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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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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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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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 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 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 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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