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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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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09:28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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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을 요청을 받고 어제(9월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 유가려씨는 어제서야 비로소 2013년 1심 무죄 선고 판결로 석방된 오빠 유우성씨를 직접 만나 재회할 수 있었고, 이번 방한기간(9월 18일~30일) 동안 오빠 유우성씨의 집에 머물며 모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1. 유가려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 및 전 안보수사국장의 국정원법위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로서, 증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현재까지 우선 확정된 <유가려씨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20.(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동관 1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가합532289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로서 피해 진술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전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5호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4팀(팀장 이재승교수)과 이 사건 수사 초기 유가려씨에게 가해진 국정원과 검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서관 6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고단1268 피고인 권영철(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으로 근무)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과 피고인 권영철의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증언을 합니다.

 

 

2018. 9. 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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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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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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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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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1. 헌법재판소는 어제(8. 30.)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소위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한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법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204365) 등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보상금 수령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특히, 위자료까지를 포함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나치게 의제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번 헌재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하여도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장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규정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전에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배척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2013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기간을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

 

3.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4. 여러 건의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기존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거회귀적 판결을 하고 재판거래까지 서슴치 않았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제라도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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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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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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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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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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