무원이 보임되었을 때와 검사가 보임되었을 때 대우가 다를 경우 올곧은 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8월에 출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히 우리 법무‧검찰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여행은 이제 첫 발자욱을 떼었을 뿐이다.

 

 

2017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목, 2017/08/24- 17:07
157
0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수, 2016/08/03- 10:14
1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