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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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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09:28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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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0608 기자회견2 0608 기자회견

 

 

  1.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보안2과 보안수사1대 보안수사 1팀, 장안동 보안분실 근무팀)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해 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요구한 장소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오면서 과거에 숱한 고문과 위법수사가 자행되어 왔던 장안동 보안분실이었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보안분실의 폐쇄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행태와 출석요구 장소는 국가보안법으로써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온 보안경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보안경찰은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로 출석장소를 마지못해 변경했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냈다.

 

 

  1. 보안경찰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2013. 7. 27. 전승절 및 2014. 4. 15. 태양절 행사 당시 방북하였으며,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를 전달하고,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된 법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남북 교류 등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뿐더러 남북이 힘을 모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민족공조의 실천적 행동들과 다름없다.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북․해외동포 3자가 모여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측은 참석하지 못하고 최 목사는 해외동포 미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사이었고,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북의 전승절) 당시 최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기념설교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고 성경말씀을 통해 민족화해를 강조하였다. 태양절 행사 당시 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해외교포로서 그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한편, 재북인사묘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평양의 재북인사묘역에는 남측의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의 비석 사진과 8명의 생년월일이 없기에 최 목사가 이끄는 학술원이 남쪽에서 이를 찾아내어 이메일 파일로 유엔주재 박철 영사에게 전송했던 것으로서, 이는 언론에도 최 목사의 방북기를 통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 대사관 영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1.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인적 접촉과 왕래의 전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남북 간에 접촉하거나 왕래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든 국내적인 활동이든 마음 놓고 북의 동포들과 일상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해외의 교류와 협력은 만개할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소멸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범국민적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금, 2018/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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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201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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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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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했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 4. 25.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①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불심검문 시 불심검문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소속과 성명, 신분증 제시 및 검문목적을 밝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②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했다.
  • 먼저 피진정인들의 불심검문 시 피검문 대상자 선정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또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 법률상 검문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과정에서 명확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반복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에서의 경찰 불심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인근이 헌법·법률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입맛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1. 그러나 경찰은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진정인들의 진정사유를 당시 시국상황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일부 주민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감으로 곡해하고,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여전히 불심검문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주변 검문방식의 변화가 피진정인들의 국민들의「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8/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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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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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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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선 천막에도 봄볕이 내린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모질게 추웠던 지난겨울 촛불의 힘으로 이겨내 되찾아온 광장의 따스한 봄볕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완연한 햇볕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진실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희생자들은 왜 구조 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된 제1기 특조위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1기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내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제2기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거나, 황전원 위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개최된다. 영결식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약속과 다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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