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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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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3:52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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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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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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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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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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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산행은 백악산(괴산 청천 사담)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살벌했던 긴 가뭄을 극복하고 비가 적당히만 와 준다면, 엄청난 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등산로와   숨어 있는 폭포(공주폭포와 대왕폭포)는 한 번 가 보시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일요일) 07:00 ~ 17:00
  • 산행지 : 백악산 영봉 (857m /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중대방래 – 폭포 –  대왕봉 – 돔형바위 – 백악산 – 돔형바위 – 수안재 – 대방골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얼음)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등
  • 신    청 : 6월16일(금) 18: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010-8714-4407(이창호)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백악산 정상석

 

여기는 대왕봉 ~  이곳에서의 조망이 훨씬 뛰어납니다.

 

공주폭포입니다 !     공주는 없어요 ㅠ.ㅠ

 

 

대왕폭포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나이아가라 저리가라 입니다 ^^

돔형바위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닮았죠?

 

< 등산지도 >

오른쪽 붉은 실선보다, 왼쪽 붉은 점선을 보셔야 합니다.

 

 

 

# 코스난이도 설명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A 급 : 산행소요 8시간 이상, 거리 10km초과, 표고차 600m이상, 밧줄과 계단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등산 종료 후 3~4일 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픔.          ex) 월악산, 치악산, 지리산천왕봉

B 급 : 산행소요 6~7시간 정도, 거리 8~10km, 표고차 500~600m정도, 경사도가 심해 밧줄과 계단 구간이 있으며 평소 5일치 운동량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효과를 맛보게 됨.           ex) 도락산, 북한산, 묘봉

C 급 : 산행소요 3~5시간 정도, 거리 7~8km, 표고차 400~500m정도, 제법 숨이 차며, 다음 날 일어났을때 종아리나 허리, 어깨 부위에서 근육통으로 흔적이 남게 됨.         ex) 칠보산, 백악산

D 급 : 산행소요 3시간 이내, 거리 6km이하, 표고차 400m이하의 코스로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간헐적이며, ‘아 오늘 운동 좀 되겠네’ 생각이 듬.      ex) 낙영산, 만뢰산

E 급 : 산행소요 2시간 이내, 거리4km이하, 표고차 300m이하의 코스로 숨이 거의 차지 않고 일상적 수준의 운동량에 해당함.         ex) 주월산, 상당산(성), 양성산, 구담봉, 옥순봉

화, 2017/06/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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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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