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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판문점 선언 이행이 북미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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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판문점 선언 이행이 북미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25- 21:31

 건방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북한 관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들였고,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실무책임을 지고 추진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시키기 하루 전날까지 성사 가능성을 99.9% 라는 자신을 피력하면서 0.01%의 실패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까지 하였다.

반면에 ‘다른백년’은 온라인 칼럼을 통하여 지난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즉흥적인 북미회담의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낙관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3월24일자 – 북미정상회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4월27일자 – Kim-Trump 회담은 어음거래다, 5월22일자 – 김정은 위원장 얼굴에 흙을 뿌리지 마라 등).

이젠 역으로 필자는 6월의 정상간 만남이 무산이 된 현시점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비로소 북미간의 관계가 제대로 개선되고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예측의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무산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배경

우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앞세운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1987-88년 근저로 김일성 주석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미간 정상회담을 희망하며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대미수교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같은 입장과 제안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왔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물꼬가 트인 남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은 위의 제안을 희망을 섞어 되풀이 한 셈이다.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조셉 윤이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사실 북한 측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예전처럼 남한의 평양방문단에게 던져 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핵무력 완성에 따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전력을 다해야 할 북한의 입장에서는 UN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강요하는 외교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완화시키고, 산업화와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초기자본(seed capital)을 어떠한 형태로도 형성해야 할 내부적 긴박성이 있었으리라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과대 포장하여 백악관에 던진 셈이다. 북미간의 핵심은 평화체제의 구축이고 북한이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 등은 마치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결정적 역할을 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된 것처럼 아부하고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실수를 하였다. 더하여 지난 십 수년간 북한과 중국간의 불편한 관계가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미리 예단하고 이번 기회에 북한을 한미일 동맹에 더하여 중국봉쇄전략에 편입할 수 있다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미국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장사꾼 트럼프는 자신을 부동산 재벌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이끈 자기중심적 계산과 자기과시적 승부사의 장점을 발휘하여 북한의 희망이 섞인 제안을 덥석 잡아 역제안 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게 이른다. 오바마가 하지 못한 일(All but Obama)을 내가 해낸다는 일종의 병리적 심리와 정치적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 탈출용 대형 이벤트가 절실했던 그로서는 북미회담을 구원의 돌파구로 판단했거나 또는 게임 패를 던지듯이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적 언론으로 평가되는 CNN과 NYT 등 미국 주류 사회가 정작 이러한 결정에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물론 네오콘 등에 의해 조작된 내용이지만 지난 60여 년간 북한을 보는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망해야 하는 독재정권(regime collapse), 근거가 없이 호전적인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는 권력을 교체시켜야 하는 대상(regime change), 인권의 무풍지대로 국제적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량국가(rogue state) 등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힘과 패권으로 국제질서를 책임져야 할 미국의 대통령이 사전적 합의와 양보 없이 북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연출한 판문점의 극적인 이벤트 장면과 선행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북측의 선언 등이 미국의 여론을 일부 순화시키기는 했으나, 트럼프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실패로 끝날 경우 돌아올 엄청난 비난과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평화협정과 북미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네오콘 및 미 군수산업에게는 재앙을 의미한다. 단순히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핑계로 팔아먹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별도로 치더라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역할과 위상을 조정하고,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미태평양 사령부의 조직 전체를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마음대로 조작하고 주물러 왔던 악의 축 나라를 한 순간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여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상황이 분명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전히 매파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지시로 한편에서는 미소를 짓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뛰어 다녔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남한과 북한까지 미국의 영향권에 강하게 구속시키기 위하여 6월 전역하는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을 주한대사로 미리 내정하기도 했다. 구제불능인 악질적 네오콘의 중심축인 펜스 부통령과 볼턴 등이 던진 일련 발언들은 즉흥적이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연막작전 수준의 발언이 아니라, 네오콘과 군수산업의 이해를 대변하여 북미회담을 훼방하고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트럼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이기적인 역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진정성이 한 축을 이루기는 했지만, 미국과 역사적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에 국제적인 연대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저강도 전쟁행위인 UN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조건인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이고 탁월한 선택이다.

