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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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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5/30- 09:15


#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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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이한 정보공개포털 메인 페이지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직접 청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구할 때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에는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만큼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과 공식적인 청구서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2021년 6월 23일 현재 정보공개포털의 생년월일 기입란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 '성별'을 적는 칸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분명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행규칙의 청구서 서식에 '성별' 정보가 끼어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청구인 정보 입력란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구태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다 보니 법령에는 없는 성별 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적게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2021/06/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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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하장 발송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우정사업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은 연하장 발송량 통계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연하카드 발행량 통계를 통해 연하장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가늠해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1365만장에 달하던 연하카드 발행량은 급속히 줄어들어, 2019년 현재 207만 장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백화점 등의 고객 대상 연하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장들이 보내는 연하장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다보니 시장님이나 공공기관장 명의의 연하장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대상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청구내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장(도지사) 명의로 발송했거나 발송 예정인 연하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발송대상자 명단 : 발송대상자 성명, 직책, 발송 사유 등

-> 발송 사유의 경우 '도정 협조 유관기관장', '출향 인사', '도내 기업인' 등 해당 인사가 왜 발송 대상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소요 예산 : 연하장 제작비, 제작 수량, 발송 비용 등

-> 제작비용, 발송 비용을 따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제작 및 발송 업체 정보

공개된 내역이 제 각기 다른데, 발송대상자 성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공개한 지자체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구요. 청구 시점이 1월 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0년 연하장을 아직 발송/제작하지 않아 2020년 내역을 부존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제작 수량 / 발송 대상자 인원 및 발송 사유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이나 제작 발송 업체 등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글 하단의 정보공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예상대로, 가장 많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매년 8만 명, 9만 5천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명단을 확인해보니 자치구 통반장이나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외 서울시내 각급 학교장,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울산광역시장이었는데, 울산광역시와 관계 맺고 있는 자매도시 시장이나 국내외 외교관계자 등 100명에게만 매년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례는 부산광역시장이었는데요, 부산광역시장은 2018년까지 32600명에 달하는 시정 유관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다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이후, 2019년 부터는 울산시와 유사하게 외교 관련 공관장 등으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부서별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시장/도지사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연하카드 발송 대상자 명단 일부. 부서 별로 대상을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하장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자신이나 정당을 선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하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냈던 후보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의 경우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도정과 시정 업무에 대해 협조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사회단체장,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단체장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넘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경우 직무 상의 의례적 행위라기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친구나 지인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보내는 연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법 선거 운동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겠죠? 마침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 입니다. 혹시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연하장이 왔다면, 위법 선거 운동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018-2020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하장 발송 관련 정보공개자료.zip

화, 2020/03/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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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 해는 대중문화예술상 10주년이라 그 의미가 더 깊었는데요,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를 비롯한 5명이 문화훈장을, 배우 염정아와 라디오DJ 배철수를 비롯한 6명이 대통령표창을, 가수 김완선과 배우 김서형을 비롯한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가수 송가인과 배우 류준열을 비롯한 9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누가 봐도 대중문화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분들이죠?

이쯤 되면 제목에 내건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문화훈장 수훈자'라는 점입니다. 배우 김혜자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9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통해 그간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 멤버들은 지난 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인 정국의 경우,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문화훈장을 받은 수훈자들이 배우 이순재와 김영옥, 가수 김민기 등 활동한지 50년이 넘는 커리어를 가진 원로들이라는 점을 따져보았을 때, 평균 나이 23.7세인 BTS의 문화훈장 수훈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BTS의 2018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화관문화훈장 수훈 장면 

박찬욱 감독의 경우 이미 15년 전인 2004년에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영화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드보이]의 주연배우 최민식과 제작자인 쇼이스트 김동주 대표도 각각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지난 2006년, 배우 최민식씨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올드보이]로 받은 옥관문화훈장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영광이라는 느낌도 들고, 언뜻 보니 은관이니 옥관이니 화관이니 등급도 여러 개가 있는듯 한데, 도대체 문화훈장은 무엇이고, 누가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서훈하는지, 훈장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솔직히 잘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화훈장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훈장과 포상의 기본이 되는 상훈법

먼저, 훈장, 포장, 표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훈장과 포장은 상훈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상훈법 제19조에서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훈장이 포장보다 높은 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창의 경우,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훈장, 포장 보다 한 단계 낮은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장과 포장의 종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anghun.go.kr/)


