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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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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3:52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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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수, 2017/08/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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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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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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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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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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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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