중국 역시 역내의 안보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비핵화 과정으로의 진입을 조건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북한 동해안 라인에 철도 사업을 착수한 러시아 역시 한반도를 통하여 철로와 육로 그리고 에너지 공급라인이 남한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된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미국과 격한 대립 중에 있으며 에너지 가격 및 판로의 불안정을 겪는 입장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바둑판을 흔든 것은 명백하게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기질의 그에게 당장 승부의 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 그에게는 11월 중간선거라는 피할 수 없는 일정표가 던져져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이다

필자는 처음부터 판문점회담과 선언이 불확실한 북미정상회담보다 열배, 백배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여 왔다.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나 살피며 미국의 지시에 따른 대리운전의 역할을 마감해야 한다. UN의 제재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명분은 북한에게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고 협상의 자리에 나오라는 충고를 겸한 강요이다. 북한은 이에 선제적으로 호응하여 국제사회를 향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하였고, 북미정상회담에 성실히 임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 왔다.

앞으로 전개될 과정의 길라잡이 역할과 책임은 다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다고 판단한다. UN내 원조부처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남한 정부가 동포애적으로 판단해서 인도적인 사안부터 시작하여 신속하게 식량과 의약품을 대거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대규모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조업을 신속히 재개하되, 당장 현금거래를 문제 삼으면 물물교환으로 대체하면 된다. 중기적으로는 UN 제재를 중단시키는 외교노력에 힘을 경주해야 한다. 제재결의를 풀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동포국가인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구들과 연합하여 가능한 모든 영역의 지원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통일로 나가는 첫걸음이자 초석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한반도라는 공간에 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주도해 나가면, 중국도 러시아도 주변국가들도 호응해올 것이고 UN 역시 반가운 속내를 드러내며 반걸음으로 따라올 것이다. 결국 문제는 다시 미국이지만 당사자인 트럼프는 아직 문을 잠그지 않았다. 6월 24일자 CNN 분석기사 중 몇 귀절을 인용해 본다.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지만, 김정은과 대화를 나눈 것은 훌륭했다. 언제가는 그와 만나기를 매우 기대한다. 한편 억류되었던 포로들을 석방해 가족들과 함께하도록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정말 멋진 제스츄어였고 높이 평가한다.” 트럼프 서신중에

I fel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t is only that dialogue that matters. Some 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In the meantime, I want to thank you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who are now home with their families. That was a beautiful gesture and was very much appreciated.”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표현은 약간 혼란스럽다. 정상회담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긴 했다. 좀 지켜보아야 한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아니면 나중에 성사될 수도 있다”고 그는 이번 주초에 언급했다. “당신들은 거래를 결코 이해 못하지, 나는 경험이 아주 많거든. 당신들은 정말 모를 거야, 회담은 6월12일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Trump made on North Korea sounded like a bit of a jumble. The summit was going to be historic and no one other than Trump could have made it happen … or maybe it won’t happen at all. We’ll see! “If it doesn’t happen, maybe it will happen later,” Trump said earlier this week. “You never know about deals. … I’ve made a lot of deals. You never really know. It may not work out for June 12.”

취소를 결정한 이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서신과 그의 공개적인 발언들을 놓고 보면, 역사를 만드느냐 아니면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느냐는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을 강요 받는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표현대로 하자면 “채널을 고정시켜 !”. 정상회담의 취소는 분명히 퇴각이지만, 종결이 아니라 감질나게 하는 예고편인 셈이다

In the battle between making history and avoiding a bad deal, it would appear — from both Trump’s letter to Kim and his past public statements — that he favors the former, if and when he is forced to choose. Which means, in Trump’s own vernacular, stay tuned! This is a setback, quite clearly. But Trump seems to be signaling that this may well not be the season finale but rather just a mid-season twist.

트럼프는 애매모호한 여운과 혼란을 남겼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후속편의 내용을 트럼프나 네오콘의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인 배달민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함께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진정한 역사를 만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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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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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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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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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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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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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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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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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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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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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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