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닌 제주하천의 원형을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참히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하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천복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도내 하천복원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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