훈장은 총 분야별로 열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살펴볼 문화훈장의 경우 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훈장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훈장은 본래 1951년 문화훈장령이 제정되어 주어졌다가, 1967년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훈장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상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의 문화훈장 체계를 갖추게 되어 1974년부터 지금(2019.11.01)까지 46년간 총 1425번의 서훈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당 수치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래 훈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여러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감독 김기덕인데요, 2004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사마리아]가 은곰상을 받은 이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2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한 단계 높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훈장의 경우,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수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의 날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지정이 되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훈장에 통합되어 있던 문화훈장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받기 어렵다는 금관문화훈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4년 6월 19일이 지금과 같은 체계로 바뀐 문화훈장이 처음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당시 수훈자는 당시 '천재소년'이라 불리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입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어린 나이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한국인 음악가였던 김영욱은 27세 나이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개정 이후 첫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재미있게도 한 달 후인 7월 15일, 두번째 문화훈장을 받은 수훈자 역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던 스물두살의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바로 지휘자 정명훈입니다. 이 때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정명훈은 2018년,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역시 스물두살의 나이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기 전까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 기록을 오랜 기간 지켜왔습니다. 1995년에 다시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구요. 



무려 45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여 국위를 선양한 젊은 음악가들"이 문화훈장의 수훈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화훈장의 본래 역할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위 선양'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훈장 서훈과 그 등급을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법 제3조에 따르면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서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이 서훈 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문화훈장의 경우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문화재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추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정부포상 절차

각 추천기관에서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혹은 자체 추천을 통해 뽑힌 포상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과 공로사항을 공개하고, 포상 후보자로 적절한지 공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공개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는 다시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들의 적정성과 공적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기관들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후에야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상 대상자를 공모 받고 있습니다. 추천할 사람이 있다면 고고!


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훈장의 경우 보통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BTS의 경우 아직 데뷔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 없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공적'의 사례로는 국제대회(경연)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BTS의 경우, ‘Love Yourself' 앨범이 연달아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이 업적으로 인정된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박찬욱 감독 역시 감독 데뷔 11년 만에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쉬웠지만 곧 그래미를 수상하고 또 다시 훈장을 받을지도?!




문화훈장의 경우 보통 방송의 날, 인쇄문화의 날 한글날, 책의 날, 문화의 날,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등을 기념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인쇄문화의 날(9월 14일), 한글날(10월9일), 책의 날(10월 11일), 잡지의 날(10월 20일), 문화의 날(10월 19일),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10월 30일) 등을 전후하여 모두 27명에게 문화훈장이 서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훈장의 등급인 훈격의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문화훈장의 경우 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이나 문화훈장을 받은 수필가 전숙희

이렇게 일생에 한번 받기도 힘든 문화훈장을 무려 세번이나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 작고한 수필가 전숙희의 경우 1976년 보관문화훈장, 2005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고 2010년 작고한 직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되었습니다. 한때 패션 디자이너의 대명사였던 김봉남(앙드레김) 역시 1997년 화관문화훈장, 2008년 보관문화훈장에 이어 2010년 세상을 떠난 이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9년 은관문화훈장을 패용한 가수 이미자

아직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문화훈장을 세번이나 받은 레전드 중 레전드도 있는데, 바로 지난 60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이미자입니다. 이미자는 1995년 화관문화훈장, 1999년 보관문화훈장, 2009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무려 세 번에 걸쳐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대중음악 가수로서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중문화예술상이 신설되면서 패티김, 조용필, 태진아, 남진, 김민기, 조동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인들이 은관문화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대중음악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음악계에 있어서 위상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 이미자의 금관문화훈장 수훈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유일무이한 문화훈장 4회 수훈자로 남게 될 듯 합니다.


문화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예술인으로서는 더없이 영광인 일이지만, 한편 또다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BTS가 문화훈장을 받은 직후, 훈장 수훈자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훈장 수훈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전쟁 상황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지만, 문화훈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훈장이 인사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인물은 현충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라면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가 올 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도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훈장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나, 전체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단하게 수훈자들의 소속을 소개하고 있으나 어떤 공적으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특성 상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어떤 인물이 훈장을 받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리한 DB를 바탕으로,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권별로 나타나는 문화훈장 서훈에 대한 특징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2019/11/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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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월, 2019/10/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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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바로 보기

목, 2020/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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